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사업자와 근로자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와 근로자 간 상생협력 지원 차원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과세특례 지원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10%에서 15%로 상향된 소득‧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역시 기존대로 성과급 수령액의 50% 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영업이익 발생’이라는 조건이 요구됐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주도록 했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중소기업 우수인재 유치 차원에서 해당 성과공유 과세특례 지원 적용기한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된다. 또한 정부는 사업자와 근로자 간 상생협력을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 보전비용은 기업의 인건비로 봐 손금으로 인정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말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대‧중견‧중소기업의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상시 근로자 1인당 100만원씩 추가 공제된다. 적용기한은 내년 말까지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자체의 적용기한도 2024년 말까지 추가 연장된다. 연간 고용증대 세액공제 규모는 지난해의 경우 1조2813억원에 달하는 등 제도의 활용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에서다.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기간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퇴직한 지 3년 이상인 여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퇴직한 후 2년 이상인 여성 근로자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전체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공제대상에서 특수관계인을 제외하도록 했다. 적용기한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3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고용유지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위기지역 중견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10%, 시간당 임금 상승분의 15%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다만, 고용 유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개선한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하고, 반기 근로장려금 정신시기를 단축한다.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 전자송달을 도입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을 개편할 계획이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200만원 인상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이하의 총소득기준금액을 충족할 때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상한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같이 개정하는 이유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간의 최저임금 상승과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해 가구별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했다. 적용시기는 오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부터다. 또한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된다. 원래 근로장려금은 정기분 지급 시기인 다음해 9월 정산이 원칙이었으나, 하반기분 지급 시기인 다음해 6월 정산으로 당겨진다. 반기 근로장려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근로자‧자영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설한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먼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기존 3년(청년은 5년)에서 2년 연장한다. 단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감면율은 70%(청년은 90%)을 적용하며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을 대상업종으로 한다는 내용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다. 청년 또는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적용키로 했으며, 적용기간은 오는 2023년 12월 31일 까지다.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도 신설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은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및 법률구조,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직업소개 용역,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등이 해당됐지만, 개정안에서는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근로자‧자영업자 지원 차원에서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이외 부가가치세 예정고시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신설하며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개편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주류업계 지원 차원으로, 생맥주에 대한 주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대상은 생맥주고, 세율은 1㎘당 66만7520원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시 제도도 개선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을 기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코로나19 등 재난 등의 경우 예정고지 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기준도 확대한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도 신설한다. 국민 장기저축 지원과 국채 수요 증대를 위한 것으로,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보유 시 이자소득 9% 분리과세 특례를 새롭게 만든다. 가입대상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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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여행자가 구입한 면세품을 반품했을 때만 가능했던 관세환급이 이제는 국제무역기나 무역선에서 구입한 물품을 반품할 때도 관세환급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가 23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관세환급은 여행자가 시내면세점이나 입·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하고 반품하는 경우 가능했다. 하지만 시내면세점과 입·출국장 면세점이 아닌, 국제무역기·무역선 구입물품 반품할 때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적용시기는 2022년 4월 1일 이후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도 관세 납부 없이 보세창고에서 선박에 바로 적재하도록 허가 대상에 추가된다.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선박이나 어로용품은 선박 적재 시 관세납부 및 추후 환급에 따른 이행 부담이 존재했다. 이와 달리 국제무역선의 선박용품은 세관장의 적재허가로 관세 납부 없이 사용 가능했다. 이제는 원양어선용 선박 및 어로용품도 관세 납부 없이 바로 적재할 수 있다. ◈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세 불복청구 시 국선대리인 신청제도를 도입한다. 관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하는 경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의 통관시 공급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별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을 통관할 때 공급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급자별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근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세율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도, 공급자를 밝히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유인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 공인법인 전용게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수입·기부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기준을 해당 사업연도 전체가 아닌 미신고 기간 수입금액으로 한정한다. ◈ 무역 원활화 위한 관세율표 전면 개정 관세율표가 6896개에서 6979로 확대된다. 세계관세기구(WCO) 협약 개정에 따라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관세율표에 반영한다. 국제규범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WCO는 5년마다 관세부과·무역통계를 위한 품목 분류체계를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식품자원·기후변화·전략물자·신상품 분야에서 신설된 품목을 반영한다. 반면, 무역량이 감소된 품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6일 이경석 관세행정관 외 3명을 ‘21년 7월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이경석 관세행정관은 국내 맥주업체가 非특수관계자로부터 맥주 원재료(맥아·홉)와 포장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자인 해외 모그룹이 별도의 해외 관계사를 통해 조달받도록한 것을 적발했다. 맥주업체가 우회 지급한 수수료를 수입신고 시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여 관세법 상 가산요소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74억원 상당의 세수를 증대시킨 공을 인정받아 ‘7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최정하, 양혜선, 임지영 관세행정관이 7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적극행정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최정하 관세행정관은 한-터키 FTA를 활용해 터키시장으로 진출하는 초보수출기업의 초도수출물량이 원산지 검증을 이유로 통관 보류되었다는 애로사항이 접수된 것을 발견했다. 터키세관 측의 원산지검증요청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사전에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 충족여부 등을 검토했고, 수출자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검증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신속한 회신으로 통관보류를 해소함으로써 적극행정 실현에 기여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양혜선 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적자가 지속되는 항공업계가 내년부터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수천억원의 관세를 떠안을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항공업계는 그동안 정부에 수차례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문제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항공업계는 항공협회를 통해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조항을 유지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항공기 부품 수입은 관세법 제89조에 따라 올해까지 관세가 100% 면제된다. 하지만 2022년부터 관세 면제 범위가 단계적으로 줄어들면서 2026년엔 완전히 사라진다. 만약 관세 80%를 면제하면 업계는 총 225억원을 내야 하고, 관세 면제가 완전히 사라지면 내야 할 금액이 최대 1500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관세 면제가 사라지는 이유는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이다. FTA에 따라 항공기 부품도 관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정부는 밝혔지만, 국내법을 통해 면세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해 관세 면제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FTA 관세 면제를 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데, 글로벌 항공부품사들이 이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