(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7월 보세사 시험에 응시한 2695명 가운데 695명이 합격하여 25.8%의 합격률을 보였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1일 ‘2022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695명을 발표했다. 보세사는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화물관리 전문 자격인으로,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증가 추세에 따라 자격증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및 보세공장, 보세판매장(면세점) 등이 있다. 지난 7월 2일 실시된 ‘2022년 보세사 시험에는 총 2695명이 응시하여 이 가운데 25.8%인 695명이 합격했다. 올해 시험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67.1점이며, 최고 점수는 90.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가 전체 응시자의 약 66%(1789명), 전체 합격자의 약 76%(528명)를 차지해, 청년층의 보세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세사 제도를 통해 통관물류·화물분야 전문가를 지속해서 육성하고, 우리 경제의 대외적인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험 합격자가 향후 보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한국관세물류협회에 등록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5대 김완일 회장 집행부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0일 세무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15대 집행부 첫 임원회를 개최하고, 김완일 회장과 함께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 갈 상임이사와 이사, 업무정화조사위원장, 28개 지역세무사회장이 모여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회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임원회에서 김완일 회장은 지난 제29회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황희곤․이주성 부회장과 함께 이사, 업무정화조사위원장, 그리고 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 28개 지역세무사회장에게 선임증을 수여했다. 이어서 김 회장은 상무이사 임명을 통해 총무이사에 박형섭, 회원이사 임종수, 연수이사 오의식, 연구이사 송영관, 업무이사 안상기, 홍보이사 김유나, 국제이사 정균태 세무사를 각각 임명했다. 또한, 자문위원장에 경교수, 연수교육위원장 안성희, 조세제도연구위원장 강신성, 홍보위원장 박동국, 국제협력위원장 변정희, 청년세무사위원장에 유동길 세무사를 각각 임명했다. 김완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 서울지방회장으로서 소임을 다했으며 이번에 다시 한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각종 자료·공시 의무를 지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를 기존보다 줄이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돼 있던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한 개정안을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전경련은 "개정안 방향이 규제 대상을 완화하는 쪽이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다만 총수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의 경우 총수 측 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총수·총수 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있으면 친족으로 간주한 결정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혈족 5·6촌이 지분 1% 이상을 갖는 경우가 많지 않고 막대한 지분 취득 비용이 필요해 실질적으로 어렵다"며 "대기업집단 지정 자체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총도 "기존보다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타당하다"면서도 "동일인 친족이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할 때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도 동일인에게 책임 소재를 묻는 구조는 동일하다"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82만명 이상 증가하며 17개월 연속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증가폭은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조세 전문가들이 모여 세제개선을 통해 고용을 늘릴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19일에서 20일 양일간 충청북도 제천시 ES리조트에서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개선방향’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토론회 등 주요 행사는 19일에 집중돼 있다. 토론회는 크게 두가지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법인세제의 개선방안과 ▲코로나 이후 근로소득세 과세기반 분포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 토론한다. 첫 번째 토론주제인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법인세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는 심충진 건국대 교수와 홍익대 대학원 박사과정, 김유찬 홍익대 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이상신 서울시립대 교수와 심준용 명지대 교수, 권오현 한성글로벌 CFO 이사가 참여한다. 두 번째 토론주제인 ‘코로나 이후 근로소득세 과세기반 분포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에 대한 발제는 장윤정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는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나형종 세명대 교수, 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며,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 우편발송이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앞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연장된 종합소득세는 기본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도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연장납부를 지원한다. 지난 달 미처 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했어도 세정지원을 신청하면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매각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기 또는 중단한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재해손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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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CFD(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거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주식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손익효과를 낼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계약 시점부터 만기까지 기초주식의 가격이 변동한 만큼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어서 ‘차액결제거래’라고 한다. CFD의 탄생과 증권거래세 CFD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영국에서이다. 현물주식을 거래하면 증권거래세(stamp duty)가 발생하므로 증권거래세를 회피하면서 주식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영국의 금융회사가 개발한 상품이라 한다. 금융회사가 고객과 CFD를 체결하면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해당 주식의 가격 변동분을 지급해야 하므로 가격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한다. 이러한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는 현물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설계 구조를 이미 알고 있는 독자라면, CFD의 고객이 증권거래세를 직접 부담하지는 않더라도 금융회사가 이를 대신 부담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가 회피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시장조성자인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대구 일부지역과 경북 경산시 등 11개 시군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주택관련 세금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내 주택 자산관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절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자. 1. 기존 매도를 원했던 소유자의 주택이 보유기간 2년 이상의 주택이었다면 양도소득세 영향이 바뀌는 바는 없다.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 주택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를 받기 때문이다. 물론 한시적 배제가 끝나고 나서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기존 매도를 원했던 소유자의 매도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2023년부터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율 적용은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아니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자가 중과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3.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해 증여 취득세 중과가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는 대규모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 현장마다 이유는 제각기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계약 체결시와 다르게 공사 자재값, 노임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폐쇄, 그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 콘크리트 등 수입 자재의 가격 상승 폭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철근 거래가격은 2021년 5월 기준으로 톤(t)당 93만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8년 있었던 ‘철근대란’ 이후 13년 만의 최고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사계약 체결 이후로 공사대금이 급격히 증가되는 경우 이를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 조정하지 않으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를 계속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시공사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 및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체상금 공사가 중단된 기간만큼 공사 완공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으니, 지체된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여기서 법리가 동원되는데, 건물 신축의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금융신문=서영주 관세사) 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관세청과 관계행정기관의 수출입물품 안정성에 대한 합동점검 기사를 많이 접한다.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합동으로 이달부터 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평가 기준준수여부를 집중검사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여 불법·불량 기자재로 인한 전파혼신을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집중검사는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표시 부착, 기술기준 부합 및 미인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불법·불량제품 적발 시 통관보류할 방침이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스포츠용품 등 수입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 72만 점을 적발하여 이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산림청은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단계에서의 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