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외국법인이 세부담 회피 방지용으로 활용하는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현황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한다.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해 실시하는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일부 감경해 자료제출을 유인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외국법인에는 운영중인 연락사무소의 현황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한다. 해외법인의 고정사업장은 공장·창고 등으로 사업의 본질적인 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만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본사를 위한 예비적 활동을 위한 장소로 과세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일부 법인들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후 사실상 고정사업장으로 운영해 세부담을 회피해왔다. 앞으로 해외법인의 연락사무소는 ▲대표자 인적사항 ▲외국본사 현황 ▲국내거래처 ▲국내 다른지점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게임·음악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할 경우 거래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거래명세에는 용역의 종류와 공급받는 자, 거래 금액·건수·공급시기 등이 포함돼야 하며 과세관청 제출요구시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는 신고액 중 명세서와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성실신고 확인제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법인이 적용 대상이다. 소규모 법인은 지배주주 등이 50%를 초과해 출자하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70%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법인이 해당한다. 정부는 법인세 시행령을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비중을 현행 70% 이상에서 개정해 5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경우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은 물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한도 축소 대상과 접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2021 세법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고령자‧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경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이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도 확대한다. 또한 재기 영세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을 늘리며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 시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을 신설한다. 농어민 등 취약계층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늘린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2021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 즉 중소기업의 2021년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세연도인 2019년, 2020년 납부세액을 한도로 소득‧법인세를 환급 허용하는 식이다.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도 확대한다. 적용 대상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연 매출액 10억원에서 15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재기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청년 자산형성과 주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게다가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한 청년 근로자 대한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늘릴 방침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인 만 19~34세 청년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해줬다. 개정안에서는 소득요건을 총급여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도 2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완화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한 적용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이외에도 개정안에서는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장기펀드 소득공제도 신설했다. 청년층이 장기펀드에 가입할 경우 연 600만원 한도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는 내용이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실시한다.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가산세를 완화한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을 확대한다.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플랫폼사업자도 추가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2020년 12월에 발표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계획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가산세를 완화한다. 현행 제도에서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월별 제출로 주기를 줄인다. 프리랜서 등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역시 현행 연 1회에서 월별 제출로 주기를 단축한다. 또 가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타 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지급명세서 가산세율(1%) 보다 낮은 0.25%를 적용하고,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별 제출하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3월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에 대해 가입 후 5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022년 말까지 지급분까지 적용하기로 했었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뉴딜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로 계약기간 1년 이상, 투자금액 2억원 이하의 경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양한 맥주 제품 개발을 위해 제조 과정에서 첨가할 수 있는 과실 비중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맥주재료 합계중량(발아된 맥류 +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20% 한도에서 과실 사용이 허용됐으나, 발아된 맥류 사용량 기준으로 50% 한도 내 과실 사용이 가능해진다. 캡슐형 맥주 제조 등 신기술이 적용된 맥주 제조장에 대한 시설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소규모 주류제조장의 경우 담금 및 저장조 5㎘ 이상, 120㎘ 미만 등 의무 제조시설을 갖춰야 했으나, 제조방법 상 불필요한 제조시설을 제외할 수 있게 된다. 캡슐형 맥주 제조의 경우 제조 기기 내에서 담금 및 저장이 함께 이뤄진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국내 제작 곤란한 공장 자동화 기계 설비 등에 대한 관세 감면율을 올린다. 중소기업은 50%에서 70%, 중견기업은 30%에서 50%다. 적용기한은 2022년까지 1년 연장한다. 수리 개조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수출 후 재수입하는 항공기부품 등에 대한 관세가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한-싱가포르 FTA에 따른 조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용도와 무관하게 8.4~42원/kg에서 8.4원/kg으로 책정됐다. 기존에는 열병합 발전용의 경우 8.4원/kg, 그 외의 경우 42원/kg을 적용했으나,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저세율 체계로 재편한 것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기한을 2022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에 앞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2021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ISA 가입대상은 19세 이상 모든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다. 운용재산은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이며 가입기간은 3년 이상이다. 이 부분은 개정안에서도 동일 적용된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ISA 내 주식‧펀드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비과세 대상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 시 발생하는 소득이다. 또한 현행제도에서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에 따라 ISA에 대한 과세특례를 ISA 내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으로 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합계액으로 정한다. 즉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ISA 내에서 통산하고, 통산 후에도 결손금이 있는 경우 ISA 외부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외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