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10년 넘게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LS그룹 계열사들이 소송끝에 감면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22일 LS니꼬동제련·LS·LS글로벌·LS전선 등이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S니꼬동제련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전액을 취소했다. LS에 대해선 33억2천6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을, LS글로벌은 6억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LS전선만 과징금 전액이 인정돼 패소했다. LS그룹 계열사들이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 259억6천만원 가운데 54억2천여만원만 유지되고 나머지는 취소됐다. 재판부는 LS그룹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불공정 거래 행위 없이 정상적으로 거래한 경우의 가격, 이른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이를 잘못 산정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산정한 정상가격이 원고가 특수관계가 없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2일 용산세무서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방역상황 및 신고관리 등 일선 현장을 점검했다. 임 서울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창구를 찾은 납세자들로부터 신고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직원들을 격려했다. 임 서울청장은 “지방청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비대면 신고방법 적극 홍보 및 도움창구 방문 자제를 안내하였으니 일선 현장에서도 감염예방과 신고편의를 위해 납세자에게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신고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를 위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세심하게 펼쳐 달라”고 전했다. 서울국세청은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4단계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인 승인을 통해 원활한 경영 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것을 방침으로 삼고 있다. 임 서울청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자 증가로 어려운 납세환경이지만 감염예방에 중점을 두고 방역수칙을 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으로 사업구조를 바꿀 경우 금융·세제 지원에 나선다. 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롭게 지원되는 대상은 기업활력법‧사업전환법 상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공정거래법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대·중소기업, 중소기업 간 공동 사업재편·전환 지원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행위 제한 규제 적용을 3년간 유예해주는 등 좀 더 유연하게 사업개편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금융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5000억 규모의 사업구조 개편 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사업재편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천억원 규모의 유동화회사보증(P-CBO보증)을 지원하고,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 투자에 활용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설산업이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면서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증대는 물론 친환경 이슈 등 비재무적(ESG) 영역까지 대응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2일 발표한 ‘미래의 건설산업, 디지털로 준비하라’ 보고서 분석결과다. 보고서는 최근 전 산업에 걸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산업도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경쟁우위를 갖기 위해 국내 건설사들이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5년 글로벌 건설산업에서 기술분야 투자는 총 12건, 2억300만 달러였지만, 2020년에는 총 43건, 17억6300만 달러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산업 전체 투자 건수 중 기술분야 비중은 4.2%로 정보통신 산업(27.8%)과 자동차 제조 산업(13.6%) 등 타 산업 대비 아직은 적은 수치지만, 현재 가파른 성장세를 볼 때 타 산업과의 간극이 좁아지고 있다. 글로벌 선진 건설사들은 이미 2016년을 기점으로 인수합병, 지분투자, 조인트벤처 설립 등 기술분야 투자를 급격하게 늘리고 있다. 컴퓨터 관련 기업 투자 비중이 47%로 가장 높았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의 향배를 가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전체회의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린다. 세무사법 개정안(대안)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다. 세무사법 개정안(대안)에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2004~2017년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기장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업무대리를 허용하되, 사전에 1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전관예우 금지도 규정돼 있는데,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해 개업한 세무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 ▲세무대리업무의 소개·알선 금지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 정비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 사유 법정화 ▲세무사 자격증 대여 알선 벌칙 강화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 시기 변경 등도 담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검찰청법과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모두 126개 법률안이 상정돼 있으며 세무사법 개정안(대안)은 57번째다. 20대 국회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8.3.20. 000에게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8.3.2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0년 9월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나, 쟁점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전에 개발행위를 하여 등기접수일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2.8.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5항 제1호에서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청어 1개 품목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21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해준다.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는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에 도입되었으나, 실제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지원을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이다. 작년에는 멍게, 새우, 민대구, 전갱이, 조기 5개 품목이 선정되어 약 19억 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폐업지원금은 3개 품목에 대해 약 4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2021. 6. 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13일 대전세무서에 이어 21일 종로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현장과 코로나 19 방역상황을 살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 19 유행 가운데에서도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와 납세자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1일 종로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 대응 방역상황 및 세정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김 국세청장은 종로세무서 1층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줘서 감사하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신고 도움창구를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어려운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엄중한 시기에 세금 신고가 겹친 만큼 마지막까지 안전한 환경 속에서 보다 쉽고, 편리한 신고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경제적 피해가 큰 영세 사업자를 위해서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해달라고도 주문했다. 김 국세청장은 앞선 13일 대전세무서를 방문헤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홈택스 전자신고’와 ‘ARS’, ‘모바일’ 신고서비스 등 비대면 신고 방법을 잘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세청은 경영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AEO진흥협회는 21일 동 협회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WCO 아태지역 민간자문단그룹'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WCO 아태지역 민간자문단그룹'은 아태지역 33개 회원국 중 30개 민간기관(임기 3년)들이 모여서 각종 무역사안에 대한 관세법 및 통관절차 간소화·표준화·현대화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WCO 총회 등에 동 내용이 주요의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WCO에 건의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AEO진흥협회 권태휴 본부장은 "향후 연간 최소 2회 이상의 회의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AEO 기업에 대해 통관애로 해소 및 AEO혜택의 적용 등과, ICT를 활용한 정보교류, 중소기업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의제로 활발한 민간전문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WCO 아태지역 민간자문단그룹' 회의할 때 활용할 주요제언사항으로서 ‘아태지역 AEO MRA 및 AEO공인업체 혜택’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통관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우수한 AEO제도 운영현황을 개도국 등과 공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