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일자리 안정대금 사장님이 '꿀꺽'하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를 해고하지 말고, 최저임금인상에 맞춰 월급을 올려주라는 취지에서 사업자에게 돈을 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조선일보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 세무사가 국세청에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받은 돈을 ‘소득’으로 보고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는데, 국세청이 이를 잡이익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에 포함하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에 조선일보는 정부가 일자리 지원자금을 주면서 한편에선 세금으로 도로 떼어가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정부 정책이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관련 보도는 세법상 ‘수입’과 ‘소득’ 용어를 혼동한 탓에 발생한 오해였다. 세금은 납세자의 ‘수입’이 아닌 ‘소득’에 부과한다. ‘수입’은 사업상 매출인데 여기엔 매출을 벌어들이기 위한 인건비, 임대료 등 필요경비가 포함돼 있다. ‘소득’은 매출에서 매출을 벌어들이기 위한 필요경비를 뺀 것을 말한다. <본지>가 해당보도와 관련해 국세청의 답변 사례를 확인한 결과, 정부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질문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면 내년에 잡이익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