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법인 자산을 사유화하거나, 편법으로 부를 승계하는 반칙특권 탈세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응하겠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달 14일 취임식에서 악의적 탈세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남긴 말이다. 김 청장 취임 후 1호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 어느 곳이 선택될지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크라운해태그룹이 첫 번째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 그룹적인 차원에서 강도 높은 세무검증이 실시될 전망이다. ◇ 자회사에다 회장실까지 탈탈, 조사4국 투입 21일 유통업계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서울시 용산구 소재의 크라운해태홀딩스 본사에 조사 4국 요원들을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일괄 예치했다. 세무조사를 실시한 곳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인 만큼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해당 부서는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하고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한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지주사인 크라운해태홀딩스는 물론 자회사 해태제과식품, 아트밸리, 두라푸드 등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는 21일 오후 2시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서에는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원 가량 줄어 들고,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금액을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인세는 2·3단계로 단순화된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대부분 기업이 감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제도는 전면 폐기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정부 발표 상세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첨부] 1. 2022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3. 2022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4. 2022년 세제개편안 인포그라픽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한편, 자산총액 기준 5조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세율 10% 적용 기준선을 과세표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업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기업 소득에서 0~2억원 이하까지는 10%, 2~200억원 이하까지는 20%, 200~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는 25%를 적용했었다. 앞으로는 자산 5조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0~5억원 이하까지 10%, 5~200억원까지 20%, 200억원 초과부터는 22%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대주주 일가 지분 50% 초과,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또는 이자, 배당 매출이 전체 50% 이상인 경우는 2~5억원 이하 특례세율 10% 적용을 받지 못 한다. 대기업은 0~200억원 이하까지 20%, 200억원 초과부터는 22% 세율을 적용받는다. 현재의 과세표준 4단계 1중 구조를 과세표준 2~3단계 2중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세금 부담은 줄었지만,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2중, 3중 조금 더 복잡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022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 누진체계를 더 약화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해당 개편안을 보면 법인세 체계를 현 10‧20‧22‧25% 체계에서 중견기업 이하 10‧20‧22% 내지 대기업 20‧22% 체계로 바꿀 것을 예고하고 있다. 세법개편안 문답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주주, 소비자, 직원, 투자 등에게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적조세이론에서 래퍼 곡선까지 40년 동안 경제학 역사에서 한 번도 학계에서 입증되지 않은 낙수효과 가설이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제개편안 기자 브리핑에서 법인세 누진세를 강화하면 기업이 위축된다며 기업을 키우기 위해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훈 기재부 법인세과장도 “법인세는 실체가 없는 존재에 법인격을 부여해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개인 소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누진체계를 꾸리지 않는 것이 좋다”라며 “재정학 교과서에서도 단일세율 체계로 가는 것이 맞다고 나와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단일세율 체계로 갔을 때 상향 평준화(중소기업들이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로 갈지 하향 평준화(대기업 감세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상향되며, 적용 범위도 늘어난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외교 법안이 부활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금만 감면받고 실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 폐지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적용 대상이며, 익금불산입률은 95%다. 해외자회사는 배당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다. 단,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지분율 5%만 있어도 적용되며,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인한 배당은 지분율 관계없이 적용한다. 익금불산입 배당소득에는 이익 배당금은 물론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이 포함된다.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은 경우, 혼성금융상품, 간접투자회사 등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외의 기업을 인수해 자회사에 편입시킨 경우 취득원가에서 인수 전 이익잉여금에서 배당한 금액 상당액으로 주식 취득원가를 계산한다. 자세한 방식은 후속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대폭 축소된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이 자녀 승계를 위해 자녀가 세운 중소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서류상 도관회사로 꾸며 말그대로 앉아서 억에서 조 단위 이익을 누리도록 하는 악의적 탈세 증여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기업 규모 별로 일감몰아주기 매출 비율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풀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의 골자다. 핵심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판정을 까다롭게 만들어 과세영역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기업 규모별로 일괄 적용하는 일감몰아주기 비율을 사업부문별로 조정하고, 증여의제 이익도 새로 계산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세부사항은 시행령 개정까지 봐야겠지만, 사업부문별로 매출을 나눠 이중 일감몰아주기에 부합한 매출만 일감몰아주기로 보는 등 직접 관계성 요건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범위가 수출목적 국외거래에서 수출 목적 국내 외 거래로 확대된 것을 보면, 과세 축소 기조는 뚜렷하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증여 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도 늘어난다. 현재까지는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로 배당한 소득을 공제해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손익통산대상이 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지분율 100% 완전 자회사만 모회사의 손익과 합쳐 계산했다. 완전지배 내 있다면 이름만 모회사, 자회사로 나뉘고 실질은 같은 회사이기 때문이다. 통산이 되면 따로따로 세금 내는 것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원래는 100% 자회사에만 허용했으나, 정부는 지분율 90% 이상 자회사도 손익통산이 되는 연결납세 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2020년 기준 신고법인 83만8008개 중 연결납세법인 737개로 약 0.09% 수준이다. 연결법인간 연결소득 배분방법도 결손법인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의 결손금을 보전하는 방식이 추가된다.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자신이 유리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연결법인세액 납부시 자회사의 개별귀속세액이 0원이 안 될 경우(적자) 모회사가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회사가 주는 방식도 생긴다. 이는 손익통산했을 경우 이익이지만, 자회사 개별로는 결손이 나서 세금을 내야 할 경우를 보완한 것이다. 위 제도들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 면세점 면허기간을 사실상 10년으로 확대한다. 중간에 한 번 갱신을 받아야 하긴 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사실상 10년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면세점은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바꾸는 식이지만, 자주 바꾸면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대기업들도 자꾸 투자비용이 생기게 된다는 게 정부의 관점이다. 대기업 면세점들은 관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판매 인원을 외부 인력을 파견받는 식으로 운용한다. 대기업 면세점들은 직접 고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에 대한 책임성을 철저히 회피하고, 판매 인원들은 일감이 없으면 생계에 직격타를 받는다. 다만, 경쟁입찰 축소로 공항 등 시설 수익성 확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에서 제조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경우 국세청 심의위가 정하는 기준비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특례가 생긴다. 수입제품과 국내 제조품 간 세금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다.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처럼 소비자가 특정 물품을 소비할 때 붙이는 세금이다. 최종 소비자 가격에 부가가치세 붙이듯 개별소비세를 붙이는 식이다. 외국에서 수입물품의 경우 국내 판매 단계에서 이윤 등을 뺀 순수 물품 가격에 개별소비세를 붙인다. 국내 제조품은 반출 시점에 개별소비세를 매긴다. 납세편의 차원에서다. 반출은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넘어가는 걸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제조자가 가공식품, 가구 등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제조장 반출가격’이 아닌 판매가격에 붙이게 되는데 판매가란 물품가격에 이윤 등을 붙인 가격이다. 이 경우 수입제품은 순수물품가격에만 세금을 붙이는데 국내 제조물품은 순수물품가격+이윤+유통가격에 개별소비세를 붙이기에 국내 제품이 수입 제품보다 더 센 소비세를 적용받는 차별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이러한 차별 해소를 위해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판매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용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여성 채용 관련한 공제를 모두 모아 일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한다. 고용증가 1인당 중소기업은 수도권 기업은 매년 850만원, 지방 기업은 950만원씩 3년간 지원을 받으며,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여성은 수도권 1450만원, 지방 1550만원 우대공제를 받는다. 적용연령은 15~34세로 기존 연령상한선을 5년 연장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이전과 동일한 내용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완전 폐지됐다.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적용기한은 2년이다. 두 공제 모두 사후관리기간은 2년이다. 다만, 고용증대 관련 세액공제의 경우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것이 사후관리 요건으로 들어왔고, 신규 채용 근로자의 고용유지가 세액공제 조건은 아니다. 신규 채용 근로자가 1년 후 나가면 상대적 저임금의 신규 채용 근로자로 빈 자리를 대체해도 세액공제 지위가 유지될 수 있다. 한편, 근로소득증대세제에서 대기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