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설공단에서 한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일부가 잘못 됐다며 반환을 요구하자, 퇴직 당사자는 공단의 급여 정산업무 착오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며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서울시의회 등에 감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5월 명예퇴직한 A씨에게 퇴직금 2억1천여만원을 지급한 뒤 2개월여가 지난 8월 이 금액 중 1천여만원이 잘못 입금됐다며 환급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단 담당 직원의 실수로 퇴직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1천만원을 공단에서 중복 지급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A씨는 "환수 요청금액이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이어서 망연자실하고 화가 치밀었다"면서 "공단의 급여 업무 오류가 이번 한 번뿐이 아니고, 지난 6월에도 공단 담당 직원이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 세금 공제액이 일부 누락돼 17만여원이 추가 지급됐다며 반납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에는 금액이 소액이고 해서 협조해줬지만, 또다시 착오라며 1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니 공단의 처사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오류투성이인 공단의 급여 시스템에 대해 특별 직무감사 실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서울시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장부상 회수된 것으로 계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실제로는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1974.2.28.부터 000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5~2016사업연도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000원을 장부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이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한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또 000청장(감사관)은 2020.2.12.부터 2020.2.28.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가 대여금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채 다음 사업연도 1월1일에 가지급금 원본에 미수이자를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보아 해당 미수이자 가지급금 원본 전입분을 가공자산으로 하여 익금불산입(△유보)처리한 후 가지급금 잔액 및 당좌대출이자율 변동분을 고려한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000원(쟁점인정이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AAA의 상여로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이제 남은 건 증여 뿐이라는데 정부의 다양한 다주택자 규제 방안은 오히려 주택가격을 폭등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살인적인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는 살인적인 양도소득세에 발이 묶여 전부 자녀에게 부의 이전 목적으로 증여를 선택하고 있다. 순수증여와 달리 부담부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증여세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증여 부분이 줄어들어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고 채무 부분에 세금부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채무는 증여자가 곧 양도자가 되어 증여받는 사람에게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채무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절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각종 부동산 세법 개정으로 인해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절세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경우를 부담부증여 전 꼭 고려하자. 1. 증여자가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고려하자. 증여자인 부모가 내야 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를 이달 말까지 마치기로 한 가운데 실제 지급 시기는 방역당국과 협의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방역상황 고려가 필요한 상생국민지원금(8조6천억원), 상생소비지원금(7천억원)은 지급대상·지원금 사용처 등 확정, 전산망 연계 등 집행 준비를 8월 말까지 모두 완료하되 지급 시기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급하고, 저소득층 대상 1인당 1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은 오는 24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원래 정부는 이번 주중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천명을 넘자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안 차관은 "이밖에 방역 보강(3조4천억원), 고용·민생안정(2조3천억원) 등 여타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6조원)은 사업별 집행계획 및 집행시기 상황을 점검하고 모든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2차 추경 관리대상(20조9천억원) 가운데 13.6%인 2조9천억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9월 말까지 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성장률과 물가 등에 대한 한은의 수정 전망도 발표된다. 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26일 열리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현재 0.5%인 기준금리 인상여부가 논의된다. 지난달 15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기 회복세, 물가 오름세 확대,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음(8월) 금통위 회의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구나 이미 7월 금통위에서도 7명의 위원 가운데 '금리 인상'을 주장한 1명의 소수의견이 나온 만큼,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경기 위축,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금통위 회의와 같은 날 한은은 새 경제 전망도 내놓는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4.0%)과 소비자물가 상승률(1.8%) 등 기존 한은의 전망치가 얼마나 조정될지 주목된다. 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조정목)이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구광회),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이진복)과 함께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세무상담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약 기관, 단체들은 상담 인력 공급 및 관리, 교육 지원, 상담 일정 홍보, 세금관련 애로사항 수집 및 전달 등 원활한 무료상담창구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무료세무상담창구는 관내 세무사·회계사가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내달 1일부터 대구청 산하 14개 세무서 민원봉사실 등에 설치하여 매월 둘째·넷째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김천, 상주, 영주, 영덕은 매월 둘째주 화요일)될 예정 이다. 무료상담은 현장 예약을 통해 이뤄지며 상담 신청이 많아지면 월 4회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상담범위는 사업자등록 신청절차에서부터 양도세 등의 생활세금을 포함한 세금에 관한 모든 상담이 가능하나, 과세자료 소명 등 담당자의 개별면담이 필요한 경우는 일부 제외된다.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질 높은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지역세무대리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역세무대리인들과 함께 무료세무상담창구를 내실있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올 하반기 세무행정에 있어 강하고 빠른 경제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주안점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 주재로 하반기 중점추진업무를 논의하고, 관서별 업무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서울국세청은 편안한 세정운영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세정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송무국의 역할 강화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안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행위 엄정 대응 ▲일할 맛 나는, 직원이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 등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중점추진업무의 차질 없는 집행에 대해 논의했다.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올 하반기에도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고 공정세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과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법정기한보다 최대한 앞당겨 조기지급할 것을 강조했다. 점차 확대되는 복지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시간 소득자료 제출의 원활한 진행에 특별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집합금지・경영위기 업종 등에 대해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경기FTA활용지원센터와 함께 8월 26일(목) 오전 10시부터 경기도내 중소 수출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FTA 품목분류 및 서류작성 실습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내 기계·전기·전자 업종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업무담당자의 FTA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기업들이 체계적으로 원산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교육 내용은 △FTA 적용요건 및 원산지 규정 △품목분류 이론 및 분류사례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및 판정 연습 △BOM, 제조공정도 등 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방법 △인증수출자 제도 및 인증신청 방법 등으로 구성하였다.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지난 5월 20일 경기도내 수출기업 중 FTA미활용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FTA활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교육 참가 신청 및 문의는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또는 경기FTA활용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FTA를 활용하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 뿐만 아니라 FTA미활용 기업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19일 관내 14개 세무서 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덕근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인천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피해업종의 세무검증 완화 외에도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홈택스‧손택스 등을 활용하는 납세자의 건의에 귀를 기울이고, 확대된 복지세정 역할과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 실시간 소득파악의 내실 있는 추진 등을 살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생침해, 신종 호황업종, 부동산 투기 등 반사회적 탈루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 현장추적을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간 유기적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 오 인천청장은 “인천지방국세청 개청 이후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조직 안정화와 한 단계 도약하는 인천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인천청이 명실상부한 수도권 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코로나 19 피해 사업자에 대해 신고검증을 유예하고, 근로장려금 8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9일 부산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중점추진 사항 및 분야별 주요 업무의 세부 추진사안을 점검했다. 이날 김 부산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희망이 되는 근로·자녀장녀금은 법정기한보다 한달 앞당겨 8월 말까지 지급 완료하고, 디지털‧모바일 기반의 납세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 국민 고용보험과 연계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조기정착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 조치를 취하고 불공정 탈세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