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이 하반기 업무운영 방향을 지역경제 활력 지원으로 잡았다.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등 세무부담 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광주국세청은 27일 정부광주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2022년 하반기 광주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관서별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해 대안을 제시했다. 윤영석 광주청장은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업무 축소 및 각종 보고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 구성원 상호간의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수평적 조직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납세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비정상적‧반복적 탈루 유형을 철저히 검증하되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재유행세에 따라 일상방역수칙을 준수해 차질없는 현안업무 진행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2분기에 정부가 공적자금 9천129억원을 회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6월 말까지 공적자금 119조8천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은 71.0%로 집계됐다. 회수율은 전 분기 말(70.4%)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1997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68조7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2분기 중 공적자금이 회수율이 소폭 상승한 것은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대금 등 2천589억원이 회수된 영향이 있었다. 또 2021회계연도 배당금으로 6천540억원이 회수된 영향이 컸다. 서울보증과 우리금융지주으로부터 배당금 각각 2천150억원과 317억원이 들어왔으며, 수협으로부터 우선출자증권 매입·소각액 609억원을 회수했다. 또 정부가 수령하는 국책은행 배당 중 공적자금 출자비중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적자금 회수실적으로 포함해, 기업은행으로부터 1천251억원,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89억원, 산업은행으로부터 1천924억원을 회수했다. 공적자금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 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공적자금I'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은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채용분야는 납세자보호이며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수영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등이다. 채용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는 8월 8일~12일까지이며 부산지방국세청에 접수하면된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8월 31일 부산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면접시험은 오는 9월 8일 개별안내하게 되며, 최종합격자는 9월 28일 부산지방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직무내용은 불복청구,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응시연령은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이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경우이다.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변호사법 제4조),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세무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세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가 9월 5일을 ‘관세사의 날’로 선포하고 관세사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기념행사를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관세사회는 “일반 국민들은 관세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관세사들도 전문자격사로서 자긍심을 느끼기보다 업무에 전념하느라 이를 잊고 지내는 상황이었다”며 ‘관세사의 날’을 선포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관세사회는 지난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관세사회 창립일인 9월 5일을 ‘관세사의 날’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관세사회가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관세사의 날’ 지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박창언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관세사회를 창립한 1976년 우리 무역규모는 165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조2500억 달러를 기록해 세계 무역순위 8위로 올라섰다”며 “관세사들은 그동안 수출입 통관의 90% 이상을 담당하며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사는 관세무역에 관한 국가전문자격사로서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할한 수행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통관은 물론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적용과 사후검증 대응, 관세환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채점 부실이 드러난 세무사 자격시험 문제에 대한 재채점이 이뤄진다. 국가자격시험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채점 일관성 미흡이 지적된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물음 3번에 대해 모든 수험자의 답안지를 재채점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복수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신속히 재채점하고, 그 결과를 내달 초 국세청에 송부할 계획이다. 재채점에 따른 추가 합격자가 있으면 제59회 세무사 2차 시험일인 다음 달 27일 이전에 발표해 수험생의 응시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부실 채점을 초래한 채점위원에 대해서는 공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익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 제59회 세무사 2차 시험부터는 출제위원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난이도를 조정하는 한편 부분 배점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공단은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를 겸허한 자세로 수용한다"며 "채점 일관성 미흡 등으로 수험자와 관계자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작년 12월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과 관련해 청구된 공익감사 진행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감사원은 "기준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휴직 전과 다른 업무 혹은 다른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는 경우,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의 직급은 같더라도 업무의 권한이나 책임에 차이가 있는 경우, 부당전직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두76005).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 A씨는 1999년 종합유통업 B회사에 입사하여 대리 직급의 매니저인 ‘발탁매니저’로 근무해왔습니다. A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귀하자 회사는 A씨를 ‘발탁매니저’가 아닌 ‘냉장냉동영업담당’으로 발령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령이 부당전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해당 판례를 중심으로 남녀고평법 제19조 제4항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현행 세법상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는 가업을 경영한 대표이사 생전에 대표이사 보유주식을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받아 승계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조의6)와 대표이사 사후에 대표이사 주식을 상속받는 가업상속공제(상증법 §18)가 있다. 이 중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가 50% 이상(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지분율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로서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5년 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수증받은 주식이 5억원(업무관련 자산비율 적용한 주식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세 적용)까지는 세금이 없고, 5억 초과 35억까지는 10%, 3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장점이 있지만,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조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되는 단점이 있다. 그 동안은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점 때문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최근 고물가에 편승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고, 수입을 속여 거액의 이익을 얻는 민생침해 탈세자 99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33명 ▲공정경쟁 저해 32명 ▲생계기반 잠식 19명 ▲부양비‧장례비 부담 가중 15명 등 총 4개 유형 99명이다.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에는 장바구니‧밥상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농축수산물 중간도매상, 외식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프랜차이즈 본부, 대형음식점‧카페, 담합행위‧부실시공 주택 유지보수업자, 인테리어 업체 등이 포함됐다. 공정경쟁 저해 분야에서는 실손 보험사기 브로커와 이들에 영합한 병원, 시장구조를 왜곡하는 되팔이상 등 온라인 중고판매업자 등이 꼽혔다. 서민 생계기반 잠식에서는 불법 고리 대부업자, 과도한 임대료를 뜯는 악덕 임대업자, 이밖에 고액 입시학원과 유가족 상대로 폭리를 뜯는 장례식장과 납골당 공원묘원 등이 선정됐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민생침해 탈세조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생계 밀접분야의 탈세유형을 중심으로 검증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물가로 전 국민이 고통받지만, 이 가운데 가격인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뒤로는 수입을 빼돌려 수십억을 챙긴 기업인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철퇴를 맞게 됐다. 27일 국세청 세무조사 선정 사례 내용 중 일부다. 웰빙 식품 제조‧수출 업체 대표 ○○○은 최근 K-푸드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가격을 인상해 이익을 챙겼다. 기존 법인의 주소지에 사주 자녀 명의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여 수십억원의 매출을 쪼개고, 해외 수출 판매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 누락했다. 그리고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연간 수억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 탈루했고, 사주 자녀는 법인명의 슈퍼카 10여 대(최고가 약 7억원, 총액 약 26억원)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법인카드로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시계 등 명품을 구입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식품 프랜차이즈 업체 □□□은 외식‧배달문화 확산으로 최근 매출이 크게 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가맹점을 수백개로 늘렸다. 그러면서 신규가입 시 받는 가맹비와 교육비를 과소신고하여 매출을 누락했고, 동생 명의로 광고대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실손보험 가입환자들을 병·의원에 알선해주고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꾸며 세금을 탈루한 브로커 조직과 연계한 병원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는 겉으로는 광고업체이나 실제로는 환자알선 브로커 조직으로 환자의 본래 질환 치료 외에 다른 치료를 추가할 경우에도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안과·성형외과 등에 환자를 알선하는 수법으로 병의원과 함께 거액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 대가를 받고 의료기관 등에 환자를 유치, 알선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다. 병의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환자 알선대가를 수취하면서 정상 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개인 브로커와 하부조직에 지급한 수수료 비용을 부풀렸다. 해당 병의원들은 실손 보험금 편취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브로커 조직에 지급한 불법 알선대가를 정상 광고비로 처리하는 등 불법이득을 누렸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매출이 급성장한 중고 전문 판매업자 □□□는 가족‧지인 명의로 다수 계정을 운용하며 몰래 사들인 미개봉 상품 및 가짜명품 등을 개인 간 거래(C2C)로 위장하여 판매했다. 그리고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수수하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