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전면 완화하여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계류장에 위치한 쿨카고센터(CCC)를 환적화물 일시 보관 장소로 지정하고 8월부터 시범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Cool Cargo Center'란 신선화물 환적창고를 의미한다. 인천공항 환적화물 비중은 전체 화물의 41%로, 여객기 밸리(Belly, 여객기 하부 화물칸)에 실린 바이오의약품·화훼·킹크랩 등 신선화물 환적 수요는 많으나 신선도 유지 전용시설 부재로 환적 화물 유치 애로가 컸다. 그동안 신선화물을 환적하려면 냉장·냉동시설이 있는 화물터미널로 옮겨 보관한 뒤 다시 계류장으로 왕복 6km를 이동시켜 여객기에 실어야 했다. 이러한 이동 동선은 물류가 지체되어 항공기 간 환적 시간이 짧은 화물은 유치가 어렵고 운송 과정에서 신선도 하락 등 훼손이 우려됐다. 앞으로는 계류장에 위치하고 냉장·냉동 창고와 환적작업장이 구비된 쿨카고센터를 이용하면, 환적화물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아 환적 소요시간을 최대 90분 단축(4시간→2.5시간)할 수 있다. 쿨카고센터는 계류장 내 시설로 외국물품의 보관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관세법상 보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코로나 19로 비대면 신고로 전환한 가운데 방문자제 및 전자신고 유도 등 맞춤형 신고지원으로 원활하게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마감했다.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0일 일선 세무서장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철저한 방역관리로 직원과 납세자 모두 안전한 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도움창구는 축소운영하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특별방역 강화 조치로 경제적 피해가 많은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 시 적극 승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부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총괄담당부서에서는 일선 관서의 특성에 맞게 청사 출입 시 발열체크, QR코드・안심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을 강화했다. 장애인・노약자・신규사업자 등 신고취약계층에게는 신고도움을 계속지원하는 한편, 그 외 방문민원인에게는 본청에서 제작한 업종별 전자신고 사례 따라하기와 서면신고서 작성요령을 담은 소책자를 배부하는 등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을 최대한 안내했다. 일선 세무서의 경우 신고취약계층 창구와 스스로 작성하는 창구를 구분하여 신고서 대리작성 금지하면서 홈택스 로그인부터 신고방법까지 납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487%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중국산 검은콩을 31.5%가 적용되는 볶은 콩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한 농산물 유통업자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거돼 1명은 검찰에 구속 고발하고, 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이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볶은 콩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한 중국산 검은콩은 모두 85톤이고, 시가 7.7억원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부산세관은 이 중 62.5톤(시가 5.7억원)을 수입 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하여 압수했다. 부산본부세관의 조사결과, 이들은 세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검은콩을 밀수입하기 전 소량의 볶은 콩을 수입하여 세관과 식약처의 검사를 받아 통관했다. 이후, 검은콩을 반입하여 볶은 콩으로 신고하면서 허위 가공공정도와 공정사진을 제출하여 앞서 수입한 볶은 콩과 같은 물품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중국 보따리상에 의한 농산물 반입이 막히자, 일반 수입화물을 이용한 농산물 불법 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과거 적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범 품목과 업체를 선정하여 집중 검사해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콩과 같이 동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주유소와 마트 등을 운영한 사업소득자로 확인됨에 따라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거나 그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 부수적 활동에 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7.12.24. 000 및 3,608㎡와 지상건물 98.6㎡, 000 답 3,993㎡(이하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9.4.11. 매매가액 000원에 이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에 대해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감면세액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0.5.27.~2020.6.15.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소득자로서 2007년부터 양도 시까지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000원을 초과하여 이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하고, 2006년 이전에도 타인에 의하여 대리 경작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2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가 ‘디지털시대 국제조세의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클럽이에스 제주리조트 2층 연회장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전체 사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 학술이사인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맡는다. 학술대회 제1부에서는 안경봉 국민대학교수가 좌장으로 나선다. 먼저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디지털 경제의 국제조세 과세원칙 개정논의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를 발표한다. 이어 서심석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세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 박수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가 ‘OECD 디지털세 관련 Pillar 1에 대한 평가’, 백제흠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OECD 필라 2의 개요 및 평가’, 김태정 기획재정부 신국제규범과장이 ‘디지털세 국제조세과세원칙 개정논의 관련 대응’, 김주석 CJ 변호사가 ‘OECD 디지털 과세원칙개정논의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향’에 관해 토론을 이어간다. 다음으로 학술대회 제2부에서는 김명준 법무법인 가온 고문이 좌장을 맡는다. 박윤준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외국기업 고정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의 연구’주제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28일 첫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2년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와 정화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을 선임하고, 총무, 연수, 연구, 업무, 홍보, 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 활동을 주관할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집행부 인선을 완료했다. 김명진 회장은 첫 확대임원회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대임원회 개최가 어려웠지만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다”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첫 확대임원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정기총회 이후 회직자 공개 모집과 각계각층의 추천인 중에서 우리 회원을 위해 봉사해 줄 회직자를 선임하느라 바쁘게 보냈다”며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 마음으로 회직자 구성에 많은 고심을 했지만 전임 이금주 회장과 같이 했던 임원들의 경우 특별한 봉사정신으로 인천지방회 초석을 다져주신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일일이 부탁을 드려 대부분 유임됐다”고 회직자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세무사업계의 최대현안인 변호사에게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28일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통과를 위한 1인 시위를 다시 시작했다. 이 회장은 호소문에서 "세무사가 정상적인 세무사등록을 통해 국민들에게 세무전문가로 거듭나고 전문자격사로서 자존감을 갖게 하며,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자격사와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28일 권준오 관세행정관을 2021년 ‘7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 및 시상했다. 권 관세행정관은 ‘홈쿡 대중화’에 따른 최신동향을 반영한 기획감시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식품조리용 온도계 40만개를 적발해 국민건강보호에 기여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심사분야’ 김준 관세행정관은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과세가격 결정의 구조적 문제점규명을 통해 세수증대에 기여했다. ‘일반행정분야’ 강대근 관세행정관은 '감만 컨테이너 화물검사센터' 신축공사의 철저한 현장감독으로 안전하고 고도화된 검사센터 설립에 기여했다. ‘적극행정분야’ 강동윤 관세행정관은 장기간 방치된 미환급금에 대한 적극 안내로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했다. ‘조사분야’ 노은지 관세행정관은 국가정보원과의 협업으로 국제특급우편을 악용해 불법제조담배를 밀수·유통하려던 불법체류 외국인을 검거했다. ‘통관분야’ 이수열 관세행정관은 고위험품목을 타겟팅한 수입신고 서류심사 강화로 품목분류 및 세율적용 오신고 등 불성실 수입신고 차단에 기여했다. 부산본부세관은 "탁월한 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겸 세무전문대학원장)가 26일 발표된 ‘2021 세법개정안’ 관련해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1 세법개정안에서는 반도체‧배터리‧백신과 관련해 1조1600억원 규모의 조세감면책 등 총 1조5050억원의 감세조치를 담고 있다. 정부는 점차 가속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재원조달 방안은 담겨 있지 않다. 반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시사하면서도 증세를 통한 재원조달 방안 역시 함께 밝히고 있다. 다음은 박훈 교수와의 일문 일답. Q.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총평을 내린다면? -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세제개편이란 인상이 들었다. 국정과제에 대한 전폭적인 세제지원은 집권 1, 2년차하는데 정부의 5년차에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국가는 조세를 통해 가치투자를 하는 건데 재정은 제한돼 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지원하면서도 재정확보를 위해서 세금을 확 늘렸다. 많이 거둬서 특정 지점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우리 개편안에는 그러한 부분이 없는데 증세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본다. 국가는 벤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년 무역 활동기업수가 19년도에 비해 2.6% 증가한 24만개사로 집계됐지만, 무역액은 5.9% 감소해 9576억 달러를 기록했다. 28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0년 기업무역활동 통계 공표'에 따르면 20년 기준으로 무역활동 기업은 24.3만개, 신규진입 6.4만개, 퇴출이나 중단한 기업은 5.8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무역 활동 기업 수는 19년도보다 2.6% 증가해 24만개를 기록했지만, 무역액은 5.9% 감소했다. 수출 활동기업도 0.4% 감소했고, 수입 활동기업은 3.1% 증가했다. 무역 진입기업은 6.4만개로 3.2% 증가했지만, 그만큼 퇴출기업도 7.5% 만큼이나 증가해 5.8만개 기업이 기록됐다. 수출 집입기업이 2.9% 감소하고, 퇴출이나 중간에 중단한 기업은 3.3% 증가한 것이다. 1년 생존률은 수출·수입 기업이 각각 47.9%, 수입 50.1% 증가했다. 기준은 19년도부터 20년까지 수출과 수입을 지속한 기업수의 비율이다. ◈ 20년 무역활동 기업...24만3028개사, 전년 대비 2.6%↑ 무역활동 기업은 24만3028개사로 전년 대비 6163개사가 증가해 2.6% 올랐다. 무역액은 957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