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격인상을 통한 폭리 및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교란 등 민생침탈 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역량을 총 동원해 조사에 나선다. 팬데믹 호황(인테리어 업체, 홈트레이닝 등)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탈세혐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부동산 개발업자의 가공거래,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집중 검증에 나선다. 신고내용 검증의 주 타깃은 부동산 개발업자의 가공거래,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삼는다. 사익편취 분야에서는 법인 자산의 사유화,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이익 분여, 통행세 이익 제공, 사주일가에 고액급여 지급 등이 주된 검증 대상이 된다. 역외탈세에서는 OECD 모델조세조약 등 전 세계 표준을 위반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사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은 사업구조 개편, 고정사업장 회피 등을 통한 지능적 탈세에 능하며, 국경을 걸친 거래구조를 악용해 승소 경험이 상당한 전문 로펌을 뒤에 끼고 있다. 해외법인을 악용하여 법인자금을 편취하고 경영권을 변칙 승계하는 법인 및 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실한 과세논리로 세무조사 추징금을 통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세 전 검증단계를 강화한다. 고액 등 중요사건의 경우 송무조직에서 과세통보를 보내기 전 조사과에 법리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선례가 없거나 기존 해석례와 배치되는 심판·판결이 선고된 경우 과세기준자문 회신내용에 신속히 반영해 반복패소를 막는다. 과세품질을 직원 성과와 연동해 직원 별 패소율에 따라 인사·성과보상 등에 반영한다. 패소한 개별 사건에 대해 과세 담당자의 귀책여부를 판단하고, 책임이 있는 경우 신분상 조치도 내린다. 역외탈세나 장기간 조세전략(tax plan) 활용한 계획적 고의적 대재산가 탈세에 대해서는 소송 유형별 대응 표준모델을 구축해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같은 쟁점으로 여러 납세자가 불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본·지방청 송무와 법무, 조사당사자 간 협의체를 꾸며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일부 협약기업에만 제공하던 세무컨설팅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전면 확대한다. 세무컨설팅은 공제·감면 적용 시 잘못 신고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거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국세청 세무공무원이 무료 컨설팅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대표자 5년 이상 재직 또는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단순히 안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위한 사전·사후요건을 진단하고, 미비점에 대한 보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에 나선다. 세액공제·감면을 몰라서 못 사용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빅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판단모형을 가동해 대상을 추린 후 적용 가능 세금 혜택을 직접 안내한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사전심사 진행과정 안내를 세분화(기술・비용심사)하고 각 단계별로 납세자와 세무서간 의견 교환에 나선다. 지역 소재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전통 제조업 등의 고용 증가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성장 기술업종 등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22일 충남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 녹색 신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세무불편 해소를 위한 전용 상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R&D세액공제 우선 심사 등 그간 때마다 개별 신청했던 서비스들에 대해 전용 상담 창구를 만든다는 뜻이다.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각 지방청에 M&A지원 전담반을 설치하여 관련 세무쟁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원한다. 규제혁신 TF를 신설하여 주류행정을 비롯한 국세행정 전반을 살펴 납세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관행을 발굴·개선한다. 재외공관·KOTRA와 협업하여 해외 진출기업·교민에 대한 수요조사 및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 안내에 주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디지털 납세서비스 창구인 홈택스를 지능형, 체감형 서비스로 전면개편한다. 국세청은 22일 충남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하반기 역점과제로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품질 맞춤형 납세서비스 개편에 주력한다고 발표했다. 홈택스는 전자정부 이용률 1위 서비스로 지난 20년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납세자들은 여전히 전자신고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홈택스 화면 구성 및 기능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무용어·이용법·오류메시지 등을 쉽고 명확하게 정비한다. 신고부터 납부까지 전 과정을 맞춤형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일부 세금 신고 만이 아니라 신청·자료제출 등 모든 분야로 넓힌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능형 홈택스 추진 TF를 구성해 혁신적 개선안 마련할 예정이다. 모바일 홈택스의 경우 컴퓨터 환경에 준하는 제한없는 서비스 이용 제공을 위해 경정청구(환급)·기한후 신고에 대한 진행상황 실시간 알림 등 서비스 영역을 27종에서 34종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1일 올 하반기 역점 과제로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납부기한 연장, 영세납세자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재개업‧재취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를 계속해 나가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과세정보를 최대한 관계당국에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이밖에 디지털 납세서비스 확충, 경영에 부담없도록 최소한의 세무조사, 내부 역량강화 추진 등을 통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다음은 인사말 전문.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 하반기를 맞아 새로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이켜 보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원자재 수급 불균형,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국세행정 여건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계신 관리자 여러분들과 2만여 국세공무원들이 힘을 모은 덕분에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묵묵히 헌신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국세청은 21일 2022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전방위적 세정지원 ▲국민 눈높이의 납세서비스 구현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통한 체감성과 창출을 주요 역점과제로 꼽았다. 세정지원 분야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영세납세자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재개업・재취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를 지속 실시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해 최대한 신속히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한다. 영업제한·매출감소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2년말까지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세무조사 를 유예한다. 환급금・장려금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정기한보다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납세서비스 분야에서는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납세서비스를 확대한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주요 산업단지 등 민생 현장을 방문해 직접 어려움을 듣고 제도개선에 반영한다.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해 세무조사는 연간 1만4000건 내에서 운영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정치의 언어를 꺼내들었다. 관서장 회의는 전국 지방국세청장, 세무관서장, 해외 주재관들을 전원 소집, 도열해두고 국세청장이 직접 육성으로 하달하는 자리다. 역대 국세청장들은 사자성어를 통해 은밀한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줄탁동시는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과 밖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말인데 송나라 시기 선종(禪宗)의 대표적인 불서인 벽암록(碧巖錄) 공안집(公案集)가 출처다. 줄탁동시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해석이 나온다. 유가에서는 율곡이이의 합심과 맞닿아 있고, 불가에서는 선학과 후학 간 깨달음의 공시성을 뜻한다. 정계에서는 다른 뜻을 품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 말을 잘 사용하기로 유명한 정치인은 단연 고 김종필 전 총리다. 호남, 영남, 충청이 혼조세를 보이던 1997년 대선 정국시기. 김종필 전 총리는 자신의 후원조직 민족중흥회 회보 신년휘호의 머릿말로 줄탁동기를 꺼내들었다. 당시 대선에서 충청 후보로 나온 김종필, 호남 후보로 나온 김대중 두 인물이 독자생존으로 갈 경우 둘 다 패망 가능성이 적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5월 사이 거둔 누적세수가 19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국세청 세입목표 385.1조원의 49.7%로 전년도 세입흐름보다 2.4%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국세청은 22일 충남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5월까지 세입흐름이 양호한 형태를 띌 수 있었던 것은 법인세가 큰 몫을 차지했다. 3월 법인세는 대부분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나온다. 5월까지 법인세는 직전연도 5월보다 23.0조원이나 더 걷힌 60.9조원에 달했다. 소득세는 60.7조원으로 9.1조원이 증가하며 물가상승률보다도 더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37.3조원으로 3.7조원 늘어났지만, 과거에 비해 다소 저조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반기 세입 여건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지난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공급 인플레이션 압력, 주요국 금리인상, 국내 소비심리 위축 등이 악재가 곳곳마다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걸친 법인세 중간 예납,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입이 위축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최대한 불편함 없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증여 등 무상으로 얻은 땅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겨야 한다는 조세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21일 2분기 주요 결정례 사례를 심판원 홈페이지 심판결정례 항목에 게시했다. 증여 등 공짜로 얻은 재산의 경우 양도소득세 등 국세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시세가에 세금을 매긴다. 하지만 공짜로 얻은 재산은 그 재산을 사들이는데 들어간 비용이 없기에 다른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A씨는 증여로 받은 공짜 땅의 취득세를 내면서 감정법인이 평가한 감정가로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증여 등 공짜로 받은 재산은 취득가액이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표준액에 취득세를 매긴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통상 감정평가액보다 시가표준액이 더 낮다. 이 경우 감정가로 신고하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씨는 실수로 세금을 더 냈으니 돌려달라고 관할 지자체에 감액청구를 제출했다. 지자체는 시가표준액은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A씨가 이미 감정가로 신고를 했으니 ‘취득가액이 확인된다’며 감액청구를 거부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무상증여로 토지를 취득한 점, 감정가는 매입가가 아니라 평가금액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