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정‧불복 등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 기능을 강화하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사설인증서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13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의 이같이 발표했다. 종합소득세 등에 도입한 ‘내비게이션 서비스’,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으로 확대적용한다. 청각이 좋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 수어(手語) 상담 영상서비스를 배포하고, 국세증명 등을 전자점자로 제공한다.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소득 등 기존 5종의 소득증명을 1종으로 통합하고, 상담대기 없는 상담예약제, 금융기관에 국세증명 자료 직접 제공 등을 통해 원활한 상담‧민원 여건을 제공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시행을 위한 가상자산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기업 내 탈법적 승계나 사주 일가족에 대한 부당지원을 막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국세청은 13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의 이같이 발표했다. 대기업의 불공정 부동산‧자본거래,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변칙 증여, 법인 명의 자동차 등 기업자산의 사적사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해외 현지법인 등과의 불공정 내부거래, 다단계 우회거래 등을 통한 부당 소득이전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및 국외정보 통합 관리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출처 검증을 정교화하고, 탈루 위험이 높은 주택 증여 사후관리 및 변칙적 탈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한다.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강제징수, 감치 등 제재수단 활용을 확대하고, 확보한 체납재산에 대한 압류‧공매 시스템 개발, 추적조사대상 선정 정교화 등을 추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시 세액공제 금액이 대폭 확대된다. 1개 신청 시에는 250~800원, 2개 신청 시에는 500~1600원이며, 공제액 폭은 지자체 조례별로 결정한다. 경정청구 시에도 직권환급과 동일하게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의 다음날로 변경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 유예 사유에 화재,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가 추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온라인으로 판매한 경륜 등의 수입 절반은 인구에 비례해 전국지자체에 배분된다. 나머지 50%는 경륜장이 위치한 자치단체에 귀속된다. 8월 1일부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를 허용됨에 따른 것이다. 납세자의 환급청구권 보호를 위해 국세가 환급 시 해당 환급 통보일에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소득세가 소송 등에 의해 환급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 권리구제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 또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의 경우에도 국세 환급결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환급하도록 명확히 했다. 면책적 뜻을 가진 ‘결손처분’ 용어를 국세와 마찬가지로 ‘정리보류’로 변경하고,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은 ‘결손’으로 처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 및 공장 부속토지를 불법사용했을 경우 종합합산 과세한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의도적으로 문서 송달을 회피해 공매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2차 공매통지시부터 공유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해 공매통지서 발신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법률(56개)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징수할 때도 과세정보 이용,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뀐다. 유상취득‧원시취득 과세표준은 기존 신고가액에서 앞으로는 개인‧법인 구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실제거래가액)’으로 규정된다.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표준액에서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 감정가액, 공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이다. 현재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행안부는 과세표준 개선과 병행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무상취득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한다. 시행은 2023년으로 취득가격 관련 자료 시스템 구축, 변경된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한 조치다.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세(개인분) 읍면동별 세율을 차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각 구역별 세율은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범위는 1만5000원 내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기·수소, 천연가스 등을 이용한 친환경차의 취득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하이브리드 차는 1년 더 연장된다. 항공기, 버스, 택시, 국제선박 등 항공업‧운송업 관련 지방세 감면 및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위기기업에 대한 적격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이 3년 더 연장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첫 내집 마련‧서민주택‧임대사업자 취득‧보유세 감면안이 연장된다. 임대주택은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주택 규모에 따라 25~50%가 3년간 추가 감면되며, 생애최초 취득 주택은 매입가액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100%, 1억5000만원~3억원(수도권 4억원)은 50%를 감면받는다. 연장 기한은 2년이다. 1억원 이하 소형 서민주택의 경우 3년간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애인·국가유공자, 한센인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 기한도 3년 더 늘어난다. 장애인·국가유공자가 취득한 자동차, 한센인의 거주지역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전액감면한다.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1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된다. 단, 감면액이 취득세 200만원‧재산세 50만원 이상인 경우 감면액의 15%는 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도 3년 더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지방의료원은 취득세 75%, 재산세는 5년간 75%를 감면받으며, 지방의료원 外 공공보건의료기관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5년간 50%를 감면받는다. 단,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p씩 추가로 감면된다.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해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연구·예방, 교육 및 진료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