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공사를 1년 넘게 지연해놓고, 지연 기간에 토지 매수인이 낼 필요가 없는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갑질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LH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였던 LH는 2008년 12월 '선(先) 분양, 후(後) 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이주자 등과 체결했다. 계약서상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사업 준공이 완료되는 2012년 12월 31일이었다. 하지만 문화재 발굴조사 등이 늦어지면서 준공은 2014년 4월 말에야 마무리됐다. 이처럼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1년 4개월간 토지 사용이 불가능했음에도, LH는 그 기간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토지 매수인들에게 납부 의무가 없는 8억9천만원의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이후 지연손해금'을 내게 했다.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지연으로 과세기준일에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LH가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5천800만원도 토지 매수인들에게 떠넘겼다. LH는 사전에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필자는 의외로 많이 보게 되는 듯 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전국민이 알아야 할 세금상식이라 할 것이다.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뿐 아니라 향후 1주택을 취득하려는 독자들의 경우에도 실제 거주요건 등을 구비하여야만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란다. 1. 1세대 1주택 판정의 기준일(국심2003광2313)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당해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한다. 2.양도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일 것.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당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도당시 비거주자인 상태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일부 예외 있음). *필자주: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 3.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양도대상이 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주택이어야 할 것.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호황 국면에서 정부가 약 33조원 상당의 세금을 더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거래·보유 세수가 특히 늘었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에 실패한 결과가 세수 호황을 누리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올해 정부가 걷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자산시장과 연동된 국세수입이 상반기에만 36조7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조9천억원)보다 15조8천억원(75.6%) 급증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걷은 양도세는 18조3천억원으로 1년 전(11조1천억)과 비교해 7조2천억원(64.9%)이나 늘었다. 자산세수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세수가 양도세에서 나왔다. 양도세는 부동산이나 주식(대주주) 등 자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반기 양도세수 기반이 되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매매 거래량은 72만7천호로 전년 대비 5.0% 증가에 그쳤는데 양도세수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양도차익 규모의 확대, 즉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여파로 해석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닛산(닛산)이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에 대한 결함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닛산이 "결함시정 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닛산을 비롯한 수입차 회사들이 국내에 판매한 유로5 기준 경유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앞서 조작이 적발됐던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 시스템이 적용된 유로5 차량까지 조사를 확대한 결과 조작 차량이 추가로 확인됐다. 2015년을 시작으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발견된 7번째 사례였다. 처분을 받은 여러 수입차 회사 중 닛산은 국내에 2천293대 판매된 스포츠유틸리티차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조작을 이유로 9억3천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닛산은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고 임의 설정을 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임의 설정을 사실로 인정했다. 임의 설정이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 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관련 부품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600조원 안팎으로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상당한 수준의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심화된 신(新)양극화 해소 등 당면 현안에 주력하면서 한국판 뉴딜과 탄소 중립 등 미래 대응에도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 초안을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당정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정부안을 마련해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본예산(558조원) 대비 7.5% 상당 증액한 600조원 안팎으로 검토 중이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8.9%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20∼2024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상 내년 총지출 증가율인 5.7%보다는 2%포인트 가량 높은 수준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높다는 점에서도 확장 재정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데, 코로나 사태 중 최악 국면을 지났을 가능성이 크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의 초석을 놓는다는 측면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작년보다 다소 둔화하는 방향이 모색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에 증여계약의 일부를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정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4.9. 000 및 같은 동 000토지 합계 000㎡(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배우자 AAA로부터 취득(증여)한 후, 같은 날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수임한 법무사의 착오로 일부 지분이 아닌 전체 지분이 증여되었음을 확인하고, 2020.4.16. 추가 증여된 부분에 대하여는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환원하고 해당 소유권경정등기를 완료한 후, 2020.7.1. 기 납부한 취득세 가운데 위의 소유권 환원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합계 000워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0.9.24. 심판청구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신 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감사인 지정제를 통해 많은 상장사들이 중견법인에 배치되고 중소 상장사가 빅4 감사인을 꺼리면서 중견회계법인의 감사 시장 점유율이 대폭 상승해 지난해 빅4 회계법인을 추월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5~10위권인 중견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감사비중은 36.0%로 전기(24.7%) 대비 11.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빅4 회계법인은 지난해 31.0%로 전기보다 7.2%포인트 하락하며 중견법인과 비중이 역전됐다. 최근 5년간 빅4 법인의 상장법인 감사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5년간 누적 감소율은 16.3%포인트에 달한다. 5년간 상장법인 수는 2081곳에서 2364곳으로 283곳 늘었으나, 빅4의 감사대상회사 수는 오히려 250곳 감소했다. 특히 중·소형 상장법인일수록 빅4 이외 회계법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컸다. 빅4가 감사한 자산 2조원 이상과 5000억원~2조원인 대형 상장법인 비중은 각각 94.7%, 66.3%인 반면 자산 1000억원~5000억원과 1000억원 미만 중·소형 상장법인 비중은 각각 26.8%, 13.8%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감사인등록제,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를 겪게 된 사업자들은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받는다. 또 고가주택 취득과 증여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사후 관리는 강화된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개인사업자 6만명, 수입금액 일정금액 미만 개인사업자와 소기업 등 698만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집합금지·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박근재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을 준비하고 있지만 대상 인원과 적시성 측면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자를 세무조사 유예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은 약 291만명이며 5차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은 현재 추산으로 약 178만명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지난 8월초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21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기획재정부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세수효과를 연간 약 1조 5,050억원 정도의 감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가요인으로 들고 있는 것이 특정외국법인 판정기준 현실화,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등이고, 감소요인으로 들고 있는 것이 국가전략기술 R&D,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이다. 이하 감소요인으로서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증가요인으로서 특정외국법인 판정기준 현실화, 그 밖에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사모펀드 관련 세법규정 보완,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ISA 개편 등 금융조세 개편사항 등을 살펴본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간총소득이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단독 가구의 경우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인 것을, 2021년 세법개정안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인상할 계획이다. 2013년 세법개정요강에 의하면 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한항공이 코로나19으로 인한 항공업계 불황에도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화물 매출을 기록하며 5개 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대한항공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올해 2분기 매출이 1조9천508억원, 영업이익이 1천969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당기순이익은 1천300억원이다. 매출은 지난해 2분기 1조6천849억원에서 16%, 영업이익은 1천499억원에서 31% 증가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1천485억원보다 32% 높은 수치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수 감소에도 화물 수송 확대와 전사적인 비용 절감을 통해 지난해 2분기부터 흑자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2분기 화물사업 매출은 1조5천108억원으로 기존 최대 기록인 지난해 4분기 1조3천609억원을 넘어섰다. 경기 회복 기대에 따른 기업의 재고 확충과 해운 공급 적체로 인한 긴급 물자 항공 화물 수요 확대에 대한항공의 화물 매출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항공 화물 운임 강세도 대한항공의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대한항공은 글로벌 네트워크 및 화물기, 화물 전용 여객기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화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