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8월 1~10일 수출이 12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4억 달러 올라 4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8월 1~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 127억 달러, 수입 17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수출 40.4억달러, 수입 67.4억달러 오른 셈이다. 연간 누계로 보면 수출 3714억 달러, 수입 356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27.2% 오르고, 수입도 27.5% 증가했다. 조업일수가 20년엔 7일, 21년엔 7.5일을 고려하면 일평균수출액은 20년도 12.4억달러, 21년도 17억 달러로 36.7% 올랐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 보면 자동차부품이 압도적으로 올라 99.2%를 차지했다. 이어 무선통신기기 75.7%, 반도체 44.6%, 석유제품 33.0% 등이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는 -39%정도 감소했다. 국가로 보면 대만이 가장 크게 올라 83%를 차지했고, 이어 미국 55.8%, 일본 46.5%, 중국 42.7%, 유럽연합 39.9%, 베트남 23.5% 정도 증가했다. 수입 품목은 가스 279.7%, 석유제품 279.2%, 원유 100.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기계류
◇ 유럽을 휩씬 디지털 혁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하지만 유럽에도 변화의 불씨가 떨어졌다. IOTA 회원국들은 디지털 혁명시대에 디지털 세무조사와 그 수단, 분석방법, 탈세 범죄(tax fraud)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이 해외에서 영업을 하려면 해당 국가에 ‘회사’나 ‘사무실’을 차려야 했다. 실제 각국에서는 세법을 통해 ‘사무실’과 일정 규모의 인력이 있어야 정식 사업체(법인)으로 인정한다. 각국의 국세청은 이 ‘사무실’에서 버는 돈에 세금을 매겼다(고정사업장).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디지털 경제의 선도주자들은 달랐다. 이들은 회사나 지사 등 ‘사무실’을 없이도 온라인을 통해 얼마든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사는 사람은 명확했기에 거래에 대한 세금(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은 부과할 수 있었다. 반면 소득에 대한 세금(법인세)은 누가 어디에서 파는지를 알아야 부과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영업하는 디지털 기업들은 ‘어디서’ 파는 지가 모호했다. 이런 회사들은 저세율국가나 조세회피처에 본사를 설립해 과세의무를 회피했다.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에 세금을 매기던 각국의 과세당국은 당황했다. 프랑스 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는 10월부터 빈집을 방치했다가 지자체의 철거 등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에 두번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빈집에 대한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빈집법이 개정돼 올해 10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행령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의 수준을 정한 것으로, 안전조치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절반)의 40%가 부과된다. 철거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률상 이행강제금의 80%가 부과된다. 단, 지자체 실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비율을 5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법과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방치돼 온 붕괴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빈집에 대해 자발적인 철거나 안전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낡은 빈집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뿐 아니라 주변 경관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지역 슬럼화와 범죄 증가도 부추길 수 있다. 빈집법은 지자체가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노후·불량상태, 주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주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재산세 감면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13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항공기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항공기 재산세율 0.3%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0.05%를 감면해 0.25% 부과하도록 돼있는 것을 2021년 12월 31일로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제주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 또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예상 금액은 1억4400만원 수준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강성민 위원장 이외에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고은실 부위원장과 박호형 의원, 송영훈 의원, 양병우 의원, 오대익 의원, 한형진 의원이 참여(공동발의)하고 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398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도민 및 산업계 피해 등을 보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적극 제·개정하고 있다"며 "국제선 운항 중단 등으로 항공업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임대사업자와 항공·운송업자 등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은 내년부터 3년,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2년간 연장된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추가로 10%포인트 추가로 감면해준다. 경차는 취득세(100%) 감면이 3년 연장과 함께 한도도 확대(50만→65만원)된다. 친환경차인 전기·수소 자동차 취득세(100%) 감면도 3년 연장한다. 친환경 논란이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취득세 감면을 1년 연장하되, 내년에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넘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등이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3년 연장된
◇ ‘반가워, 한국. 아이오타는 처음이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국세청이 역사상 최초로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 통칭 아이오타(이하 IOTA, Intra-European Organization of Tax Administrations) 가입국이 됐다. 협의체 내 한국의 명칭은 ‘준’ 회원국이지만, 유럽 국가가 아니기에 ‘준’이란 글자가 붙었을 뿐 실질적으로 ‘정식’ 회원국이다. 한국의 IOTA 가입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아시아의 SGATAR, 미주의 CIAT, 아프리카의 ATAF, 유럽의 IOTA 등 각 대륙권 국가들은 그들만의 대륙권 세무행정 협의체를 구축하고 있다. 지금까지 어떠한 협의체에서도 타 대륙권 국가가 회원국이 되고 싶다고 요청한 사례가 있거나 타 대륙권 국가를 회원국으로 초빙하자고 한 사례도 없다. 대륙권 협의체 자체가 지역모임이다보니 타 지역 국가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관례를 깬 건 한국의 IOTA 회원국 가입이 유일하다. 한국의 IOTA회원국 가입은 2019년 IOTA 사무국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이는 IOTA가 한국을 회원국으로 불러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7월분 소득자료를 이달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9일부터 개인, 영리・비영리법인, 국가기관 등 135만명에게 이러한 내용의 소득자료 제출 등을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라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월별 제출로 단축됐다. 청소 등 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했다면, 국가기관이나 대학 등 비영리법인이라도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자료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다. 소득자료 제출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홈택스‧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세법이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 현장 신고지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제출하는 달의 매월 6일부터 말일까지 이용가능하다. 소규모 사업자는 제도 시행 초기를 감안해 향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되나 2022년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휴업・폐업을 한 경우라도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해 양도 당시 소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9.6.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18.10.18. 양도한 후, 2018.12.31.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9.10.1.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20% 추가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양도소득세 수정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12∼2013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쟁점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8.9.18. 쟁점대체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선정 시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0일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열린 대전·세종 지역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국세청에 내년 모범납세자 선정계획 수립 시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우대해달라고 건의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백년가게는 고유의 사업을 장기간 계승 발전시키는 소상인이나 중소기업이고, 백년소공인은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 경영을 하는 우수 소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백년소공인 추가, 전국의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화된 종이봉지 제작 지원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의 부동산 세금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세금제도다. 집값이 오를 때까지 보유세는 낮게 매기고 기다려줄테니 나중에 집 팔아 돈 벌면 그 때 양도세로 좀 달라는 식이다. 한국의 GDP 대비 국내 전체 부동산 값은 5.3배로 주요국 평균 4.1배로 1.3배 더 높다. 비교대상인 8개국은 호주 5.0배, 프랑스 4.9배, 영국 4.0배, 독일‧캐나다‧일본 3.6배, 미국 2.7배다. 한국의 주택매매거래 회전율은 5.5%로 미국보다 1.2배, 일본보다 9배 많이 팔린다. 미국(4.5%), 영국(3.6%), 일본(0.6%) 등이다. 증여나 무상거래는 뺀 숫자고 그거까지 치면 한국의 주택매매거래 회전율은 9.9%까지 솟구친다. 한국은 주요국보다 집값은 1.3~2배나 비싼데, 거래회전율이 1.2~9배나 된다. 집이 비싼데도 더 많이 사고 판다는 건 집이 돈이 된다는 것이고, 세금 부담이 낮다는 뜻이다. 무슨 부담이 낮느냐면 보유세다.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16%다. 주요국 8개국 평균은 0.54%로 주요국의 30% 정도다. 일각에서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세금 이야기만 하면, 양도세‧취등록세가 높다며 목소리를 올린다.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