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2021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는 1034명으로 합격률이 34.3%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합격자 수치에 따르면 2021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는 1034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 3017명이 응시했으며, 합격자 명단은 관세청 및 한국관세물류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세사는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보세화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인이다. 보세사 자격증은 8월 19일(목)부터 우편으로 교부할 예정이며, 향후 보세사로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관세물류협회 본회 또는 지역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합격률은 2020년보다 상승했다. 2019년도에는 응시가 총 3120명에서 합격자는 880명으로, 합격률 28.2%를 기록했다. 반면 2020년도에는 응시자 총 2841명 중 680명이 합격했으며, 합격률은 2019년보다 23.9%로 떨어졌다. 하지만 올해 총 3017명이 응시해 1034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올해 보세사 시험 합격자 평균 점수는 68.7점이며, 합격자 중 최고 점수는 88.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시자의 약 66%인 1979명, 전체 합격자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이달 31일, 내달 2일 양일에 걸쳐 개원 22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따라 웹세미나로 열리며, 양일 모두 오후 3시에 개최되고 1시간 20분간 진행된다. 31일 주제는 ‘지속가능성 보고의 현황: 국제 표준화를 앞두고…’으로 최근 계속되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비교가능성 및 일관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 IFRS재단을 포함한 주요 기준제정 기구들의 국제 표준화 작업에 대한 추이와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한다. 내달 2일 주제는 ‘회계추정의 정의와 유형’으로 꼽혔다. 재무제표 작성에 회계추정은 필수적이고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추정이 많이 언급되나, 회계추정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회계추정의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추정의 유형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세미나에 참석하려는 인원은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마쳐야 하며, 관련자료는 세미나 하루 전 웹세미나 페이지에 공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약 49조원 가량 더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월간재정동향 및 이슈’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81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8000억원 늘었다. 이는 올해 국세수입 목표의 64.3%로 지난해 동기 대비 17.7%p 추가 달성한 것이다. 법인세는 10조4000억원 더 걷힌 39조7000억원, 부가가치세는 5조1000억원 늘어난 3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상승과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이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는 7조3000억원, 증권거래세는 2조2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19조4000억원이 더 걷힌 60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로나 19로 미뤄줬다가 올해 납부된 세금은 13조3000억원으로 이를 빼면 실질적인 1~6월 국세수입 증가분은 35조5000억원 수준이다. 국세수입은 1~5월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6000억원이 증가했으나 6월 들어 5조2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다소 둔화됐다. 다만,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등 굵직한 세금신고가 상반기 몰려 있기 때문이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 LCL화물 실화주 성실신고’와 ‘포장명세서 심사강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이하 ‘포워더’), 보세창고, 관세사 등 물류관계자를 12일 포상했다. 포워더부문 수상업체인 씨케이팬아시아씨에프는 ‘LCL화물 성실신고대책’에 적극 협조한 바 있다. LCL화물이란 한 개의 컨테이너 안에 여러 화주의 소량화물이 혼입되어 있는 화물을 뜻한다. 이 업체는 실화주를 명확히 신고하는 등 적재화물목록의 작성책임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적재화물목록은 선사 또는 항공사가 Master B/L의 내역을 기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화물적재 목록을 말하며, 포워더가 House B/L의 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혼재화물적재화물목록'이라 한다. 보세창고부문은 LCL화물 취급 창고 중 보세화물 관리규정 준수 및 수입검사에 적극 협조하고 거래 화주 및 물류사에게 인천세관 ‘인천항 통관물류 정상화 대책’을 널리 안내한 베델로지스틱스와 태광통상이 수상했다. 관세사부문 수상자로는 포장명세서 심사강화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신고정확도 향상에 기여한 관세법인 드림의 공경택 관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2018.1.1. 이후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소득 전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20년 3월 담임목사에서 퇴직한 AAA에게 퇴직금 000원 (쟁점금액)을 지급한 후, 2016.2.17.대통령령 제269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4호(쟁점규정)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2018.1.1. 시행되었으므로 재직기간(1999.3.16.~2020.3.27.)으로 안분하여 쟁점금액 중 2018.1.1.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000원만 과세대상 퇴직소득으로 보아 2020.3.31. 퇴직소득세(원천징수분)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부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2021.1.15.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퇴직소득세(원천징수분)000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서울시의 주민세 개인분이 총 380만건에 227억원이고,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639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2일 매년 7월1일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한 2021년도 주민세 부과 현황을 밝혔다.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25만2천964건에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최소 인구인 중구는 5만5천385건에 3억3천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외국인 대상 주민세 개인분은 총 12만7천974건 부과됐다. 구로구가 1만5천928건으로 가장 많고 영등포구 1만2천234건, 금천구 1만1천222건 순이었다. 국적으로는 중국이 8만8천75건으로 최다였다. 영미권 2만9천941건, 베트남 4천906건, 일본 1천726건, 몽골 1천486건, 인도 673건, 프랑스 632건, 독일 5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7만6천973건에 639억원이었다. 사업소분은 법인·개인사업자가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과 주민세 재산분이 올해부터 통합된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매년 7월1일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작년 1월 이후 2천만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했다가 올 연말까지 갚은 개인은 연체로 인한 신용도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은행연합회에서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주요 협회장,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이런 내용의 개인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됐다면 해당 연체 이력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CB)사 신용평가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소액 연체액 기준은 2천만원 이하로 설정됐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작년 1월 이후 연체가 발생했고 올해 말까지 상환을 마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처에 따른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결과가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나 담당직원의 내부성과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조처를 병행할 계획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소액 연체자의 연체이력 공유를 제한해 신용회복을 지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1일(수)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넘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공정사회 구현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납세자 권익 강화 등이다. [첨부] 2021년 지방세입 세법개정안에 대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원본을 첨부파일로 게재 합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금융조세포럼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ISA제도 개선"과 "TRS, CFD를 활용한 조세차익거래"를 논의할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일시: 2021년 8월25일(수요일) 오후2시~5시 ▲장소: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토파즈 룸(2F) ▲주최: (사)금융조세포럼 ▲후원: 롯데장학재단 [제1세션] △주제: 국민재산형성지원을 위한 ISA당면과제 및 세제개선방향 △발제 : 황세운 박사(자본시장연구원) △좌장 : 문성훈 교수(한림대) △토론 : 임동원 박사(한국경제연구원), 손영철 박사(세무사) [제2세션] △주제 : TRS, CFD를 활용한 조세차익거래 △발제 : 오종문 교수(동국대) △좌장 : 오윤 교수(한양대) △토론 : 기은선 교수(강원대), 류혁선 교수(KAIST), 정훈 회계사(삼일회계법인) ※ 당일 유튜브 라이브 예정이며,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 발열체크 및 등록제 시행.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가짜 해외 유명 상표 26종의 의류 2천여점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국내 의류소매상에게 판매한 의류도매상 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의류 2천여점은 12억원 상당이었다. 이들은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택근무 확산되고 외부행사 축소됨에 따라 의류도매 지역상권이 붕괴됐다. 이에 서울본부세관은 일부 의류도매업체가 가짜 해외 유명 상표 의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들은 폐쇄형 의류거래 B2B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및 업태(의류사업)가 확인된 의류소매상에게만 의류를 공급했다. 세관에 단속된 2개 업체는 중국 가짜 의류 제작·공급업자와 중국 모바일 메신저(WeChat)를 통해, 중국 업자가 가짜 유명브랜드 의류 및 악세사리의 사진과 가격을 제공하면 국내 업체는 이를 확인한 뒤 주문했다. 그 후 이들은 주문한 가짜 상표 의류를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을 이용해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반입했다.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다수의 휴대전화번호 및 지인들의 주소지를 이용하여 1500여 차례에 걸쳐 분산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는 치밀함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