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5일 황정훈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사진)을 제9대 조세심판원장에 임명했다. 황 신임 심판원장은 65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거쳐 행시 35회로 공직에 들어섰다. 사무관 시기 국세심판소 조사관실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재정경제부로 넘어가 경제협력·경제정책 업무를 맡았으며, 세법을 다루는 기재부 세제실에서 조세특례제도과장·법인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았다. 지난 2017년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 파견 복귀 후 그해 3월부터 최근까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5년 여간 심판관으로서 활동해왔다. 세법의 입안과 해석, 경제 현실에 밝은 재무관료로서 지난 5년간 신속하고도 공정한 조세심판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 신임 심판원장은 코로나 19 방역을 고려해 취임식 없이 바로 업무에 착수했다. 황 신임 심판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0년 이후 사건이 급격히 대량화 되고 있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 원 모든 구성원의 분발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인력보강 업무공간 확보와 더불어 효율적인 심판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위법 부당한 과세에 대한 불복 청구를 인용하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경 농지 쪼개기 매매로 비과세 공제를 두 번 받으려는 토지주의 행위에 대해 행정심판 당국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21일 2분기 주요 결정례 사례를 심판원 홈페이지 심판결정례 항목에 올렸다. 토지주가 8년 이상 스스로 일군 농지를 팔 경우 1억원 한도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토지주 A씨는 자신의 농지를 두 개로 쪼개 2019년 11월, 2020년 1월 B씨에게 팔면서 각각 1억원씩, 도합 2억원의 양도세 비과세 공제를 신청했다. 과세당국은 1억원 한도로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 양도세 비과세 공제를 A씨가 두 번 받기 위해 일부러 쪼개기 매매를 했다고 보고, 위법 공제 받은 세금을 토해낼 것을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두 번에 나눠 판 땅이 사실 하나의 땅이었고, B씨와 토지 매매 계약을 맺을 때 땅을 두 번에 나눠 팔기로 한 점 등을 보아 1회로 한정된 자경농지 비과세 공제를 한 번 더 받기 위한 위법행위로 보고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조심 2021전5626, 2022.5.2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자치경찰제 시행 1년이 지난 가운데 지역 간 자체 재원 불균형이 심각해 치안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 관련 재원확보 및 치안 균질성 유지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광역·기초단체별로 총예산 규모 중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역별 예산 중 자치경찰사무 재원만을 떼어내어 명확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자체 재원 수준을 살펴보면 간접적으로 자치경찰 여건도 비교해볼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총예산 규모 중 자체 재원 비율은 서울(51%)과 세종(48%)이 가장 높고, 전북·전남·경북(18~19%)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반회계 중 자체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 비중도 광역단체 간 최소 31.1%포인트에서 최대 70.9%포인트까지, 기초단체 간 최소 14.3%포인트에서 최대 59.5%포인트까지 차이가 났다. 향후 자치경찰제가 확대되면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결국 지방세 세수가 중요한데, 이미 편차가 큰 상황인 만큼 보완 장치가 없으면 자체 재원이 낮은 지역은 치안 서비스에서도 편차가 발생할 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25∼27일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총 1천650억원(1천300건) 규모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 23일 캠코에 따르면 이번 공매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들로, 감정가 11억4천만원인 서울 종로구 숭인동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 297건도 포함됐다. 캠코는 "감정가 70% 이하인 물건이 354건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가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낙찰 후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입찰 시에는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캠코는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과표) 2개 구간을 상향조정하면 과표 1천200만원이 넘는 모든 근로자·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예정에 없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5천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씩 올리기로 한 조치가 이들 계층에만 감세 효과를 내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현행 소득세는 누진세율 계산법에 따라 계산된다. 총급여가 8천만원인 사람이 있다면 이들의 최종 과표가 속하는 4천600만∼8천8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 24%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표 1천200만원 이하 구간에선 6%,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에선 15%, 4천600만∼8천800만원 이하 구간에선 24%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소득세 과표 조정이 기존 과표 1천200만원을 1천400만원으로, 4천600만원을 5천만원으로 올리다 보니 이들 세율 구간을 포함한 과표 1천200만원 이상 근로자는 모두 혜택을 보는 것이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취임 첫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가상자산업계가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차제에 “기본 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 공약 또한 조속하게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KDA)는 22일 “정부의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 2년 유예 발표는 1500만 투자자들에게 과세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부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 의지를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KDA는 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상자산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대통령 공약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또 금융소득이 아닌 현행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점도 아쉽다며 “향후 소득세법 등 국회의 관련법 개정 때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3.9 대선에서는 집권 국ㅁ빈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시기는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고, 기본공제도 2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22일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소득세 과표 구간 변경으로 실제로 저소득자의 세금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고소득자의 세금 감소가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세무사고시회의 논평 전문이다. 정부는 7월 21일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정권 교체 이후 최초로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이다. 세무 관계자들과 납세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워 발표안에 대한 내용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먼저 개편안의 내용은 현 정부의 기조인 감세를 통한 기업 경쟁력의 제고 및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완화의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구간 변경 및 금융소득세에 대한 감세 내용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세제 개편안에 중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자 한다. 먼저 법인세 최고세율인 25%가 22%로 하향 조정되었다. 기존에 소득금액 3천억 원 이상 법인이 적용받는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었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1일 2022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 하반기 주요 역점과제를 선정했다. 4대 과제는 ▲전방위적 세정지원 ▲국민 눈높이의 납세서비스 구현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통한 체감성과 창출이다.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첫 회의이자 정권 첫 관서장 회의다. 코로나 19로 오랫동안 참석하지 않았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자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2017다292343)로 떠들썩하다. 그렇다면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일까? 임금피크제를 장려했던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일까? 이번 호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고 회사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건의 경위 피고는 2008년 6월 10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자부품연구원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신인사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신인사제도의 내용은 승진·승급 방식을 변경하고 성과연급제를 도입하며 명예퇴직제를 시행한다는 것이었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8년 6월 무렵 ‘성과연급제 운영요령’을 만들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2009년 1월 1일 인사평가 기준에 관한 성과연급제 운영기준을 만들어 같은 날부터 시행하였다. 피고는 2013년 1월 1일 ‘성과연급제 운영요령’을 ‘임금피크제 운영요령’으로 대체하였다(이하 피고의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성과연급제’라 한다). 피고 정규직 직원들의 직급은 원, 전임, 선임, 책임 및 수석의 5단계로 나누어지고, 각 직급별로 역량등급이 세분화되어 선임 직급은 1에서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감안한 조치다. 중소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간편조사의 경우 납세자가 조사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납세자가 1~3순위 희망시기를 신청하면 최대한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조사시기를 조정한다. 정기조사 비중을 늘려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조사 조사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다. 간편조사를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 운영한다. 세무조사에서 형식적 절차 준수를 넘어 납세자에게 진정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내용을 적시에 정확히 고지하도록 한다. 납세자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충분히 주고 과세 여부 결정 전에는 심도 있는 내부 토론·검토를 통해 법·원칙·판례에 근거해 과세 결정을 내린다. 조사 착수 시 절차·진행방식 등을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진행·종결 시에는 쟁점·과세 내용에 대해 설명해 납세자의 오해를 최소한 줄인다. [조세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