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수출입물류난으로 인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이 강화된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수출입물류난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폐지된다. 수출입물류난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차질이 발생한 기업에 한해서다. 단, 최근 2년간 관세범칙 및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고, 향후 체납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업이다. 이전에는 중소·중견 기업에만 해당했지만, 이제는 모든 기업에 해당한다. 지원한도도 전년도 납부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였지만, 이제는 지원한도도 한시 폐지한다. 이로써 관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성실 수출입기업뿐만 아니라 최근 지속되는 수출입물류난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성실 수출입 기업에 대한 특별 세정지원으로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여행자 휴대폼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 절차 개선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 적용 절차가 개선되고 대상도 확대된다. 여행자가 협정상대국에서 구매하여 반입한 휴대품은 구매영수증에 원산지신고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롯데GFR의 진짜 악몽은 판관비가 아니다. ◇ 롯데GFR 저금통 깨서 롯데지주 등 관계사 지원 2018년 3월 통합 이전 롯데GFR(엔씨에프)의 사업구조는 수수료를 주고 물건을 떼다가 롯데백화점(매출은 롯데쇼핑으로 잡힘)이나 롯데역사 등 롯데쇼핑 산하 매장에 공급하는 것이었다. 2017년 이전까지 롯데GFR이 롯데쇼핑과 롯데역사에서 올리는 매출 수익이 높았던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으며, 이 구조에서 롯데GFR의 이익률이 결정됐다. 그런데 2018년 이후 롯데GFR은 롯데쇼핑과 롯데역사에 물건을 공급하던 것을 끊기 시작했다. 자사가 영위하던 패션사업을 상당수 정리한 것이다. 2018년 3월 기준 해외 브랜드 13개 중 2019년 말 기준 6개를 차례로 정리했고, 2020년에는 훌라‧폴앤조‧소니아리키엘‧짐보리‧꽁뜨와데꼬또니에 브랜드도 정리했고, 올해 초에는 아이그너‧콜롬보 노블파이버도 접기로 했다. 2021년 2월 기준 잔여 브랜드는 롯데백화점 GF에서 넘어돈 겐조‧빔바이롤라와 엔씨에프가 쥐고 있던 나이스크랍 정도다. 대신 롯데GFR은 개업 이래로 알뜰살뜰 모은 이익잉여금을 까먹으며, 거꾸로 롯데쇼핑에서 용역과 재화를 매입하기 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양도일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에 쟁점부동산에 대해 평가한 감정가액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4.9.30. 000외 12필지 소재 000집합건물 24.174㎡(쟁점건물) 및 같은 곳 000대지 2.14㎡(쟁점토지이고, 쟁점건물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000원에 일괄 양도한 후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2014.12.1.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2020.4.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20.3.2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국내 증권사의 TRS거래와 실질과세원칙 국내 증권사들이 TRS(Total Return Swap)를 이용해 외국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회피한 거래로 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다. 외국인이 국내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대신 TRS계약을 통해 주가변동분과 배당상당액을 증권사로부터 지급받으면 국내주식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면서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피해갈 수 있다. 국세청이 이 거래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고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처분 한 것이다.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거래의 법적 형식을 세법의 눈으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과세형평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과용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나 경제주체의 예측가능성을 해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과거 여러 판결에서 법적 형식을 존중하여 경제적 실질을 적용한 과세당국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로담코 판결’ 이후, 과거에 비해서는 경제적 실질을 많이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도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롯데쇼핑의 패션사업을 담당하는 롯데 GFR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엔씨에프가 롯데백화점 글로벌 사업부와 통합해 롯데GFR이 출범한 2018년 사업연도가 중점 점검 대상으로 관측된다. 3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을 롯데GFR 본사에 파견해 세무 관련 증빙을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기간은 9월 중순까지로 약 50여 일간 진행되는 셈이다. 롯데GFR이 2020년 기준 연 매출 882억원, 총 자산 645억원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보다 더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롯데쇼핑은 2018년 3월 자회사 엔씨에프와 롯데백화점 글로벌 패션 사업부(이하 롯데백화저 GF)를 통합해 매출 2000억 규모인 패션사업을 2022년까지 1조원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롯데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롯데GFR의 영업이익을 빨아들여서 고사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 ‘결손 누적의 시초’ 엔씨에프–롯데백화점 GF 통합 롯데GFR의 모태는 롯데쇼핑의 패션부문 자회사 엔씨에프다. 엔씨에프는 패션업체 대현 산하 업체였으나, 2003년 분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가 15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20억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도 종부세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예측되는 결과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 대상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비스를 운영하는 '셀리몬'의 종부세 추정 결과에 따르면 시가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법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 종부세로 61만원을 내야 하지만 법이 개정될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추정 조건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효과를 배제하고, 시가 15억원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70%라고 가정한 것이다. 5대5 지분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부부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치로 78.3%를 제시했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제 공시가 현실화율은 70% 안팎이라고 보고 있다. 시가 15억원 주택에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10억5000만원선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탄소중립과 수소경제를 안착하기 위해 가격‧안정적 공급원 확보‧자체 개발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PKF 서현회계법인이 지난 27일 ‘탄소중립과 수소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제4차 서현에너지포럼에서 수소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가격 경쟁력 있는 수소 확보 방안 ▲안정적인 공급원의 확보 ▲기술개발과 국제 협력을 통해 표준화된 수소의 생산 및 공급 ▲장래 국가 수소 에너지 수요의 객관적 분석 등이다. 토론자들은 다가오는 수소경제사회에서 해외생산 수소 수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신재생발전설비 건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그린 수소와 천연가스와 석탄 등의 블루수소(CCS가 적용된)를 안정적이고 적정한 가격에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서현회계법인의 배홍기 대표이사, 이성오 에너지컨설팅 본부장 등 컨설팅본부 임직원과 에너지 관련 학계 저명교수 다수가 참석했으며, 포럼 좌장은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류권홍 교수가 맡았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세계최대 전자상거래 쇼핑몰인 아마존에 입점해 해외판로 개척에 나설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상반기 인천광역시청, 인천상공회의소, 인하대학교 등 지역의 수출유관기관과 함께 인천의 우수상품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글로벌 플랫폼과 함께 입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동남아시아 유명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60개사의 해외 수출을 지원했다. ‘아마존US 입점지원 사업’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중이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 15개사를 선정하여 온라인 해외 수출 전과정에 대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아마존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은 수행기관의 1:1 전문컨설팅을 통해 상품 이미지 제작, FBA 입고, 아마존 광고기법 등 신규입점을 위한 세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입점기업의 경우 매출이 부진하다면 리스팅 종합 점검을 통해 문제 요인을 분석하여 마케팅 실비 지원 등을 통해 매출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시 비즈오케이 사이트를 통해 9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5개사를 선정하여 참여기업별로 350만원씩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4955억원을 지난 26일까지 지급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도움이 되도록 지급시기를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겼다. 지급대상은 총 57만 가구로 2021년5월 정기 신청, 2020년 9월 및 2021년 3월 반기신청 정산분 대상자다. 신청인이 장려금 지급 계좌를 신고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됐으며, 별도로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 대상임에도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 및 모바일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금은 정기 신청의 90%만 받을 수 있다. 광주국세청은 근로소득자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9월 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올해 7월에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했거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8월 말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광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년 주류 수입이 전년대비 8.2% 증가한 11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와인 수입액은 3억3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23.5% 증가한 5천400만 리터로, 와인병(750㎖)으로 약 7천300만 병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올해 1~7월 와인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2.4% 증가한 3억2500만 달러로, 이미 수입액이 역대 최대인 작년 연간 수입규모에 근접하면서 인기가 지속 중이다. 지난해 주류 수입액이 코로나로 인한 회식, 모임 자제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8.2% 증가해 1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와인의 수입이 늘면서 전체 수류 수입을 견인한 결과다. 코로나 시대에 회식보다는 '홈술', '혼술'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와인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주류 수입을 견인하고 있는 와인은 종류별로 레드와인, 원산지는 프랑스산 수입이 최대다. 종류별로는 레드와인(20년 수입비중 65.6%), 화이트와인(17.8%), 스파클링와인(14.1%), 기타 순이다. 최대 수입국은 프랑스이고, 이어 칠레,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순이다. 이들 국가의 수입비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