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를 해고하지 말고, 최저임금인상에 맞춰 월급을 올려주라는 취지에서 사업자에게 돈을 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조선일보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 세무사가 국세청에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받은 돈을 ‘소득’으로 보고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는데, 국세청이 이를 잡이익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에 포함하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에 조선일보는 정부가 일자리 지원자금을 주면서 한편에선 세금으로 도로 떼어가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정부 정책이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관련 보도는 세법상 ‘수입’과 ‘소득’ 용어를 혼동한 탓에 발생한 오해였다.
세금은 납세자의 ‘수입’이 아닌 ‘소득’에 부과한다. ‘수입’은 사업상 매출인데 여기엔 매출을 벌어들이기 위한 인건비, 임대료 등 필요경비가 포함돼 있다. ‘소득’은 매출에서 매출을 벌어들이기 위한 필요경비를 뺀 것을 말한다.
<본지>가 해당보도와 관련해 국세청의 답변 사례를 확인한 결과, 정부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질문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면 내년에 잡이익으로 보아 ’소득‘에 넣어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국세청 답변은 정부지원금은 ‘소득’이 아닌 ‘수입’에 넣는 것이며,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직원 월급을 올려 줬다면, 사업장의 소득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기재부의 해명자료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직원 월급 올려주라고 준 정부지원금, 사장님이 ‘꿀꺽’?
그러나 조선일보는 국고보조금은 현행 세법상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득’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만일 직원들이 이미 최저임금에 충족되는 상태라면, 사업자가 지원받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고스란히 가져도 된다. 현행법상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정부가 환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뿐인데, 조선일보는 이마저도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보도했다.
정말 이것이 문제인지 정부 당국에 질문한 결과, 정반대의 답변을 얻었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에게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저임금 직원 월급 올려주라고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라며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사업자에게 맹목적으로 챙겨주는 돈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애초에 사업자가 착복할 수 있는 모순점을 안고 제도를 추진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제도 목적이 사업자가 아닌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증대라면, 근로자에게 직접 돈을 주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직원 해고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고용노동부 측 관계자는 “근로자의 직접 지원정책으로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지만, 이것도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고용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최저임금인상의 최대 난점은 사업자가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설계할 때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대신, 직원 중 한 명이라도 해고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완전히 빠지도록 했다”고 전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본질은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이 아닌 최저임금에 걸쳐 있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것이다.
사업자가 챙긴 정부 지원금에 세금을 물리는 것을 부당하다고 비판하기에 앞서 정부 지원금을 받고도 직원 월급을 조금도 올려주지 않는 사업주와 이를 도와주려는 세무대리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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