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은 맛집 프로그램 등에 출연한 유명음식점의 사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면서 자신들이 소유한 집에 임대를 주고 임대소득을 올렸다. 정작 일가족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살면서, 월세와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 수입 등 임대수익을 모두 미신고해 탈세했다. 또한, 사주의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을 법인자금으로 상환하여 법인자금 유출하다 국세청 조사망에 적발됐다. 예체능 전문 입시학원 □□□는 명문대 최다합격을 자랑하며 온‧오프라인 대규모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호황을 누렸다. 이 학원은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 정상 수강료 외에 수능 전‧후 특강 명목으로 학생 1인당 5∼6백만 원의 고액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고 이를 빼돌려 수입 누락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가공경비를 꾸몄다. 학원장은 탈루소득으로 서울 강남 등에 근린상가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장 3곳을 운영하고, 고가의 외제차 여러 대를 구매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은 최근 인기가 있는 평장‧수목장을 고가에 분양하여 매출이 급증한 공원묘원으로 업체 대표 명의 묘원분양대행업체에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고려대 경영대학 이한상 교수를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한상 위원은 1971년생으로 서울대(경영학 학사), 텍사스(오스틴)대 (회계학 석사), 미시건스테이트대 (경영학·회계학) 박사를 나왔으며, 행시 37회로 국세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 위원은 한국회계기준원 초빙연구위원, 회계기준자문위원회 위원, IFRS해석위원회 사전검토회의 위원, 회계학회 보험회계분과위원장, 금융위 감리위원회 위원, 금감원 회계제도실 자문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한상 위원의 임기는 2022년 8월 1일 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3년이다. 회계기준위원회(KASB)은 지난 1999년 9월 1일에 발족,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는 독립적인 민간 심의·의결기구로 위원장, 상임위원 및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법인 대주주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이용해 수천억원대 차익을 얻거나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강화‧승계하는 행위는 지난 2004년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사례 이후 중견기업, 심지어 중소기업들도 꾸준하게 활용하면서 더욱 정교하게 진화되고 있다. 법인이 CB를 발행, 자녀가 싼 값에 이를 구입토록 한 뒤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때 막대한 차익을 얻게 하는 방식이 가장 고전적인 방식이다. 최근에는 ‘콜옵션’이 부여된 CB를 발행,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양도한 뒤 주가 하락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 법인이 신제품이나 유망한 투자계획 등을 발표해 주가가 급등할 시점에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는 모델로도 진화됐다. 주가 하락 때 CB의 주식 전환가액도 내려간다는 점을 노려 낮은 주가에서 콜옵션을 행사토록 하는 게 이 모델의 핵심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기법을 동원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라온 콜옵션부 CB 관련 공시를 전수조사, 대주주 등에게 주가 상승에 따른 콜옵션 전환이익을 무상으로 나눠준 사례를 선별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당일 부활시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2022 세제개편으로 5년간 발생하는 세금 감소액이 60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세금 감소 효과를 발표할 때 순액법을 쓴다. 예를 들어 2022년 세제개편으로 2023년에 세금이 10조원이 감소하고, 2024년에 20조원, 2025년에 30조원 세금감소가 발생한다고 하자. 실질적인 감소액은 3년간 60조원에 달한다. 이것이 나라살림연구소가 사용한 누적법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 경우 3년간 30조원만 감소한다고 발표한다. 2023년 감소액은 ‘10조원’이지만, 2024년은 20조원에서 전년도 10조원을 뺀 ‘10조원’, 2025년은 30조원에서 전년도 20조원을 뺀 ‘10조원’ 등 전년도 대비 순증가분만 감소했다고 집계하기 때문이다. 순액법은 증감률을 확인하기 위해 쓰는 방법이며, 무역수지나 재정수지 등을 집계할 때 쓴다. 하지만 순액법 구조를 모르면 세제개편으로 인한 전체적인 세금 효과를 파악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누적법을 사용해 추가 설명을 해줘야 하지만, 기재부는 그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 기재부는 2022 세제개편안에 순액법을 써서 2023년 6.4조원, 2024년 7.3조원, 2025년 0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2022년 ‘제13회 태평양공익권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후보 추천기한은 오는 9월 25일(일)까지다. 추천 대상은 최소 5년 이상 공익·인권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단체나 개인으로 NGO·NPO 및 여러 단체의 대표자에게 추천을 받아 수상 후보로 지원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0만원의 상패가 수여된다. 재단법인 동천은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서동우) 창립기념일에 맞춰 매년 공익·인권 향상에 활발히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태평양공익인권상을 시상해 왔다. 앞선 12회 시상식에서 이주외국인, 장애인, 난민, 군인, 탈북민, 위안부 피해자, 빈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 증진을 위해 힘써온 12곳의 공익단체와 활동가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에는 공익 활동가들의 의료비·건강 지원, 상호부조, 소액대출, 응원 및 재충전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이 수상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법인 동천에 문의하거나 동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이 26일 12층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주요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다양한 소통기회를 통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현규 인천청장은 인천국세청 국세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민이 편안히 납세할 수 있도록 서비스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며 복지세정의 차질 없는 집행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2일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확정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차질없는 실행을 통해 납세자 입장에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 인천청장은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세무조사는 세심하게 운영하되, 물가 불안을 야기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한여름 ‘중복’을 하루 앞둔 25일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일행이 신내동 소재 ‘신내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종범)을 방문하고 ‘삼계탕 밀키트’ 100인분을 전달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25일은 부가세 1기 확정신고 마지막 날임에도 중복을 앞두고 독고 노인들에게 따뜻한 삼계탕 100인분을 정성스럽게 전달했다. 이날 김남문 자원봉사단장을 비롯해 황선의 수석부단장, 최선호 세무사, 구정석 오숙자 여성봉사단, 최용길 사무총장, 임정길·장태영 사회복지사 등이 참석했다. 김남문 봉사단장은 장마로 습기가 차 있는 지하 단칸방에서 홀로 살고 있는 노모에게 삼계탕을 전달하고, 눈시울을 적시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 단장은 “우리가 젊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앞으로 더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된 계층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무언가를 도와주어야겠다”면서 “참석자들에게 바쁜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에 참석해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봉사활동에 꼭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선의 수석부단장은 “어르신들 나이는 70대 중반이지만, 거동이 불편해서 복지관에도 오지 못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과 (주)에이티앤피파트너즈(대표 심현철)가 지난 25일 연말정산 사업 공동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성현은 에이티앤피파트너즈의 연말정산 등 전문 세법 검증 프로그램 YETA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에이티앤피파트너즈는 서비스 전문성을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누리게 된다. 에이티앤피파트너즈 심현철 대표는 “연말정산은 최적화된 시스템과 인력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YETA의 우수한 IT 기술과 성현의 세무회계 전문성을 기반으로 고객사에 더욱 안정적이고 정교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전했다. 윤길배 성현 대표는 “연말정산 서비스 시장은 그 규모가 큰 만큼 경쟁 또한 치열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차별화된 고품질 서비스로 시장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페이롤 및 HR 통합서비스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티앤피파트너즈는 연말정산 전문 IT솔루션 업체로, 국내 대기업 및 공기업을 포함한 260여개 고객사를 보유하고 연간 60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현은 전국 4개 본지사에 300명의 임직원을 보유한 중견회계법인으로 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컨설팅, 또 받을 수 없나요?" (모 중소기업 대표) 국세청이 오는 8월부터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전면시행에 나선다. 기업은 세법에 따라 세금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잘못 적용했을 경우 가산세까지 붙어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 때문에 중소기업계에서는 받을 수 있는 공제임에도 혹여라도 세금 더 낼까봐 감면 신청조차 하지 않는 일이 많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2020년 7월부터 매출 100~1000억원 중소기업 대상으로 세무컨설팅에 나서고 있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8월부터 전면시행에 나선다. 기존에는 국세청과 중소기업이 협약을 맺어야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지만, 8월부터는 신청만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협약기간(1~2년) 중 전 세목을 대상으로 하던 컨설팅을 세액공제‧감면 위주 컨설팅으로 보다 초점을 좁혔다. 컨설팅 신청기간도 제한된 기간에서, 감면 적용 사유가 있을 경우 또는 감면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 바꾸어 사실상 기간 제한을 없앴다. 컨설팅 시기도 정기 또는 수시로 진행되던 것이 신청한 날 다음 달 말일까지 집중컨설팅을 제공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 국세청‧납세자 모두 호평 국세청 세무컨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기자간담회에서 2022 세제개편안 내 소득세 개편이 저소득층에 더 큰 감세 혜택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절대액으로만 보면 저소득자의 감면액이 작지만, 자신이 내는 세금 내 비중을 보면 큰 폭으로 깎아줬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 말대로 하자면 연봉 3천은 8만원, 연봉 1억은 269만원 깎아줘도 저소득자 감세가 된다. 전문가들은 평가할 수 없는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가 25일 내놓은 해명은 금액말고 세금 감소폭을 가지고 비교하면 저소득자 감세가 맞다는 논리다. 정부는 연봉 3천의 경우 소득세를 30만원 내고 있는데 원안대로 세제개편이 이뤄지면 8만원이 깎인다고 추정했다. 감소 폭은 26.7%다. 연봉 1억원의 경우 1010만원에서 956만원으로 54만원 줄어드는데 감소 폭은 5.3%다. 추 부총리는 절대액으로는 ‘연봉 3천 8만원 vs 연봉 1억 54만원’으로 보이지만, 정률비교로는 ‘연봉 3천 26.7% vs 연봉 1억 5.3%’이니 저소득자 감세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정부 세제개편안 이전에는 연봉 1억이 연봉 3천보다 34배를 더 냈는데 세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