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GS건설, 한진중공업 등 4개 기업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대상이지만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위반 사례를 보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5년 1월∼2017년 7월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각각 93억원과 83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했다. 이로 인해 재발금지명령과 함께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과징금 6억400만원을,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과징금 5억5천7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이 소위 '일감 몰아주기'로 중소 골프장에 피해를 주었다고 보고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GS건설은 2012년 10월∼2018년 2월 한 중소기업에 건설위탁을 하면서 직접공사비보다 11억3천415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공정위에서 13억8천100만원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은 '세무조사통지서'라는 제목으로 국세청을 사칭하는 해킹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납세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13일부터 '세무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해킹 이메일이 전국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국세청이 사례로 제시한 해킹 이메일 본문을 보면 발송자는 "정기 세무 감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요건 및 주의사항을 첨부합니다. 세무조사과 국세청(RS)"라는 문구로 수신자가 첨부파일을 열도록 유도한다. 국세청은 "국세청은 어떤 경우에도 '세무조사통지서'를 이메일로 보내지 않는다"고 밝히고, "이메일 제목에 '세무조사통지서' 등 의심스러운 문구가 있다면 이메일을 열지 말고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16일 신규보직 1명을 포함하여 총 20명에 대한 과장급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임재현 청장 취임 이후, 인사의 명확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승진·전보 시기를 정례화(훈령화)하는 등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인사는 이에 따라 시행되는 첫 번째 과장급 정기전보의 의미가 있다. 7월 중 사무관, 6급 이하 정기전보 인사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전보 인사의 특징은, 본청의 경우 보다 역동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젊고 유능한 관리자를 전면 배치하했다. 임용구분에 따른 균형인사를 위해 7급 공채 출신을 발탁했고, 이에 따라, 본청 젊은 관리자 및 여성 관리자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금번 인사 이후 본청 과장급 구성은 총 32명 중 세무대 7기 이하(5명), 행시 52회 이하(4명) 및 평균 연령 4세 감소, 여성 과장(6명)이다. 일선세관의 경우, 조사·심사 등 업무전문성과 추진력이 뛰어난 관리자들을 전진 배치했다. 코로나19 시기를 틈탄 불법·부정무역 차단을 위한 현장 지휘역량을 강화한 것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젊고 유능한 인재의 발탁을 확대하는 한편, 전보기준과 시기 등 인사의 투명
▲71년생 ▲전북 고창▲배영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경영학과 ▲행시 46회▲본청심사정책과장 ▲인천휴대품통관1국장 ▲본청FTA집행기획담당관 ▲주태국대사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16일 장웅요 부이사관이 제23대 평택직할세관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장웅요 신임 세관장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1986년 관세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이후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 관세청 정보개발팀장‧법인심사과장, 서울세관 심사국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했다. 평소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소신있는 업무추진으로 대내외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장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로 범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 같은 상황에서 적극행정은 시대적 요구이자 경제회복의 마중물임"을 강조하면서, "법과 규정의 틀에 얽매이기 보다는 과감하고 효율적인 관세행정을 통해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160명 全 구성원이 합심하여 평택직할세관에 최적화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관세국경 수호라는 세관 본연의 업무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는 기관 운영의 포부도 함께 밝혔다. 한편, 이 날 취임식은 수도권의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별도의 행사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은 8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5차 상임이사회 및 제1차 확대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역대회장, 지방고시회장과 현 임원 등 최소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상반기에 대한 회무보고와 주요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창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확대임원회에 참석해주신 역대회장님들 및 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25대 집행부 시작 이후 8개월이 흘렀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활동이 여전히 쉽지만은 않다. 그렇지만, 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통과를 위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며 불법 세무대리 근절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 고시회원의 일치단결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석정 총무부회장은 제25대 집행부의 2021 전반기 회무성과를 보고하였다. 주요 회무 성과로는 ▲고시회원과 납세자를 위한 유튜브 '세무사고시회TV' 개설 ▲비대면 소통 채널 인스타그램(@goshioi)개설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인스타그램에는 670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은 1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조세소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2004~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하되 기장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하고 사전 교육을 1개월 간 받도록 하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에 회부될 예정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내용을 같이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되었으나 한 차례 논의 후에 끝내 상정도 제대로 되지 못한채 회기를 넘겨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세무사법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47대 울산세관 황승호 신임세관장이 16일 취임식을 갖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황승호 신임 울산세관장은 직원들에게 보내는 취임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 현장의 애로를 적극행정을 통해 해소하겠다"며"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 핵심 무역항만인 울산항의 관세국경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마약류, 테러물품, 불량먹거리 등이 울산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부정수입, 원산지 위반 등 불법·부정 무역행위에 엄정히 대응하여 국민건강 보호와 사회안전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취임식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별도의 행사는 생략했다. 각 부서를 순시하면서 근무 직원들을 격려하고,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한편, 황승호 울산세관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공직에 임용된 이후, 청와대 대통령실, 청주세관장, 관세청 국제조사과장, 서울본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2004~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기장)’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하고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되 사전에 1개월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대안)이 지난 14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조세소위를 통과한 대안과 함께 추경호, 양경숙, 양정숙, 전주혜 의원안과 정부안도 오늘 10시에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모두 상정됐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오랜 진통을 거듭한 끝에 조세소위를 어렵게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 대안으로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어제(15일) 2018년 이후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를 폐지한 2017년 12월 개정 세무사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미등록 상태에서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해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농업회사법인 티씨알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관할인 충남지사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서 지난해 4월 8일부터 심의일까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발아현미 쌀·누룽지 등을 팔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