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단 1개월 사이에 필로폰 등 11종의 마약류를 총 16회에 걸쳐 밀수입한 A씨(23세, 남성)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마약 11종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엑스터시(MDMA), 케타민, 디메틸트립타민(DMT), 메틸페니데이트, 4-플루오로메틸페니데이트(리탈린), 대마수지(해시시), 옥시코돈, 암페타민, 사일로신, 엘에스디(LSD) 등이 해당한다. A씨는 일본에서 일본인 학생들과 고교생활 중 왕따로 인해 겪게 된 광장공포증과 관련하여,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의약품 복용효과가 미미하다는 개인판단으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의약품과 약물들을 직접 찾았다. 약물을 찾던 중 금지대상 물품인 마약류의 효능을 검색하고, 인터넷 쇼핑하듯 다크웹에서 11종류의 마약을 구매했다. 다크웹은 접속허가가 필요하거나 특정 소프트웨어로만 접속 가능하다.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2021년 6월 8일 국제우편물에 진공포장 상태로 은닉되어 있던 케타민과 대마수지(해시시) 2건을 적발했다. 적발한 2건 이외에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단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네덜란드, 독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는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했지만, 지난해 말 종부세법이 개정돼 부부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신청하려면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을 하면 되며, 현재의 공동명의를 유지했을 경우와 비교해 자신에게 더 득이 되는 경우를 판단해야 한다. 1주택 단독명의자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지난달 말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1주택 단독명의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는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그러나 1주택 단독명의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부부공동명의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종부세 고령자 세액공제는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세액공제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 등 연령별로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5년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방식을 변경할 경우 재무제표간 비교가능성이 낮아지는 만큼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추정의 정의와 유형’을 주제로 개원 22주년 기념 2차 웹세미나를 지난 2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황문호 경희대 교수와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회계추정을 정의하면서, 회계추정의 산출물인 회계추정치와는 구분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리적제약 존재 ▲비용-효익 제약 존재 ▲시간적 제약 존재 ▲원칙적으로 관측 불가 등 4가지 상황이 회계추정을 하게 하는 측정불확실성이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보았다. 발표자들은 재무제표 작성에 필수적이나 회계기준에 부재한 회계추정의 개념적 정의와 유형을 명확히하는 한편, 회계추정과 관련된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 대한 공시수준을 늘리고, 관련 모범사례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회계추정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점은 실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회계변경을 판단하는 근거로 ‘새로운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전했다. 회계 방식을 바꿀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22주년 기념 웹세미나가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에 걸쳐 각각 ‘지속가능성 보고의 현황’, ‘회계추정의 정의와 유형’을 주제로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나라 소득 상위 0.1%의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60% 이상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년 귀속분 법인소득 1천분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 83만8천8개의 수입금액은 총 5천272조1천136억원이며 부담한 법인세는 총 53조5천714억원이었다. 소득 상위 0.1% 법인 838개의 수입금액은 1천875조9천605억원, 총부담세액은 32조6천370억원이었다. 이들 법인은 전체 법인 수입의 35.6%를 올리고 전체 법인세의 60.9%를 부담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상위 1% 법인 8천380개는 수입금액이 2천765조9천251억원, 총부담세액이 44조3천163억원이었다. 상위 1% 법인이 올린 수입은 전체의 52.5%, 낸 세금은 전체의 82.7%으로 집계됐다. 소득 상위 10%로 범위를 넓혀보면 법인 8만3천800개가 3천640조8천974억원 수입을 올리고 51조5천13억원 세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법인 수입 중 69.1%, 전체 법인 세금 중 96.1%를 차지한 것이다. 소득 상위 법인 수입금액이 전체 법인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자녀장려금이 최근 3년간 지급가구는 거의 두 배, 지금금액은 세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5일 근로‧자녀장려금 도입 후 경과실적에 대해 발표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된 제도다. 첫 지급년도인 2008년 지원가구는 59만명, 지급액은 0.4조원에 불과했으나, 2014년 236만 가구, 지급액 1.7조원으로 대폭 성장했다. 2018년 들어 청년세대를 위한 연령제한 폐지, 소득·재산기준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상향 등으로 지원내용이 대폭 강화됐다. 2017년 지급대상 273만 가구, 지급액은 1.8조원에서 2018년 498만 가구, 지급액 5.3조원으로 대폭 상향됐으며, 2020년에는 지급가구가 505만 가구, 지급액은 5.1조원에 달했다. 제도 도입 후 지급가구는 8.5배, 지급액은 11.4배로 급증한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점차 심화되는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지급기준을 연소득 단독가구 2000 → 2200만원,홑벌이 3000 → 3200만원,맞벌이 3600 → 3800만원으로 끌어 올린다. 지급대상과 지급액만이 아니라 지급편의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이 내년에 60조원에 육박하면서, 기금 적자를 보전하는 등 목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8조7천억원으로 불어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지난주 후반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이 내년에 59조2천86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4대 공적연금 지출액 55조8천236억원 대비 6.2% 증가한 규모다. 문제는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은 점차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2023년 지출액이 65조1천174억원, 2024년 70조614억원, 2025년 75조3천616억원으로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7.8%에 달한다. 같은 기간 재정지출 평균 증가율이 5.5%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4대 공적연금은 법에 따라 지출이 규정되는 의무지출이다. 법정지출은 정부도 쉽사리 속도를 제어할 수 없다. 국가 재정의 신축성이 사라져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도 어려워진다. 이런 지출의 비중이 내년 기준으로 보면 총지출의 10%에 육박하게 된다. 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올해 600조원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 900조원에 이를 것이란 예측 속에,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올해 14조원이 넘고, 2025년에는 18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채무 전망치 965조9천억원 중 적자성 채무는 63.1%인 609조9천억원으로 제시됐다. 국가채무는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를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채권을 회수하면 되기 때문에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적자성 채무는 순전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609조9천억원에서 내년 686조원, 2023년 766조2천억원, 2024년 854조7천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5년에는 900조원을 돌파해 953조3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63.1%에서 내년 64.2%, 2023년 6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피합병법인은 2015.5.30. 쟁점토지 등을 취득할 당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였고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 등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AAA주식회사는 BBB주식회사가 2014.3.19. 처분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연부로 취득 중인 000대지 000㎡(쟁점토지)에 대하여 2014.8.5. BBB주식회사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후, 2014.9.30. 계약금 000원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을, 2015.2.11. 쟁점토지의 나머지 매매대금 000원을 지급한 후 2015.3.30.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또 피합병법인은 2015.2.17. 쟁점토지상에 공동주택용 건축물 등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고, 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일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이 전국 6개 지역 15개 시험장에서 열렸다. 시험은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순으로 각 과목당 90분씩 진행됐다. 합격 발표일은 12월 1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