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23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다니일 예고로프(Daniil Egorov) 러시아 국세청장과 최초의 한·러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이어 26일 타슈켄트를 방문해 쉐르조드 쿠드비예프(Sherzod Kudbiev)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과 한·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양자회의를 통해, 한국 국세청은 ▲이중과세 방지 채널 구축 ▲역외탈세 공조 네트워크 확대 ▲초일류 K-전자세정 공유 등을 추진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 국세청장은 현지기업의 세무애로를 경청하고 러시아 및 우스베키스탄 국세청장에게 이를 전달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러시아의 경우 기업들의 세무 불확실성과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러시아 국세청에 상호합의(MAP/APA)제도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실행할 것을 요청해 다니일 예고로프 러시아 국세청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화답을 얻었다. 쉐르조드 쿠드비예프 우즈베키스탄 청장에게는 한국 기업의 세무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진출 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부탁했다. 김 국세청장은 각 국세청장 회의에 앞서 우리기업의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IPO(기업공개)와 M&A(인수‧합병)에서 신성장기업에 대해 새로운 기업가치평가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성장기업의 경우 전통적 기업가치평가 모델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업 사례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7일 ‘뉴밸류에이션 시대, 신성장기업의 가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부상하는 스타트업 등 신성장기업은 과거와는 다른 산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수익 창출 이전 또는 수익 발생 초기 단계에서 미래 현금흐름이나 적절한 할인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한 마디로 전통적 기업가치평가 방법론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셈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인수합병시장에서 유니콘 기업‧신산업이 국내 외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정보 제공업체 피치북(PitchBook)은 미국 벤처캐피털 회수 금액이 2020년 2,901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사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분석했다. 이 중 76.5%가 주식시장에서 기업공개(IPO)로 자금이 회수되었고, 공모금액(중앙값 기준) 역시 전년대비 42.6% 증가한 5억235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과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는 7월 26일부터 5일간 세계관세기구(WCO) 13개국 25명의 세관직원을 온라인으로 초청해 제10차 위험관리 전문가 공동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13개국은 가나, 감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카메룬, 태국, 파키스탄, 피지가 포함된다. 이번 공동 연수회는 우리나라 관세청이 관세국경 위험관리 분야의 국제표준을 선도하고자 개최됐다. 또한, 참가국 세관직원들의 관세행정 역량강화와 위험관리 분야 전문가들간의 인적 관계 형성을 통해 세계적인 관세국경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공동 연수회 주제는 관세국경을 둘러싼 세계적인 환경변화와 관련해 △정보수집, △정보분석, △우범화물 여행자 선별 등 업무 단계별 위험관리 기법들로 선정한다. 또한 각 주제별 참가국의 제도 소개 및 상호 토론, 질의 응답 후 참가국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선진 관세행정 도입 및 정착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세청의 여행자 정보분석,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된 자이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전부 주주로 기재된 자인 점,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 중 자신이 쟁점법인을 설립했고 거래처와의 거래 경위,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해 3차례에 걸쳐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체납국세와 관련 제2차 납세의무자로 봐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8.6.4. 개업해 2021.3.9. 폐업(직권)한 의류·잡화 등의 도소매·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법인이다. 청구인(1987년생)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돼 있고 쟁점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의 전부 주주로 기재돼 있다. 처분청은 2020.5.29.〜2020.8.31.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쟁점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것으로 봐 2020.10.12.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위 경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53) DL그룹(구 대림산업) 회장의 1심 판결이 오늘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DL 법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이 회장이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오라관광에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2018∼2018년 APD에 31억여원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정거래법을 정면 위반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 회장 측은 APD가 글래드 브랜드 사업을 한 것은 사업상의 결정이었을 뿐이고, 오라관광의 브랜드 수수료 역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하며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무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세법개정안을 현상유지 대신 투자드라이브로 마감했다. 정권 마지막 세법개정안은 안정에 방점을 두지만,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B3 분야의 국제경쟁 가속화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 처방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코로나 19상황에서 심화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강화하고, 납세자에 대산 가산세 제도가 합리화됐다. 동시에 역외탈세방지를 위해 사업실체 없이 해외로 보낸 배당금‧사용료에 대해 최고 70%의 세율을 부과하고, 해외부동산에 대한 의무제출 범위를 보유내역까지 확대한다. <선도형 경제 전환> 2021 세법개정안은 적극적인 기업지원과 저소득자 지원을 위해 1조5050억원 감세로 마무리됐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특정외국법인 판정기준 현실화하는 등 일부 증세 조치가 있었지만, 국가전략기술 R&D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 감세 방향이 더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눈길이 쏠리는 대목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B3 분야에 대한 대목이다. 국가전략기술 감세 규모는 대기업의 8830억원, 중소기업 2770억원 등 총 1조16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세법개정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기장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 여러 세목에 대한 다방면의 세무지식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특히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합격한 이후 세법상의 판단보다는 전산프로그램상의 입력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세법조문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바 이번에는 세무회계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혼동해하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임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취득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사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 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그 배우자와 함께 ‘공동명의’로 중간 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 있다. *필자주: 상기 사례의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 중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임차인이 부담하여 증축시 증축된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하는 경우 임대인 입장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 금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신 납부지연가산세율을 인하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소액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한다. 그동안 체납된 국세의 세목별·납부고지서별 세액과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포함)가 10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돼왔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액 기준이 국세는 2008년부터 13년, 관세는 2010년부터 11년 동안 유지돼왔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물가·소득 수준에 맞춰 조정하는 셈이다. 또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도 추진된다. 현행 일 0.025%(연 9.125%)인 납부지연가산세율을 일 0.019~0.022%(연 6.8~8%) 범위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체납자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중처벌된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하며 명의위장 신고포상금은 건당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징수 규정을 보완했다. 앞으로 과세당국은 체납자·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가상자산 이전요구 불응 시 주거지 등을 수색해 압류할 수 있으며 이전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해 국세로 충당한다.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중처벌된 경우 조세포탈범 등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한다.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압류가능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검사를 체납자의 거주정보를 보유한 자에게도 허용한다. 예를들어 체납자가 본인 주소지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재산을 은닉할 경우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통해 체납자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외국법인이 세부담 회피 방지용으로 활용하는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현황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한다.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해 실시하는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일부 감경해 자료제출을 유인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외국법인에는 운영중인 연락사무소의 현황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한다. 해외법인의 고정사업장은 공장·창고 등으로 사업의 본질적인 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만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본사를 위한 예비적 활동을 위한 장소로 과세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일부 법인들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후 사실상 고정사업장으로 운영해 세부담을 회피해왔다. 앞으로 해외법인의 연락사무소는 ▲대표자 인적사항 ▲외국본사 현황 ▲국내거래처 ▲국내 다른지점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게임·음악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할 경우 거래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거래명세에는 용역의 종류와 공급받는 자, 거래 금액·건수·공급시기 등이 포함돼야 하며 과세관청 제출요구시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