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임재현 관세청장은 설명절을 앞둔 1월 19일(수)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과일, 생선 등 명절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며 민생 현장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해 대전시 동구 소재 노인요양시설에 전통시장 구매물품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비대면 위문행사를 실시했다. 임재현 청장은 "설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 3115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를 한 업체는 16만8273개소로 2020년(17만4353개소)보다 3.5% 감소했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 3115개소는 2020년(2969개소)보다 4.9% 증가하는 등 원산지 단속 위반이 증가했다. 농관원은 농식품의 수입과 가격 동향 등 유통상황을 사전에 감시하고 원산지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 했다. 적발된 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45.6%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가공업체 18.6%, 식육판매업체 7.8% 등 순으로 많았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품목은 배추김치가 19.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돼지고기 17.3%, 쇠고기 9.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의 58.8%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였는데, 이중 1634체 업체는 이미 형사로 입건돼 있다. 이들 업체는 향후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481곳에 대해서 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16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제16회 한국세무포럼에서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헌법 제36조 제1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법의 내용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발제자로는 이동식 교수(경북대학교)가 나서며 고은경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심충진 교수(건국대)와 이강오 세무사가 지정토론을 한다. 이번 포럼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제와 토론 참여자만이 현장에 참석하며, 한국세무사회는 포럼 영상을 촬영하여 차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를 통해 회원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한국세무포럼은 조세 분야에서 새로운 역할 모델을 구현하며,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비대면 학술대회의 장을 열었다는 좋은 평가를 얻으며, 매월 열리는 포럼에서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는 조세정책에 관한 담론을 펼치고 있다. 원경희 회장은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해 공정무역 위반행위에 대해 총 135건으로 48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해 '불법·부정무역 차단을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중점 단속을 실시해 관세법·대외무역법·지재권법 위반 등 외환사범을 제외한 불법·부정 무역범죄는 적발 건수는 총 135건 이었다. 단속결과, 범칙유형은 관세사범 2135억원, 마약사범 1424억원, 대외무역사범 510억원,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492억원, 기타 307억원 순으로 많았다. 그중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식료품은 27%으로 1331억원에 해당했고, 마약류는 29%에 해당돼 1424억원 적발금액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의 56%에 달하는 수치다. 이와 더불어 수입저가품의 국내상표 도용과 국산가장 수출 등 유통현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 해 서울세관이 적발한 주요 범죄유형과 수법은 '국민건강 위협 물품 밀수', 'K-브랜드 침해', '국산가장 수출', '불법위변조수출로 정상수출 저해' 등이었다. ◈ 안전성 미확인 위해식품 밀수·유통...'국민건강 위협'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은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과 결과 발표'에서 관세청은 1등급을 받았다. 18일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27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세청이 중앙행정기관 중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외에 경찰청,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도 1등급이 부여됐다. 반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정부, 국토교통부는 3등급, 국세청은 4등급, 외교부는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각급기관이 자율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해 왔다.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향상 기관은 63개였다. 이 기관들은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가 모두 개선됐으며, 특히 시책평가 2등급 이상 향상 기관이 1등급 향상기관보다 종합청렴도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시책평가 등급 하락 기관은 종합청렴도와 외보·내부 청렴도 모두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4.7점이었다. 시도교육척이 88.8점으로 점수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지난 18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설명회’를 개최해 협정을 100% 활용하기 위한 수출전략을 선보였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2월 1일 발효를 앞두고 개최된 것으로, 수출입기업, 관세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100여명이 현장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참석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최초 자유무역협정 체결임을 반영해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에서도 현장 취재와 참석자 인터뷰 등을 하는 등 열띤 관심을 보였다. 관세청은 설명회에서 원산지 규정의 해석과 적용, 원산지증명 방법 등 협정의 핵심사항을 우리나라가 체결한 기존 자유무역협정과 비교해 쉽게 안내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수익모형을 마련할 수 있도록 3개 유형의 협정 활용 전략을 소개했다. 첫 번째 활용 전략은 완화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활용한 수출 확대 방안이다. 편직물의 경우 기존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체약당사국이 원산지인 원사를 사용하거나, 재단, 봉제 등 특정한 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되도록 엄격히 제한해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반면, 역내포괄적경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세금을 미납하여 발생하는 가산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당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과세당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납세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행정처리상의 이유 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자가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이와 같은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 가산세액의 절반(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있지만, 과세당국의 잘못을 국민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통지기간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과세당국의 행정처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12월 6일부터 시작된 2022년도 제57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원서접수가 오늘(18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응시 접수와 함께 수수료도 함께 결제해야 원서가 정상적으로 접수 된다. 시험 응시는 본인이 원서를 접수할 때 선택한 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다. 1차 시험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치러진다.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은 오는 2월 27일 일요일에 실시하여 4월 8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후 일정은 2차 시험 원서접수를 5월 12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하고, 시험은 6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진행한 후 최종 합격자를 8월 26일 발표한다. 한편, 지난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지원자는 총 13,458명 이었으나 응시자는 11,655명으로 응시율은 8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8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 대해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에 나섰다. 대상은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업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다. 국세청은 19일부터 신고기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한,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발급 자료를 제공한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전년도(2020년 귀속) 임대주택 신고내역 및 2021년 주택 보유내역 자료 등을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측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쉽고 편리한 홈택스, 모바일앱(손택스)을 이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는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이른바 ‘표준감사시간’을 18일 개정, 확정했다. 18일 회계사회에 따르면 개정 특징은 기업의 개별특성과 고유환경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준감사시간의 탄력성을 높였다. 개정된 표준감사시간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구체적 개정내용은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회사 개별특성 고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가산율 삭제 ⯅상한·하한 규정 삭제 ⯅가감요인 통합 및 간소화 ⯅2022년에 2021년과 동일한 단계적 적용률을 적용 ⯅법률, 회계/감사기준 변경시 표준감사시간 산정 근거 마련 등이다. 김영식 회장은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과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과물“이라면서 ”이번 개정을 위해 실시한 한국회계학회 연구결과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기업의 감사품질이 전체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나타난 만큼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보이용자와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