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을 부분품에 해당하는 센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속도센서보다는 회전센서로 분류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ㅇㅇㅇ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ㅇㅇㅇ원 및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ㅇㅇㅇ 소재 ㅇㅇㅇ로부터 수입신고번호 ㅇㅇㅇ으로 ㅇㅇㅇ를 수입하면서 4% 또는 3.2%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했다. 청구법인은 ㅇㅇㅇ관세청 국민신고에 협정세율이 얼마인지 재차 질의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ㅇㅇㅇ쟁점물품은 속도센서에 해당하며 2020년에 적용되는 한-중 FTA 협정세율이 3.2%라는 회신을 받았다. 하지만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차륜의 회전수를 검출하는 센서로, 속도센서가 아닌 기타에 해당하므로 협정세율 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다납부한 관세 ㅇㅇㅇ원 및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속도센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올해 12월부터는 가격 부풀리기나 허위신청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수령자는 최대 5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부정수급 사업자는 적발 시 최대 5년간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며, 부정수급에 가담한 계약업체도 사업에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반환 명령(일부 반환 포함)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 1∼5년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우선 허위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5년 동안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됐다면 3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지원금을 받아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는 지급 제한 기간 1년이 부과된다. 보조금 교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의 경우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년간 사업 수행에서 배제된다.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최대 5년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19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업무비상이 걸린 수원세무서를 긴급방문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수원세무서 신고담당부서 직원들이 자가격리되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업무에 빨간 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김 중부청장은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치는 대로 예정에 없던 방문일정을 잡고 수원세무서를 방문했으며, 지방국세청 직원 3개반 15명을 투입해 업무공백을 막았다. 코로나19 및 전산장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지방국세청에서 일선 신고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신고업무 지원에 매진하고 있는 직원들과 대학생 등 신고도우미를 격려하고 남은 신고기간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중부청장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창구를 축소 운영하면서도 신고취약계층(65세 이상, 장애인 등) 및 방문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 8만9000명의 납부기한을 9월말까지 연장하고 그 밖의 피해 사업자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연장를 신청하면 3개월 내에서 적극적으로 연장을 승인할 방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9일 전북 익산시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5% 이상 내린 임대인이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과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정부의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와 별도다. 정부의 세액공제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에 해당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시 세무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착한 임대인 운동이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송 및 우편화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안전성 집중검사를 5월 24일부터 6월 30일동안 실시한 결과, 의약품 등 부정물질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 약 11만정(681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 기간동안 적발한 주요 위해성분 함유식품은 멜라토닌 등 수면유도제 포함 제품(204건), 성기능 개선 제품(197건) 등이 전체의 59%를 차지하는 등 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함유제품이나 발기부전 치료제가 많이 적발됐다. 적발된 물품은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전량 통관보류 등 조치했으며, 이러한 제품들은 무분별한 복용시 인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들로 해외직구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발기부전 치료제인 태국산 카마그라(KAMAGRA) 제품을 은박지로 감싸고 과자를 동봉해 ‘비타민’, ‘스낵’ 등으로 신고했다. 또한 겉포장 라벨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위조·부착해 만들고 실제 내용물은 발기부전치료제, 근육강화 스테로이드제 등을 넣는 속칭 ‘라벨갈이’ 수법으로 위해식품을 반입했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인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연장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지난해보다 신규 고용을 늘렸을 때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신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대기업은 2년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각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고용할 경우 우대 공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신규채용 청년 정규직 1인당 대기업은 400만원, 중견기업은 800만원, 중소기업은 1100만원(수도권)~1200만원(지방)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상시 근로자 고용을 늘릴 경우 중견기업은 450만원, 중소기업은 700만~7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대기업은 적용받지 못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2018년 도입돼 2년간 한시 적용하기로 했지만, 감면규모가 연간 1조원이 넘는 등 기업들의 연장요구가 많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예상 감면규모는 1조3103억원에 달한다. 앞서 종료기간이 올해 말까지 1년간 추가 연장됐으며, 코로나 19 기업 지원 취지에서 추가 연장될 전망이다. 또한 중소기업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 가락시장 경매를 독과점하는 도매시장법인들이 농민들에게 물리는 위탁수수료 한도를 제한한 서울시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대법원은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이 평등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며 도매시장법인 4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표준하역비를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출하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가락시장 청과부류의 위탁수수료 인상 한도를 정해 2017년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반발한 도매시장법인들이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은 다른 농수산물시장과 달리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에만 위탁수수료 한도를 정한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도매시장법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매시장의 규모나 현황, 거래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위탁수수료 한도를 차등해 적용할 수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특히 "가락시장은 거래 규모와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이익이 크고, 강서시장과 달리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와의 거래를 사실상 독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가 상환 능력이 떨어져 채무조정을 신청한 20대와 50대 이상 대출자가 코로나19 이후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신복위에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등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3만1천302명이다. 앞서 올해 1분기 신청자는 3만1천675명으로, 올해 상반기 신청자를 합치면 총 6만2천977명이다. 올해 상반기 채무조정 신청자 가운데 20대 채무자는 6천658명으로 10.6%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상반기 5천917명, 10.0%보다 인원이 741명 늘었고 비율도 0.6%포인트(p)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 신청자 중 60대는 9천720명, 15.4%였다. 2019년 상반기 7천384명, 12.5%보다 인원은 2천300명가량 증가했고 비율은 2.9%p 뛰었다. 50대 신청자도 2019년 상반기 1만4천559명(24.6%)에서 올해 상반기 1만6천52명(25.5%)으로 늘어났다. 반면 30∼40대 신청자는 수와 비율이 모두 줄었다. 30대 신청자 수는 2019년 상반기 1만3천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는 7월부터 매월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일용근로자 소득자료는 분기별에서 월별로,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는 반기별에서 월별로 신고해야 한다. 플랫폼 종사 등 원천징수 대상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도 추후 국회 논의 통해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된다.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 제출주기와 동일하게 반기 제출하면 된다.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의 경우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한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미제출 가산세는 0.25%(종전 1%), 지연제출 가산세는 0.125%(종전 0.5%)로 내려간다. 다만, 지급명세서 내 총 지급금액에서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법상 인적용역 업종코드가 고용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과 일치되도록 업종코드가 분리‧신설됐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를 위해 7월 말부터 홈택스에 간이지급명세서 간편 제출 기능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용역비는 임차인 유치용역의 대가라기보다는 쟁점거래처들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임차인 입주지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임대 또는 분양 목적으로 2018.3.8.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쟁점건물을 착공하여 2019.1.22. 사용승인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000,000,000,000,000(쟁점거래처)로부터임차인 알선용역을 공급받는 명목으로 총 공급가액 000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액에 포함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을 환급신고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 이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에 대해 처분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에 지급한 용역비 합계 000의 실질은 임차인등에게 지급한 입점지원금에 해당할 뿐, 쟁점거래처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