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제도에 투자‧근무인원 요건이 신설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이며, 구체적인 인원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제도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 이전 시 법인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는 제도다. OTT콘텐츠(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제작비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대상에 탄소중립 등 신산업 사업재편 투자금이 포함된다. 현재 자산매각 후 금융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해 4년 거치 후 3년 분할 익금산입할 수 있다. 부채비율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자금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로 돌아온 해외진출기업(유턴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해외에서 국내로의 사업장 이전 기한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1년 이내 국내사업장 신·증설을 완료한 경우에만 세액감면을 적용했으나 시간이 촉박하다는 건의에 따라 2년까지 확대한 것이다. 더불어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 법인세 및 관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도권으로 부분복귀 시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다. 또한, 유턴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완전복귀 시 100%, 부분복귀 시 50%의 관세를 감면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라 펀드 과세체계가 변경되어도 특례가 유지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펀드 과세체계가 변경되어도 특례가 유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7개 운영 중이다. 비과세엔 △비과세종합저축, △재형저축, △해외주식전용펀드, 9% 분리과세엔 △뉴딜 인프라펀드, 공모리츠·부동산펀드,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있고, 14% 분리과세엔 △투융자인프라펀드 특례가 있다. 조세특례 7개는 일몰 종료되어도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라 펀드 과세체계가 변경되어도 특례는 유지된다. 다만, 비과세·분리과세 시보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시 세액이 더 적은 경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뉴딜 인프라펀드 금융투자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분리 과세 시 세액이 18만원인데에 비해, 금융투자소득 과세하면 세액이 0만원이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반면, 뉴딜 인프라펀드 금융투자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 분리과세 시 세액이 90만원이지만,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 세액이 150만원이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유리해지는 것이다. 적용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반도체‧배터리(이차전지)‧백신 3개 분야를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의 경우 최대 50%, 시설투자의 경우 최대 16%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보다 연구개발비는 10%p, 시설투자의 경우 3~4%p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세부적으로는 연구개발비의 경우 대‧중견 기업의 경우 30~40%, 중소기업의 경우 40~50%가 적용된다. 시설투자의 경우 당기분의 경우 대기업 6%, 중견 8%, 중소 16%가 지원하며,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4%를 적용한다. 대상기술은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초기 양산시설 투자기술 ▲시스템 메모리는 파운드리 부문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소 팹리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소재 공급위기 재발 방지 및 부품‧장비 기술경쟁력에 대해 각각 지원한다. 배터리의 경우 상용 이차전지 성능 고도화 및 차세대 이차전지 선점, 4대 소재(음‧양극재, 분리막, 전해질)‧부품 개발 지원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백신’은 개발-시험-생산까지 이르는 전 단계를 지원한다.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핵심기술 확보, 생산능력‧공급기지 보유가 외교적 전략자산 분야로서 글로벌 경쟁이 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말 종료예정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된다. 2024년까지 적용하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지원안과 보폭을 맞췄다. 우선 적용 기술에 철강·화학 등 탄소 다량 배출 업종의 탄소저감기술,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기술 등이 추가됐다. 보다 내실있게 세액공제 대상을 정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기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업이 세액공제를 신청 시 적용여부를 심의하는 기능만 갖추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존 적용대상을 평가하고,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운 기술을 여부까지 검토한다. 개별기술은 일몰제를 적용하여 3년을 기준으로 존속여부도 평가한다. 한편, 연구개발 정부출연금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년 더 연장된다.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는 과세이연해주는 제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투자세액공제 범위에 지식재산(IP)이 포함된다. 내국인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 시장의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서다. 2020년 기준 지식재산 거래시장은 공급 8.6만건인 반면 수요 0.2만건으로 공급의 2.3%에 불과하다.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위주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을 중소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까지 확대한다. 기본공제는 중소 10%, 중견 3%이며, 직전 3개년 평균보다 추가로 투자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3%의 추가공제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지 않더라도 기술거래를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각종 감면제도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이전 소득 세액공제(공제율 50%)은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되며, 중소기업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25%)도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하되 2022년부터는 중견기업도 적용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도 여건 문제로 사업화하지 못한 경우 중견기업이 해당 기술을 매입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생계형 창업 세액감면 대상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확대한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연 매출 80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적용기한도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에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 선택권을 추가한다. 비상장‧코넥스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행사이익 비과세하고, 분할납부 및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한다. 적용기한 역시 2024년 말까지 확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공개(IPO)를 거치지 않고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스팩)와의 합병을 통해 상장하는 스팩 소멸합병에 대해 과세를 이연한다. 스팩 소멸합병은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 중 주식의 50% 이상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합병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사업 지속 등의 요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비상장 혁신 중소기업 등의 신속한 자본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적격합병으로 인정해 과세이연하겠다는 뜻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사업자 간 상생협력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고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사업자 간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한다. 상생결제는 협력사가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상생결제 세액공제과 관련 공제요건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어음결제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현금성 결제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공제요건을 ‘어음결제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단순화 시켰다. 공제율도 상향했다. 기존 15일 이내 지급 0.2%, 16~60일 지급 0.1%에서 15일 이내 지급 0.5%, 16~30일 지급 0.3%, 31~60일 지급 0.15%로 공제율을 상향했다. 조기 지급을 위해 ‘16~30일’ 공제구간을 신설했다. 공제대상금액 역시 조정됐다. 기존 상생결제금액에서 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성결제 감소분을 제외했다. 즉 상생결제금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 인수 세액공제 요건이 ‘1회 50% 초과 취득’에서 ‘동일 사업연도 내 50% 초과 취득’으로 완화된다. 다수의 피인수법인 주주로부터 주식을 순차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 인수 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분 50%(경영권 인수 시 30%) 초과 취득 시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적용기한은 2024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벤처기업이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한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세 과세이연해주는 조세특례가 2023년 말까지 연장된다.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재투자 주식의 처분 시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특례도 2023년 말까지 연장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