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5년 7월 19일 K도시개발 주식회사(K도시개발)와 사이에, 용인시 소재 임야 2필지(이 사건 토지)를 대금 27,090,105,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과 잔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은 원고가 K도시개발에 대여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계약). 다만,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및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음을 감안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K도시개발이 신탁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두고 있었다. 원고는 같은 날 B주식회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의 99%지분에 관하여 K도시개발을 수익자로 하는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05년 9월 20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5년 7월 19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합계액인 692,715,400원, 양도소득금액을 258,256,782원, 과세표준을 255,756,782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6년 2월 28일 K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대한 다툼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포괄임금제로 지급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쟁점이 된 사례(2020다224739, 2021.11.11. 선고)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통상임금에 대한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관세의 확정방법 관세의 확정방법에는 신고납부 방식과 부과고지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신고납부 방식이란 납세의자인 수입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부과고지 방식이란 세관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면 납세의무자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방식을 적용하고 여행자휴대품 등 특정물품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부과고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가격신고란? 가격신고는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하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가격신고)를 말한다.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관세법 제241조, 규정에 의한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 사항을 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당해 수입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세율과 세액 및 합계액을 역시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관세의 납부에 관한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입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가격신고는 결국 관세액을 결정하는 한 요소로서 과세가격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세관은 이를 검증하여 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가 항만시설용부지로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토지가 당초 매립목적인 항만시설용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항만시설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건축행위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에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111필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등의 토지로 구분한 후 2020.9.16. 청구법인에게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합계를 부과‧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불복하여 202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쟁점토지는 항만시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항 토지에 해당하고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오랫동안 배우자의 부모님을 모시고 산 며느리나 사위는 앞으로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올해부터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고인의 자식이나 손주 등 직계비속뿐 아니라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란 부모님을 10년 이상 모시고 살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 주택 가액에서 담보로 제공된 채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제도 혜택은 1세대 1주택자에만 주어지지만, 법령상 특례를 두어 일부 예외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이 아닌 제3자로부터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 지분을 소수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분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준다. 다만 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컨대 15년간 어머니를 모시고 산 A씨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하자. 기재부 세법 해석에 따르면 A씨의 배우자가 공동 상속 주택 소수 지분을 보유한 경우 A씨는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같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호에서 ‘BTS’와 ‘오징어 게임’ 등 K문화콘텐츠의 세계적 흥행에 대해 다뤄보았다. K대중문화콘텐츠는 국민 1인당 GDP 4만달러의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가장 현실적고 내공있는 무기로 보인다. 이 무기를 세계 확산에 가속화 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의 고도화는 물론이려니와 서비스 교역에 관한 큰 틀을 제공하고 있는 WTO 다자간 협약인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우리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지역협정인 FTA 등 국제통상규범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문제를 풀어가는 접근방식으로도 꽤 세련돼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협정의 적용대상인 “문화콘텐츠”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와 함께 유사하게 언급되는 “문화서비스”와 “문화상품”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알아보는 것은 문제풀이의 첫 단계로 시작해야 할 일이다. 문화서비스? 상품? 콘텐츠? ‘문화’란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포괄적 개념이라 한마디로 설명하긴 힘들다. 일반적으로 문화란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정신적 과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공시 기한을 어긴 대기업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이 위반사항을 빨리 고치면 과태료를 깎아주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의 목적이 기업 처벌이 아니라 시장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있는 만큼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지연공시의 경우 인센티브를 줘서 빠른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시제도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의 ▲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5월 지정된 71개 대기업집단 소속 2천612개사를 대상으로 3개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40개 기업집단의 소속 107개사가 총 131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연공시가 전체의 76.3%(100건)를 차지했다.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일 때는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 분류돼 과태료의 50%를 깎아준다. 하지만 3일이란 기간이 너무 짧아 공시 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해마다 누적되는 교통 과태료 체납액을 거둬들이기 위해 경찰청이 획기적인 과태료 징수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30일 경찰청은 연내 징수가 가능한 과태료에 대해 새로운 징수방법을 다양하게 도입, 수납률을 제고할 계획을 최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실을 반영한 신규 징수방법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압류부터 과태료 완납을 조건으로 면허증을 갱신해주는 방안, 과태료 체납자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제공하는 방안, 관계기관과 협업해 음주 단속 현장에서 과태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납부 안내문을 개인 모바일로 전송하고, 키오스크를 통해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교통 관련 체납 과태료는 8천974억원에 이른다. 국회에서도 징수 불가능한 과태료 체납액이 과다하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에 경찰은 누적 과태료 수납률을 기존 84%에서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결손기준을 재정립해 불법 차량 등 수납 자체가 불가능한 과태료는 불납결손(징수권 행사를 일시 정지함)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결손기준 재정립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을 바꿔야 할 부분도 있어 연내 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비로소 조합원이 제공한 기존 건축물 등을 철거할 수 있는 등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는 사용수익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7.4.13. 000 일대에 아파트 14개동 총 1,422세대(조합원분 425, 일반분양분 997)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000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된 조합이고, 000은 2008.5.21. 사업시행인가 및 2013.8.2.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18.6.28. 준공되었다. 청구법인은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 및 건축물(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인가일(2018.5.21.)기준으로 감정평가한 000원(종전감정가액)을 공사진행률과 일반분양(수익사업)비율에 따라 분양원가로서 손금에 반영한다. 청구법인은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종전감정가액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8.2.) 기준으로 소급감정평가한 가액(쟁점감정가액)으로 변경(증액 000원)한 후, 증액한 000원 중 일반분양 비율(70.8%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 취지 2015년 이전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특별히 세무상 경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고소득 자영업자 또는 대기업의 사주(社主) 등이 스포츠카 등 사실상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업무 명의로 매입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해당 차량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고 고액의 보험료 등 차량 유지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잘못된 관행이 생기다 보니 2015년말 세법 개정을 통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로 회사의 승용차 관련 비용을 세무상의 경비로 처리하려면 사업자가 실제로 해당 차량을 업무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차량운행기록부를 통해 입증해야 하고, 업무사용분에 한해 세무상 경비를 인정받는 규제 규정으로 작용하다 보니 사업자가 질문하는 몇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크게 다음의 세 가지이다. 적용 대상 업무용 승용차 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사항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차량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느냐는 것인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승용차에 한해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차, 승합차, 화물차와 같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