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개인용 방역물품인 마스크를 매일 직원들에게 한 장씩 무료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1~9월 사이 마스크 430만장을 구매했다. 지난해 구입한 마스크 291만장보다 1.5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세청은 조사 등 특정 업무의 경우 외근의 비중이 높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외근상황을 감안해 방역차원에서 마스크 등을 상시 비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국세청의 마스크 구매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이 올해 9월까지 구매한 마스크 430만장 중 직원용은 382만장으로 직원 1인당 191개에 달한다. 사실상 근무할 때마다 하루 한 장씩 챙겨준 셈이다. 김부겸 총리는 정부기관이 공금으로 직원 개인용 방역물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시정하겠다고 밝혔고, 홍남기 부총리 역시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직원에게 (마스크를) 줬다는 것은 올바른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두관 의원은 “김부겸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가 고개를 숙인 지 이틀 만에 동일한 내용이 또 확인됐다”며 “국민의 세금을 걷는 국세청이 개인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폐변압기에서 추출한 고철스크랩을 특수강판 신품인 것처럼 위장한 업체 9개사를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폐기물 처리․재활용 업체 9개사는 폐번압기에서 추출한 고철스크랩을 국내 유명 철강제조업체인 A사에서 제조·판매하는 특수강판 신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불법수출했다. 올해부터 중국에서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조치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폐변압기에서 추출한 고철스크랩을 중국으로 수출하던 판로가 막혔다. 중국은 17년 이후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을 개정하여 수입폐기물 규제를 강화하고, 19년 수입쿼터제 실시, 21년 1월부터 고체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체는 중국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말레이시아로 우회하여 20년 3월부터 21년 4월까지 22억원 상당의 고철스크랩 4059톤을 A사가 생산하는 특수강 신품으로 품명을 위장하여 중국으로 수출했다. 이번에 허위신고된 특수강은 보통 강재보다 규소 함유율이 높고 전기적 특성이 우수하여 변압기 철심으로 이용되는 철강제품이다. 국내에서 A사가 유일하게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A사의 특수강은 중국의 통상규제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7일 비대면 ‘숲 만들기’ 봉사활동 참여자 120명에게 ‘집씨통(집에서 씨앗을 키우는 통나무)’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숲 만들기’ 봉사는 비대면 상황에서도 건강한 숲을 가꾸어 서울 시내 생태환경의 보호에 기여하는 캠페인이다. 봉사활동 참여자는 통나무 화분인 ‘집씨통’을 받아 100일 동안 키운 후, 자라난 싹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노을공원에 보낸다. 싹 틔운 나무는 노을공원의 ‘나무자람터’에서 2년 정도 더 성장시켜 ‘노을‧하늘공원 숲’으로 옮긴다. 동천 관계자는 “봉사자 모집 하루 만에 준비했던 ‘집씨통’이 모두 소진되었다”라며 “100일 간 씨앗을 건강하게 키워 모든 씨앗이 나무가 되어 동물이 행복한 숲에 심겨질 수 있도록 봉사자들을 가까이에서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AAA세무서장이 2021.1.11.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원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전(田) 2,139㎡의 30분의 24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지분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81.3.25. 아버지 AAA(피상속인)가 사망함에 따라 000 전(田) 2,139㎡(쟁점토지)를 취득. 보유하였다가, 2020.3.12. 쟁점토지를 양도가액 000원에 양도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000원을 적용하여 2020년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AAA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의 30분의 6지분(청구인 지분)만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며, 나머지 30분의 24지분(쟁점지분은 조선열 등 7명(공동상속인들)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위 임대차 3법이 도입되었고, 이제 시행된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당초에 우려했었던 부분이 현실화 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듯 하다. 게다가 법 해석에 있어서 큰 기준이 되는 법원의 판결도 오락가락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과연 그 목적을 잘 실현하고 있을까. 전셋값 상승 등의 경제적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법 해석상 나타나는 실무적 문제를 살펴본다. 거짓 실거주와 손해배상의 범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은 임차인의 강력한 권리인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면서, 반대로 임대인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임대인에게 부여했다. 힘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측에 무기 하나씩을 건넨 셈이다. 여기서 법은 임대인이 이 균형을 깨뜨리고 반칙을 쓰는 경우, 즉 ‘거짓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임차인에게 높은 가격에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을 밝히고 있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녕하세요 조세금융TV 홍채린 기자입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 1위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현재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에서 활동 중인데요. 유튜브로 많은 소득을 창출하는 크리에이터들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고액 세금 체납자도 발생했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고소득 유튜버들은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역외탈세 혐의로 세무조사 중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겠다며 추징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 내 소득에 대해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은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심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김 회장의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강력한 법 적용을 촉구했다. MBK파트너스는 2013년 인수한 ING생명보험(현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을 지난해 신한금융지주에 매각해 2조3000억원대 수익을 올렸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약 1000억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지난 5월 MBK파트너스 탈세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지만,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이 한국에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버티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MBK의 기업인수에 대해 ‘외국자본이 많다고 해서 외국계라고 볼 수 없으며. 외국계인 론스타와 달리 MBK는 국내법 적용을 받고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사모펀드 중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는 곳은 MBK파트너스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 정책 추진에 따라 고소득자에게 세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돼 조세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핀셋증세'라 불리는 부자증세 정책이 지속해서 추진됐는데 특히 과세표준인 10억 원을 초과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2차례나 인상돼 45%에 달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5.9%와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중하위 구간의 조정 없이 조세저항이 적은 고소득자 구간의 세율만 인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9년 기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이외 소득자의 3~7배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또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보다 소득세액 비중이 2~6배 높아 세 부담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종합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3.5%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11.2%)의 3배이고,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4.9%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주일가가 회삿돈으로 산 고급차량을 개인 차량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으려면 미국 수준의 운행관리가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회사차량은 업무용으로 비용처리 등 세제혜택을 준다. 이를 개인차량처럼 운용하는 것은 회사자산 사적유용에 조세포탈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7일 발간한 ‘미국의 법인 업무용 차량 세제정책’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 입법·정책 분석’을 통해 미국처럼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비용을 인정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수정가속상각방법 등 다양한 형태의 감가상각 방식 도입에 대한 검토를 고려할 것을 제시했다. 미국은 회사 차량에 비용처리를 세제혜택을 적용할 시 내국세법 제6001조(IRC-6001)에 따라 업무용 차량의 비용을 공제받기 위한 정확한 운행기록을 요구하고 있다. 기록이 없을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세제혜택도 주지 않는다. 특히 고가 법인차량의 감가상각을 제한하기 위해 특별감가상각과 수정가속상각방법을 포함한 총 감가상각의 범위를 규정해 과도한 감가상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고가 법인차량을 통한 조세포탈을 막기 위해 운행기록부 제도를 들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