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한국관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있는 협정을 수출입기업이 원활히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에서 비롯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협정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마련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수출입기업이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인증수출자에 대해 대폭 간이한 절차로 인증심사하는 ‘인증수출자 지정특례’를 운영 중이며,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협정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상담, 간담회 등을 지원 중이다. 또한, 지역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협정 활용절차 및 활용 과정상 유의사항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협정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건수가 적은 중소기업까지도 관세사들의 1:1 상담을 통해 협약혜택을 안내 받음으로써 협정 활용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해 신고를 할 경우 포상급 지급률이 인상됐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시행령에 따르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이 현행 15%에서 20%로 인상됐다. 다만, 징수금액마다 지급률이 차이가 있다. ◈ 관세사 개업신고에 대해 세관장 신고 안해도 돼 관세사가 개업신고를 세관장에게 신고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전에는 관세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관세사 개업신고를 했다고 의무로 밝혀야 했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 다만 관세사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 관세사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구 사유 규정 신설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을 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만약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체약상대국과 원산지증명서 정보가 교환된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증명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다.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생산한 물품을 수입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 납부가 지연될 때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율이 인하됐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시행령에 따르면 관세 납부지연가산세 세율이 1일 0.025%에서 1일 0.022%로 인하됐다. 적용시기는 시행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영 시행 전 기간에 대한 부과 분은 0.025%가 적용된다. ◈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이 연장됐다. 이전에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였지만, 이제는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이다. 다만, 보세구역 반출 전에 경우에 한해서다. 이는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특허보세구역 자격요건...'구체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특히 위험물 범위 및 재고관리 능력 요건이 구체화된 것이다. 이전에는 '위험물품을 장치·제조·전시 판매 시 관계해정기관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라는 요건 만 갖추면 됐었다. 하지만 이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품으로 분류되어 취급이나 관리가 별도로 정해진 물품을 장치·제조·전시·판매 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올해 예산에 총 71개 사업, 1천429억원이 반영된 국민참여예산을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기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국민 제안을 접수한다. 7일 기획재정부는 1∼2월 두 달간 국민참여예산 제안을 집중적으로 접수하고 온라인 홍보, 옥외 광고, 참여자 경품 추첨 이벤트 등으로 제도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를 통해 2월 말까지 국민 제안을 접수한 뒤 각 부처의 적격성 검토를 거쳐 5월 말까지 해당 내용을 2023년도 예산안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같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제외하고 중앙정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재정사업을 정부에 제안하면 된다. 국민 제안에 적격 판단이 내려지면 소정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고, 제안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면 우수제안 인증서, 기념품, 10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받게 된다. 정부는 국민 제안과 별도로 국민 토론을 통한 사업 발굴도 추진한다. 국민들의 주제 공모와 투표를 거쳐 선정된 부동산 정책, 저출산 극복, 공교육 정책에 대해 홈페이지 댓글 토론을 다음 달 9일까지 진행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기내 구입물품 등을 반품 시 관세환급제도가 정비되면서,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 물품 환불에 대한 기산일도 추가됐다. 6일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이제는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 물품 환불에 대한 기산일이 추가됐다. 이제는 구입물품이 환불된 시기에 관세환급이 이뤄진다. ◈ 관세환급 증명서류 세분화...대상물품마다 달라 관세환급 증명서류도 세분화되었다. 이전에는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또는 세관의 증명서만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수입신고필증 △세관의 증명서 뿐만 아니라 △대상물품별 증명서류도 필요하다. 대상물품별 증명서류에는 물품별로 준비 서류가 다르다. 만약 해외직구물품이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 반품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과 △세관의 증명서가 필요하다. 또한 200만원 이하 해외직구 물품이 반품 후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은 경우,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의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가 필요하다.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물품 반품의 경우, △판매자의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가 필요시된다. ◈ 관세환급액 범위 추가...'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송영주 한국존슨앤드존슨 부사장을 규제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송영주 고문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12년 이상 한국존슨앤드존슨 부사장을 역임하며, 대외협력 및 정책을 담당해 왔다. 특히 보건·헬스케어 관련 정책과 현안, 규제, 실무적 쟁점에 정통하고 경영 현장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다. 송영주 고문은 보건복지부 정책홍보 담당관(2005~2008년)에서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위기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업무 등을 수행했고, 이후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의 국제 보건 연구교류 프로그램 ‘타케미 펠로우(Takemi Fellow)’에서 주요 국제 보건 이슈를 연구했다. 또한, 한국일보 의학전문 대기자 등을 역임하는 등 민관에서 보건정책·식약·헬스케어 분야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 고문은 앞으로 태평양 규제그룹에서 보건의료·제약·의료기기, 규제컨설팅, 위기관리, GR(Government Relations), 헬스커뮤니케이션 분야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한이봉 태평양 자문그룹 총괄 대표변호사는 “태평양 규제그룹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과 헬스케어·제약 등 다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 회의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열린다.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는 본부,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주요 간부들과 기관장들이 모여 올 상반기 국세행정방안의 세부방침을 확정하는 회의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비대면 시기를 맞이해 홈택스 및 손택스 등 디지털 수단을 통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강화해왔고, 동시에 실시간 소득자료 파악을 통해 복지세정을 강화해왔다. 부당한 부동산의 대물림이나, 코로나 19 호황업종, 국외거래를 통한 변칙거래 등을 차단해왔고, 내부적으로는 공정한 인사평가와 내부 소통 확대를 통해 조직활성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 목표 세수가 지난해보다 7.8% 증가한 338조6000억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이를 차질없이 걷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방안들이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관서장 회의 역시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간부들만 참석한 가운데 지방국세청과 산하 세무서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7년생 △전남 해남 △전남고 △세무대학 △방통대 행정학과 △8급 경채 △연수원 행정과장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한국무역협회 파견 △동해세관장 △부산세관 감시국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시 : 2022년 1월 10일자 ◇ 과장급 전보 ▲ 인천세관 항만통관정보과장 김 종 웅 (金鍾雄) ▲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 김 종 덕 (金鍾德) ▲ 김포공항세관장 김 혁 (金 赫) ▲ 수원세관장 김 용 익 (金容翊) ▲ 서울세관 조사2국장 김 태 영 (金兌泳) ▲ 안양세관장 정 윤 성 (鄭潤星) ▲ 파주세관장 손 영 환 (孫泳煥) ▲ 부산세관 감시국장 김 창 영 (金昌榮) ▲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국장 하 유 정 (河裕廷) ▲ 용당세관장 이 승 필 (李承弼) ▲ 양산세관장 김 완 조 (金垸調) ▲ 경남남부세관장 김 기 동 (金岐東) ▲ 구미세관장 김 기 재 (金基載) ▲ 포항세관장 한 용 우 (韓龍雨) ▲ 동해세관장 최 재 관 (崔載官) ▲ 광양세관장 김 재 홍 (金在洪) ▲ 군산세관장 김 원 식 (金圓植) ◇ 일시 : 2022년 1월 24일자 ◇ 과장급 전보 ▲ 인천세관 세관운영과장 김 경 호 (金敬浩) ▲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오 세 현 (吳世賢)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비과세 범위가 12억원으로 늘어났다. 적용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다.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양도세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추가됐다.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에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분양전환 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보유‧거주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요건에 더해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까지 충족해야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