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무시한 신한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봉담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하도급대금 4천400만원과 연리 15.5%의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북대전세무서(서장 조성택)가 오는 17일부터 유성구 죽동 신축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신축청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를 갖췄으며, 1층은 민원봉사실‧납세자보호담당관‧국세통합안내센터, 2층은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가 운영된다. 3층은 체납징세과‧서장실, 4층은 재산세과‧법인세과, 5층은 조사과‧구내식당 등이 자리 잡는다. 북대전세무서는 유성구와 대덕구를 담당하고 있으나, 2014년부터 임차청사에서 협소한 사무실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납세자와 근무인력 모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신축청사에는 여유로운 사무공간과 주차시설을 확보했으며, 1층에는 내방 민원인이 여러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통합안내센터를 설치했다. 조성택 북대전서장은 “청사 이전에 따른 납세자 불편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납세자가 편안한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과 코트라, CJ대한통운은 9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코트라 서울 본사에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목적은 민‧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서는 △수출유망기업 발굴 및 마케팅 지원, △배송내역 기반의 수출신고 간소화, △국제물류비 할인(최대 30%) 및 배송기간 단축 등 중소 수출업체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 증가와 ‘브랜드케이(K)’ 제품의 전략적 육성 등으로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했다. 이에 중소기업이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전자상거래 수출 실적은 18년도 9615건에서 19년도엔 1만3187, 20년도엔 2만6887건을 기록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관세청에서는 수출 전문인력과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영세기업 및 신생기업이 간편하게 수출신고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기업이 운송사에 배송의뢰하는 것만으로 수출신고까지 동시에 진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국내의 ESG정보 공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심의·의결 및 자문기구를 설치한다. 회계기준원은 최근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 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설립과 지속가능성기준의 국제표준화 움직임에 대응하고, 국내의 ESG정보 공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준비위원회는 제정할 기준의 국내 도입 및 이행 방안을 검토해 국내 지속가능성기준 제정 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IFRS재단의 ISSB에서 제정하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이 국내에서 채택되거나, 사용될 경우 이를 심의·의결 또는 자문한다. 위원장에는 서정우 위원장 전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위원, 부위원장에는 전규안 숭실대 교수를 위촉했으며, 거래소, 기업, 투자자 등을 대표하는 총 6인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회계기준원은 KSSB의 설립목적, 필요성 및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며, 정부가 국제 지속가능성기준의 도입 및 이행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회계기준원은 오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8일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하반기에 달라지는 34개 정부기관의 각종 정책들을 정리해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7월 7일부터 연20%로 인하했다. 고용노동부도 7월 1일부터 근로자 5~49인 사업장에 주52시간 제도를 확대 적용했다. 택배기사 등 12개 업종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도 시행하고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강화해 사각지대를 줄인다. 국세청도 7월부터 홈택스에 구축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정식 개통했다. 이밖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등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행정안전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재산세 세율이 인하된다. 현행 0.1~0.4%에서 0.05~0.35%로 ‘0.05%포인트’ 인하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인하된 재산세율은 올 7월 부과분부터 적용됐다. 공시가격 기준 1억원 이하는 0.1%에서 0.05%로, 1억~2억500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거주자 사망시 사전증여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합한 10억원이 적용될 수 있다. 즉, 통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 서울 평균 집값은 12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서울 평균 집값 정도의 집 한 채를 가진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상위 몇 프로 부자들에게만 과세되었던 상속세가 이제는 똘똘한 집 한 채만 가진 자에게도 과세세목이 되어 그 어떤 세목보다도 상속세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상속세 절세는 상속개시 전과 상속개시 후로 나누어 절세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상속개시 전 절세전략 피상속인이 건강한 경우 피상속인이 건강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친 전략적 사전증여가 가장 드라마틱한 절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임대부동산의 경우 전세로 전환 피상속인이 건강이 좋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포스코건설은 지난 6일 여의도 파크원에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20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했다고 8일 밝혔다. 기금은 협력사 근로자를 위한 휴게실과 위생시설 설치, 안전교육 지원, 우수협력사 및 우수직원 포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진단 및 평가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서영주 관세사) FTA협정관세 적용 신청 우리나라에서 FTA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는 시점은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시로 수입통관 시 원산지증명서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FTA관세특례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FTA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그러나, FTA협정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흔한 경우로 수출자 및 수입자가 한-미FTA 적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물품이 수출입되는 과정에서 이를 알지 못하다가 국내 통관대행을 수행하는 관세사를 통해 이에 대한 사항을 안내받는 경우다. FTA협정관세 적용에 대해 알지 못하다 보니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상태다. 둘째 수입자는 한-EU FT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사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변협을 신고한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두개 과에 나눠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변협이 지난 5월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도록 광고 규정을 개정하자 로톡은 변협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애초 이 사건은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접수됐으나 공정위는 해당 사안이 전국의 모든 변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무게감이 상당하다고 보고 사건을 본부로 이첩해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우선 변협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사업자단체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경제적인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만든 결합체 또는 연합체를 의미한다. 단순한 친목, 종교, 학술, 연구, 사회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협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어 운영되는 점,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변협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협이 사업자단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실제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전기사용료와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을 납부내역이나 유지 관리를 주도적으로 하였는지를 확인,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취득한 소재 000(이 건 양도주택)를 000 000원에 양도한 후 배우자 AAA소유의 000 소재 단층 단독주택(이 건 농가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의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쟁점양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000~00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사하여 000 소재 미등기 주택(쟁점주택)을 AAA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000 청구인에게 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00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처분청은 AAA의 000시의 재산세(주택)과세대장 등을 근거로 쟁점주택을 AAA소유의 주택으로 보았으나, AAA의 출생일이 000년임에도 해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