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안의 연내 통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과세 기준을 올리는 것과 동시에 최대 40%를 적용하는 장기 보유공제를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10~40%로 줄인다는 안이 함께 제시됐기 때문인데, 그 영향은 일부 초고가주택으로 국한될 전망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주택 매매가 9→12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공제율을 ▲양도차익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 초과~15억원 이하 20% ▲15억원 초과 10%를 반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는 한 집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보유공제 40%, 거주공제 40%를 적용받는다. 앞으로는 집으로 큰 돈을 벌었을 경우 차익에 따라 보유공제를 기존보다 10~30% 적게 적용한다는 뜻이다. 실제 ‘증세’ 규모에는 다소 의문이 제기된다. 장기보유공제 축소는 법 개정 이후에 집을 산 사람들에게 적용되기에 현재 1가구 1주택자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오히려 비과세 12억원만 적용받기에 초고가 1주택자 역시 감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안내, 신고요령 등을 안내하는 리플렛을 제작하여 관내 유통이력 신고대상 업체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품목에 대해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이력을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세탁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다. 현재 농산물 14개와 공산품 5개가 지정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나 대구본부세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농산물의 경우, 냉동고추, 건고추, 냉동마늘,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양파(신선·냉장), 황기, 당귀, 지황, 작약 등이 해당된다. 공산품의 경우 에이치(H)형강, 자동차 휠, 플랜지, 연석, 모피의류 등이 포함된다. 8월 1일 기준으로 맨홀뚜껑 추가, 모피의류 제외됐다. 앞으로도 대구본부세관은 지속적인 유통이력관리제도 홍보를 통해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와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가 도검류를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6월까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세관에 적발된 물품 272점 중 도검이 240점(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국적별로는 한국 127점, 미국 50점, 우즈베키스탄 19점 순 으로 한국인 여행자에 의한 도검류 반입이 가장 많았다. 도검류 적발건수는 19년 기준 2001점, 20년 기준 485점, 21년 1∼6월은 240점을 차지했다. 총안법상 도검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의 것과 15cm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반입시에는 반드시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인 재크나이프, 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 등이 해당된다. 수입허가는 개인이 받을 수 없으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도검을 국내로 반입하려면 허가를 받은 업자와 위탁계약을 맺어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3일 세종 본부청사에서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분야별 세무행정 역점사항을 점검한다. 지난 관서장 회의와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에 따라 지방 세무서에서는 화상으로 진행하며, 지방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 국장급 간부 소수만 참석하며, 외빈은 초청하지 않는다. 코로나 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납세서비스 등 홈택스 서비스 강화 방안과 영세중소상공인 지원, 수출호조 등 하반기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상황 점검, 부동산 및 가상자산 부문 관리 강화, 전국민 고용보험 등 복지세정 추진 현황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최근 2년간 자유무역협정 관련 민원 질의·답변을 유형별로 분석해 시사성이 높은 사례 120개를 에프티에이 누리집을 통해 이번달 4일부터 공개했다. 관세청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수출입기업들이 쉽게 활용하도록 제작했다. 우리나라 수출입업체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증명 방법’,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원산지 결정기준(직접운송)’ 순으로 궁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영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신규 협정 발효(예정) 및 물류 대란 등 영향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 관련 민원질의를 빈번 사례 중심으로 유형화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수출입업체, 관세사를 대상으로 민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원활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례1 Q.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세번이 협정대상국(베트남)과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A. 우리나라 원산지기준이 수입국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수입국 세번으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하다. #사례2 Q. 당초 협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이 내달 3일 제9회 감사인정책워크숍을 열고 ‘코로나19 시대의 국가부채, ESG 공시‧인증 개선,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 현안’을 주제로 웹 세미나를 진행한다. 주제 발표에는 김완희 가천대 교수가 ‘코로나19 시대 국가부채의 현황과 재정건전성 이슈’,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ESG정보 유용성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인증 개선방안’을 각각 설명한다. 김철호 금감원 회계심사국 부국장이 ‘최근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제도 운영실태, 지적사례 및 시사점’을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부모세대의 자가주택인 동거주택의 주거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고가주택)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5.9.25. 취득한 000(청구인별 각 지분 2분의1 보유)를 2020.1.20. 000원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고급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2020.2.26.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들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 청구인 AAA의 부(父)BBB 및 모(母)CCC(부모세대)이 별도의 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21.1.27. 청구인들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000원(청구인별 각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21.3.18. 심판청구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9월 말까지 설정돼있는 금융권 채무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 지원에 대해 연장 여부 등을 9월 중 검토 조치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코로나 위기 극복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또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데이터 백업과 보안·백신 등 랜섬웨어 관련 솔루션을 지원하고,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선정해 금융 및 세제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코로나 위기 극복 추가 지원방안과 관련 "'충격 최소화-신속한 지원-회복 최대화'라는 기조 아래 8∼9월 중 철저한 방역 제어와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추경예산중 희망회복자금 및 상생 국민지원금은 9월 말까지 90% 집행토록 하고, 하반기 조세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피해지원, 매출회복 노력과 함께 코로나 이후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 비즈니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가 배달기사 등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나 자유직업 소득자로 등록된 경우가 많아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신고·납부를 노동자가 직접 처리하거나 따로 비용을 들여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흔하다. 서울시는 동북권(동대문구)·서남권(금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2곳에서 사전 예약자 대상으로 주 2회 무료 세무상담을 한다. 세무사가 각종 세금 대상 여부·신고방법·절세요령 등을 알려주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특별상담을 한다. 서울시는 "상담 결과와 노동자 요구 등을 반영해 향후 상담센터 수를 늘리고 상담시간도 연장할 계획"이라며 "이동노동자 쉼터와 지하철 역사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주택양도세 개정안(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주택자는 매매가 23억원까지 주택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5억이 넘어가는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단계적으로 장기보유공제 축소한다고 해도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린 것이 장기보유공제 축소분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올해까지 집 산 사람들은 10억원을 벌어도 많게는 1000만원까지 감세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4일 유동수 의원은 “주택가격이 그간 많이 오른 점을 고려해 실거주자 보호 측면에서 비과세 기준을 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고, 양도차익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5억원씩 늘어날 때마다 1가구 1주택 보유공제 상한을 10%씩 줄이는 주택 양도세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도차익 5억원 이하까지는 기존의 최대 40% 상한을 적용받지만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 20% ▲15억 초과 10%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는 1억에 산 주택을 1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