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58대 서울본부세관장으로 성태곤 세관장이 18일 취임했다. 이날 코로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별도의 취임식 없이 소속 직원들에게 메일을 통해 취임사를 전달했다. 신임 성태곤 세관장은 “연일 기록되는 네 자릿수 확진자와 델타 변이 확산 등 코로나19의 새로운 국면 속에 취임하게 되어 방역과 경제 양면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대‧중소기업, 수출‧제조기업간 상생협력을 유도하여 서울지역 특화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더 많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 단계별로 세심히 지원하여 디지털 무역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성 세관장은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중심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 기업부담은 줄이고 과세품질은 높임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탄탄한 조직은 동료 간 신뢰가 원동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기성세대의 경륜과 MZ세대의 창의성을 하나로 융합하여 다양한 협업 시너지를 창출해 오늘보다 더 나은 서울세관을 만들어 나가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한편, 신임 성태곤 세관장은 1966년생으로 서울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정출제 논란이 있었던 2019년 제36회 관세사 시험 불합격 수험생들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김모씨 등 5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수험생들은 모두 합격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서울동부지검은 제36회 관세사시험 출제 위원인 A교수와 B교수, 입시 준비 학원장 C씨 등을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 등은 학원과 결탁해 학원 자체 모의고사 문제를 그대로 2차 시험에 출제했다. A교수는 C씨에게 출제에 참고할 수 있도록 문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학원 모의고사로 출제된 문제들은 시험문제에 반영했다. 일부 문제는 오타까지 동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부정출제 행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부정출제가 이뤄진 2차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 5명은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수험생들의 소송대리인 김병철 변호사는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합격 처리될 것"이라며 "이번 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6대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최능하 신임 세관장이 17일 취임했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고려하여 취임식을 생략하고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첫 일정으로 세관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 상황을 점검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신임 인천본부세관장은 이 날 방역현장 점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기업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과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틈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능하 세관장은 1963년생으로 1984년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공직에 입문했다. 이어 관세청 감찰팀장, 운영지원과장, 인천본부세관 세관운영과장, 관세청 감사관 등 관세행정의 중요 요직을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7월 월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9.6% 증가한 554억 달러, 수입은 38.1% 증가한 537억 달러를 기록했다. 17일 관세청이 발표한 7월 월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무역흑자는 18억달러를 기록하며 15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작년 7월에 수출 428억 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올해 7월 554억 달러는 월 단위 역대 1위의 수출 실적이다. 이는 9개월 연속 증가를 보였고, 일평균 수출액으로 보면 10개월 연속 증가한 셈이다. 주요 수출품목 중 반도체가(전년 동월대비 증감률 38.2%) 3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돌파하며 13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어 승용차(10.5%), 석유제품(73.0%), 무선통신기기(28.7%), 자동차 부품(35.0%), 선박(9.6%), 가전제품(9.0%) 등이 증가했다. 반면 액정디바이스는 -12.5%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유럽연합이 가장 크게 올라, 43.8%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미국(32.1%), 중동(25.4%), 일본(27.9%), 베트남(17.4%) 순으로 증가했다. 이중 중국은 9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대비 15.8% 올라, 135억 8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수출입·물류 현장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자 제2회 ‘관세행정 연구개발(R&D)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개최된 제1회 공모전의 수상작들은 올해 관세청 연구개발 사업 과제로 선정돼 실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다. 작년에 △엑스레이(X-Ray) 판독 훈련 시스템 개발, △테라헤르츠를 활용한 은닉물품 탐지 장비 개발, △방사선 탐지장비 개발 등의 아이디어는 2021년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사업 과제로 채택됐다. 이번 공모전은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 통관, 지하웹(다크웹) 등 사이버범죄 조사, 여행자 통관 등 관세행정 전분야에 즉시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 기간은 8월 17일(화)부터 9월 17일(금)까지로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상은 사전심사와 본심사를 거친다. 심사에서는 필요성, 타당성, 차별성, 실행가능성을 주요로 본다. 본심사를 거쳐 총 7개의 우수한 아이디어에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최우수는 관세청장상과 상금 최우수 300만원이 주어질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 1일 기준 전국 세대주들은 오는 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납부한다. 지난해 주민세를 납부한 세대주는 1760만명, 세액은 1550억원으로 세대원 등은 주민세 개인분을 면제하므로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제지원으로 주민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주민세 개인분 감면하는 지자체는 약 38개 자치단체이며, 건수는 약 70만 건, 감면액은 약 68억원으로 관측된다. 납세자들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지방세를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에서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모바일 고지서를 통해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이 별도의 공급(판매)계약 없이 오로지 쟁점계약에 따라 수입된 점, 쟁점계약서 내용상 쟁점개발비는 ‘계약제품(쟁점물품)’의 구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와 시작품의 개발을 의뢰하는 ‘외주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판매자에게 위 시작품을 개발하는 대가로 개발비 ㅇㅇㅇ달러를 지급하였다. 쟁점판매자는 개발 및 제작한 시작품을 수입하면서 쟁점개발비를 가산하지 않고 임의의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다. 이후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개발비는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개발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했지만, 같은 날 쟁점물품은 시제품에 해당하고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금원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구성하지 않는다면서 수정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 ㅇㅇㅇ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2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늘(17일)부터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신청과 지급이 시작돼, 이날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고 당일 순차적으로 40만~2천만원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1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와 지급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처음 이틀간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이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이 없어진다. 신청 가능 시간은 첫날과 둘째 날엔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다.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을 받는다. 처음 나흘간(17~20일)은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지원금이 당일 낮부터 지급된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지급된다. 또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자정 신청분은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오는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재산이 있으면서도 2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틴 체납자는 앞으로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정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19년 12월 개정된 국세징수법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와 관세를 합쳐 2억원 이상의 세금을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도록 했다. 체납자의 감치 결정은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에게, 다시 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에게 감치 산청 위견을 제출하면 시작된다. 이어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체납자의 감치 필요성을 인정해 의결하면 국세청은 검사에게 감치 신청을 하고, 검사는 법원에 감치청구를 하여 법원 결정을 받아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게 된다. 개정법 시행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난해 12월부터 체납자 감치가 가능해졌으나, 아직 실제로 구치소에 간 체납자는 없다.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감치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는 구치소에 가는 고액·상습 체납자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체납자의 가상자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고용유지지원금은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16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보고서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시행 기간을 9월 30일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5∼22일 중소기업 3천150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8월 업황 경기전망지수(기준치 100)가 73.6으로 전월 대비 5.3포인트 하락했다. 노 단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출 원리금과 수수료를 일부 면제하는 미국의 정책을 소개했다. 미국은 이 정책을 통해 올해 2월 이후 승인된 대출의 경우 월 9천달러(약 1천52만원)을 한도로 3개월분의 원리금과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노 단장은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창출이나 연구개발 투자 증가 등 소정의 정책 목적 달성 시 일정 금액을 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