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ESG(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조기 정착을 위해 주무부처를 단일화하고, ESG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금융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최근 ‘ESG 정보 공시의 안착을 고대한다’ 성명을 통해 ESG 도입을 위한 주요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연합회 측은 ▲ESG는 기업에게 규제가 아닌 기회라며 ▲기업의 빠른 ESG도입을 위해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자의 평가 지표를 공개할 것과 ▲ESG보고서 제3자 인증 작업에 기업회계 전문가인 회계법인을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기업들의 초기 ESG정착을 위해 ▲ESG정보 공시의 정부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로 단일화하고 ▲중소기업에 기관투자자의 ESG 플랫폼 지원 및 직접적 ESG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세액공제와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재무보고에서 활용됐던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정직하고 공정한 관점을 비재무보고에도 유지해 통합 보고하도록 하며, 부정확한 정보를 제3자 인증 없이 또는 싼값에 인증받아 비효율‧비생산적 정보로 만들어온 소위 ESG 부풀리기(일명, 그린 워싱)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두산그룹이 주요 계열사들의 선전에 힘입어 2분기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두산은 13일 연결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2천933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13.5% 증가한 3조5천123억원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은 2천1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상반기 실적도 매출 6조8천103억원, 영업이익 5천725억 원, 당기순이익 6천24억 원을 기록했다. ㈜두산 자체 사업과 주요 계열사인 두산중공업[034020], 두산밥캣[241560] 등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호실적을 이끌었다. 또 유상증자와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으로,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대비 28.6%포인트 낮아진 262.1%를 나타냈다. 먼저 ㈜두산 자체사업은 전자BG(비즈니스그룹) 실적 호조 등의 영향으로 매출 3천611억원, 영업이익 432억원을 기록했다. 두산중공업은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의 공정 초과 달성에 따른 매출 증가, 전년도 재무개선 활동 등에 힘입어 매출은 11.7% 는 2조 9천6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 2천546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두산밥캣은 원화 강세에도 주요 시장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매출은 33.2% 증가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현대해상은 13일 올해 2분기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3% 늘어난 1천22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27.4% 증가한 1천783억원이다. 상반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천680억원과 2천49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 대비 각각 35.0%와 35.5% 증가했다. 상반기 매출액(원수보험료)은 작년보다 6.2% 늘어난 7조5천569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영업 효율을 보여주는 합산비율(손해율과 사업비율의 합계)은 103.5%로, 작년 상반기보다 2.5%포인트(p) 개선됐다.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은 2분기 후순위채 발행 효과로 1분기보다 6.8%포인트(p) 오른 197%로 나타났다. 현대해상은 "향후 이익증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기보험 신계약이 작년 2분기보다 30% 이상 증가하며 손해보험업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고 분석하고, 당분간 손해율과 사업비율 개선추세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스피200 기업에서 재직 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감사위원은 감소한 반면, 여성 감사위원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13일 발간한 ‘2021 감사위원회 아웃룩(Audit Committee Outlook Vol.3)’에 따르면, 코스피200 기업에서 재직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감사위원의 비중은 8.5%로 전년(11.8%) 대비 3.3%p 감소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된 감사위원 118명 중 여성은 32명(27.1%)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으로 상장사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에서 최대 6년, 해당 회사와 계열회사 합산 최대 9년까지 재직할 수 있고,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별로 구성할 수 없다. 삼정KPMG는 “감사위원의 장기 재직은 독립성 침해가 우려될 수 있어 재직 기간 6년 미만을 권고하고 있으며, 획일적인 집단 사고 방지 및 다양성 측면에서 감사위원회 성별 구성도 중요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코스피200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167개사(83.5%)로 전년 대비 5개사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1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정지원과 성실신고 지원 등 주어진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2만여 직원들의 노력과 국민의 성실납세에 감사드린다며 디지털 세정 전환과 확대된 급부세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국세행정의 전 분야를 디지털화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납세서비스를 국세행정의 뉴노멀(New Normal)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렴과 준법, 적극행정이라는 기본 가치 하에 탈세 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 조달 등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사말 전문. 전국의 관서장, 그리고 2만여 국세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반기 운영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지난 상반기, 우리는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향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로 쉽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위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활동과 주요 신고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 지원, 지속적인 납세서비스 개선 등 이 모두가 2만여 국세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만든 결실입니다. 또한, 팬데믹 장기화와 방역강화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 국민 덕분이기도 합니다.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성공적인 국세행정에 납세자의 성실 납세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13일 오전 11시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세행정의 전 분야를 디지털화해 납세서비스의 실질적인 향상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하반기 국세행정의 중점사안 첫 번째로 전면적인 ‘디지털 세정’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서비스를 단순히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토대로 업무 프로세스와 서비스 방식을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완료되는 연말정산 개발, 세무행정 각 분야에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첨단 IT기술 접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를 통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납세서비스를 국세행정의 뉴노멀(New Normal)로 만들어 나가야겠다며 코로나의 재확산세 속에서 확대된 급부세정(복지세정)의 역할도 적극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 ▲일자리 창출과 경제도약을 위한 다각적 세정지원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등을 사례로 꼽았다. 김 국세청장은 청렴과 준법, 적극행정이라는 기본 가치를 장착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 때마다 인터넷에서 파일을 내려받고, 회사에 제출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13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원스톱 방식의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말정산을 하려면 근로자가 인터넷에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했어야 하며, 고령자․외국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자료 출력을 위해 세무서에 찾아야 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자료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일괄 제공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는 회사가 이를 근거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연말정산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하반기부터 집합금지‧경영위기 업종 등을 세무조사유예 대상에 신규 추가한다. 국세청은 13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연간 세무조사 규모를 1만4000건 수준에서 감축운영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제외 등의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는 집합금지‧경영위기 등의 이유로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을 받는 모든 사업자를 세무조사유예 대상에 신규 추가하기로 했다. 한국형 뉴딜‧일자리 창출‧혁신 중소기업에 대해 R&D세액공제 사전심사‧세무컨설팅을 우선 적용하고, 세무검증을 유예하는 한편 세금 납부 유예, 체납처분 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뉴딜기업 전용 모바일 상담을 도입하고, 납세자가 세무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청시 세무사‧회계사 중 누구에게 상담받을 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한국기업전용 세무민원 해결창구’을 현지에 마련하고, 디지털세 최종방안 채택에 대해서는 국익에 부합하도록 기재부에 협력한다. ◇ 국세 데이터 활용방안 마련 산업계에서 국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어려운 사업자 지원을 위해 직권 납부기한 연장대상을 발굴해나간다. 이에 맞춰 7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준을 계속 사업 5년차에서 3년차로 완화한다. 13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의 발표내용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사업자의 소득자료 월별제출을 돕기 위해 맞춤형 개별 안내에 착수하고, 소득자료 신고를 위한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배포한다. 자영업자 소득추계 모형 개발 지원을 위해 실시간 매출정보가 담긴 신용카드 정보와 국세데이터의 결합 연구도 진행한다. 7월부터 기부금이 연말정산 자동 반영되도록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운영하고, 강화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안내에도 박차를 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