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은 1일 오후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원활한 국세행정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방은 지난 7월에 취임한 임성빈 청장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양 기관이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임성빈 서울청장 취임 당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만남이 연기되었으나, 상호 업무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해 방역 안전수칙을 준수해 이날 환담을 갖게 됐다. 임성빈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김완일 서울회장을 비롯한 6천 여 서울회 세무사 여러분들께서 세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로 국세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다”면서 “세무사의 노고와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임 청장은 “세무사의 아낌없는 노고와 지원으로 안정적인 국가재정 확보 뿐아니라 우리나라가 선진세정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세무행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완일 서울회장은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이 위중단계까지 격상되면서 일반 국민들 뿐아니라 세무사 회원들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델타 변이 확산 등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CEO들은 향후 3년간 세계 경제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적인 종합 회계·컨설팅 기업인 KPMG(회장 빌 토마스)가 글로벌 CEO 1,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향후 3년간 세계 경제 전망을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글로벌 CEO들은 비즈니스 확장 및 혁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CEO의 69%는 주요 성장전략으로 합작투자 및 M&A, 전략적 제휴 등 외적 성장(Inorganic Growth)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CEO의 87%는 비즈니스 성장 및 혁신을 위해 향후 3년 내 기업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글로벌 CEO의 27%는 기후변화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시장이 해당 비즈니스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으며, CEO의 58%는 ESG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체감했다. CEO의 30%는 향후 3년 동안 지속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15일까지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 말에 지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2021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기한은 15일까지로 만일 지금 신청하지 않더라도 내년 5월에 정기신청을 이용하면 1년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한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등 비대면 신청을 이용할 수 있고, 이번 신청부터는 국세청에 보낸 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스마트폰으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앱’으로 연결되며,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ARS(1544-9944), 홈(손)택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장려금 상담센터‧세무서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관할 세무서에 전화하거나 손택스 근로장려금 챗봇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가 돌아왔다. 올해의 경우 15일까지 신청하면, 12월 말에 지급받게 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일정 소득, 재산요건에 충족했을 경우 지급받는 지원금으로 요건을 혼동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주요 Q&A를 모아봤다. Q.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고,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안내 대상인지 여부는 손택스․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 hometax.go.kr)에 로그인 한 후,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Q.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거죠? -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미래 대비를 위해 내년 예산도 확장 편성한 가운데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적자 재정이 3년째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사상 첫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세수가 늘어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재정 선순환'을 기대하지만, 긍적적인 견해를 보이는 전문가는 소수인데 비해 다수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31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604조4천억원으로, 총수입 548조8천억원보다 많다.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이례적 적자재정은 2020년도 예산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적자가 쌓이면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965조3천억원까지 증가한 국가채무는 내년 1천68조3천억원까지 치솟게 된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660조2천억원이었던 국가채무가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47.3%에서 내년 50.2%로 상승해 처음으로 나랏빚 규모가 GDP 절반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내년에는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1.4%로 정해졌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 1.4%를 반영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기재부에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1.9∼2.2%로 제시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고용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1.4%로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결정된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였다. 고위공무원단 임금은 내년에도 동결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4년 연속 동결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 회복 추세에 맞춰 선제적 총량 관리,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을 본격화할 것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한 TV 방송에 출연해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604조4천억원으로, 국가채무는 내년 말 1천68조3천억원까지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50.2%로 상승한다. 안 차관은 "지방채무와 금융성 채무 382조 등이 포함돼 있어 중앙 정부가 나라살림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 국채만 보면 616조5천억원이고 GDP 대비 32% 수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규모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채무가 다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성비 높게 재정을 운영해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 여건이 썩 좋지 않다"며 경기 회복세에 맞춰 재정건전성 노력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빠른 세수 증가세와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단행으로 통합재정수지 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은 오늘(31일) 자로 2021년도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사무관 승진자는 세무직 183명, 전산직 3명 등 총 186명이다. 승진자 중 여성은 31명(16.7%), 7·9급 공채는 98명(52.7%), 세무서 근무자는 35명(19.1%)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 등 어려운 업무 여건에서도 본연의 소임을 묵묵히 다하고 있는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최근 5년 내 최대 승진 인원을 확보했다"면서 "한정된 승진 후보자 인력풀 내에서도 여성, 7·9급 공채 및 세무서 근무자를 균형 있게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향후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강제 징수될 전망이다. 31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재도입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를 개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산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받을 수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며느리와 사위 등 직계비속 배우자로 확대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만약 입법화될 경우 내년부터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한 주택가격에 따라 최대 6억원을 상속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동거기간에 1세대 1주택이어야 가능하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에서는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징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체납자가 거래소에 보유 중인 가상화폐 관련 권리를 채권으로 판단해 이를 압류하는 방식을 썼지만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하면 채권압류 규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정권 마지막 예산안을 31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총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3% 증가한 수준이다.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을 포함 법률안 19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10건 등 총 39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예산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해보다 50조원 가량 증가한 이번 예산안은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투자 분야에 중점을 뒀다. ◇ 사회안전망 투자 확대 먼저 정부 이번 예산안 편성을 통해 내년에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구조 전환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고용 등 사회안전망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