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021년 마약류 밀수단속 결과, 총 1054건으로 1272kg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에 국제우편, 특송화물,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가 크게 늘었다. 이는 관세청 개정 이래 가장 많은 적발량으로, 2020년 대비 적발건수는 51%, 적발량은 757% 각각 증가했다. 2020년 관세청 마약류 단속실적은 696건으로, 148kg에 달했지만, 2021년엔 총 1054건으로 1272kg가 적발된 것이다. 약 1124kg가 증가한 셈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간 항공편 운항 제한으로 마약류 밀수경로가 국제우편, 특송화물, 해상화물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화물로 이용한 마약류 밀수는 전년대비 159%, 적발량 1288% 각각 증가했다. 항공여행자 밀수 건수는 73%로, 적발량 77% 각각 감소했다. 2020년엔 311건으로 55kg가 적발됐지만, 2021년엔 83건으로 12kg 정도로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자가 감소함에 따라 항공여행자 밀수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우편·특송 등 수입화물 마약류 적발은 2020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인공지능이 세금 신고・납부 전체 과정을 도와주는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세청은 26일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홈택스 기능에 편의기능과 지능형 서비스를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홈택스 전자신고 시 이전 내용을 바탕으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고오류 자기검증 등 각종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유튜버 등 신종업종 사업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 외환자료 수집 등을 통해 세원을 관리하며, 근로자 동의를 받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서비스를 한층 고도화해 연내 일부 세목에 ‘AI 세금비서(가칭)’를 시범 도입해 납세자의 신고・납부 전 과정의 자동화를 추진한다. 납세자가 단계별 선택에 따라 신고에서 납부까지 마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신청・자료제출 분야까지 확대하고, 음성안내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세무서 방문 예약 서비스 등 O2O 서비스(On(Off)line to Off(On)line, O2O)도 제공한다. 모바일 손택스를 별도의 앱 설치없이도 웹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손택스 웹서비스를 개시한다. 실시간으로 사업자등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도개선과 세무조사 감독을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감독기능과 범위를 늘린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청 본부의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만 가능했던 제도・절차 개선 안건 심의 권한이 지방국세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 기준을 기존 수입금액・자산총액・자본금 등에서 수입금액만으로 단순화하고 적용대상 업종별 개인 1.5~6억원・법인 3억원 미만에서 개인 10억원・법인 2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소송관리 부서에서 과세기준(법률) 자문을 통합 운영해 법원의 최신판결 등을 반영하고, 과세사실판단 자문에서 지적된 과세증빙 부족이 보완되지 않은 경우 과세품질 평가 시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자문을 통과하지 않는 과세증빙으로는 섣불리 과세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경미하거나 선례가 있는 불복 사건, 청구세액 100만원 미만 소액 고충민원은 처리기간을 현행 14일 내에서 10일 내로 단축한다. ‘찾아가는 세법해석 서비스’도 신규 도입해 납세자와 관련된 최신 세법해석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세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활용한다. 주요 민원 사례 등을 빅데이터 방식으로 분석해 납세자 관심사항과 민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검증 배제 대상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등으로 확대 검토한다. 기존의 영세 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사업자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의 원칙적 제외는 계속힌다. 또한, 매출감소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데 이어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3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일정 규모 이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매출급감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우편・모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안내하고, 모든 세금신고시 기재하는 환급계좌에 대해 실시간 신고 오류를 검증해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한다. 세무서 세정지원추진단을 통해 어려운 중소상공인을 상시 모니터링해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적시에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오는 4월) 및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오는 11월)의 기준금액이 각각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일자리창출・혁신성장・뉴딜 별로 제각각이었던 각종 지원 내용을 동일하게 확대 적용한다. 납부기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각종 편법적 수단으로 회삿돈을 편취하고, 민생 밀접업종에 대한세무검증을 강화한다. 부동산 탈세는 연소자 자녀에 대한 몰래 증여나 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부동산 경기 활황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정 여부에 주력한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불공정 탈세, 코로나 19 수혜 업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행위 등 고의적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관계자간 불공정 거래, 법인명의 사치성 재산 취득・사적사용, 고소득 사업자 등의 가공경비, 이면계약 등을 통한 고질적 탈세 등이 주요 대상이다.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관련해서는 인위적 고정사업장 회피, 거래구조 변경, 무형자산 이전, 부당 자본거래, 조약 쇼핑 등 제도의 허점을 노린 수법에 대해 집중 검증한다. 최근 요소수 대란이나 프로틴플레이션 등 공급망 위기를 틈탄 폭리 취득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을 가동하고, 인위적인 원・부자재 유통 문란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연소자가 취득한 주택, 소득에 비해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인원에 대한 수시 분석 범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색출하는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고액 체납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금융분석・합동수색을 실시하고,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 집합투자증권・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 등을 살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국세청에 체납추적 분석을 전담하는 관리팀을 운영하고,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수준의 현장 전담반을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시범 도입한다. 송무 영역에서는 모든 사건을 450여개 쟁점코드로 분류해 유사사건과 비교할 수 있는 쟁점별 사건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유사쟁점사건 수행 시 일관된 논리로 대응할 수 있도록 쟁점별 표준서면을 만들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26일 2022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각각의 납세자가 가진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납세자의 권리구제에도 빈틈이 없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영세납세자의 세금고충은 더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 상황을 틈타 사익을 편취하고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 국부를 부당하게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 등을 중대 탈루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처를 강조했다. 다음은 인사말 전문.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역점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코로나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안해지면서 어려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2만여 국세공무원이 함께 힘을 모아, 성실 납세를 지원하고,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 국세청 본연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국세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26일 코로나 상황을 틈타 사익을 편취한 중대 탈루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지능적 역외탈세, 변칙적 부동산 탈세 등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처를 요구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열린 2022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높아져가는 공정성에 대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경제의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들은 코로나 19 위기를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생필품 취급업체, 불법 대부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탈세행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유통 문란행위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취약 업종 등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수관계인 거래, 법인명의 스포츠카 등 사주일가의 사익편취와 다국적 기업의 ‘조약 쇼핑’ 등 공격적 조세회피에도 집중적으로 조사망을 전개할 계획이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연소자 등에 대해서는재산・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 여부를 수시 분석하고, 부담부증여를 위장한 편법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검증대상을 고액 체납 상환자로 확대한다. ◇ 납제자 권익보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이 지난 24일 장애인 재활치료 및 보호시설인 ‘예수 마리아요셉 부활의 집’을 찾아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광주국세청은 본‧지방국세청이 함께 하는 ‘소상공인과 어려운 이웃 윈윈 사랑행사’에 동참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소외된 이웃을 지원에 나섰다. 광주국세청은 본청에서 소상공인으로부터 구입한 생필품(이불, 과일 등)과 광주국세청과 자매결연한 ‘무등시장’에서 쌀을 구입해 ‘부활의 집’에 전달했다. 이판식 광주청장은 ‘부활의 집’ 원장과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광주국세청 측은 앞으로 영세·독거 노인, 장애인 보호시설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격려와 후원을 꾸준히 전개하고,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1일 설 명절을 맞이해 사회복지시설 ‘해성보육원’을 찾아 위문품과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 인천청장은 ‘소상공인과 어려운 이웃 윈윈 사랑행사’의 일환으로 매출 감소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으로부터 구입한 생필품을 전달하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설명절을 지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인천청장은 경현옥 보육원 원장으로부터 해성보육원의 역사와 아동들의 보육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시설을 둘러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적인 돌봄을 실천하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인천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성보육원은 1894년 설립된 아동양육시설로 66명의 원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