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종업원 고용을 늘리거나 급여를 올리면 회사의 인건비가 증가하고, 인건비 증가에 따른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절감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고용을 창출하거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것에 따른 추가적 세금 혜택도 있다. 이른바 고용창출 세제다. 종래 세법은 고용단계별로 9개의 고용 관련 조세특례제도를 운용했는데, 2017년 말 세법을 개정해 고용창출 세제를 더욱 확대하고 매년 강화하고 있다. 신규고용 단계 신규고용 단계에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도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경력단절 여성·60세 이상·장애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이다. 그런데 2018년 이후부터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세제 지원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특히 2019년 세법 개정으로 추가 고용 시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확대했으며, 적용 기한도 2021년까지 연장하였다. 게다가 대기업은 2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 배분 비율에 대해 "20%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전날(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의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해 논의하며 "100년간 이어져 온 국제조세 원칙의 대변화이며, 최저한세율 설정으로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을 방지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IF가 논의한 디지털세 안 중 필라(Pillar)1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기업이 본국뿐 아니라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때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0∼30%에 대한 세금을 시장소재국들에 내는 방안까지 합의가 됐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배분 비율을 20%부터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20%가 될지, 30%가 될지에 따라 국가 이해관계와 국익이 달라진다"며 "100대 기업에 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이월결손금은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말 시점의 이월결손금으로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을 시작한 2014년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개인공동소유자들, 쟁점법인, (주)000와 함께 000소재 토지 1,263.8㎡를 공동소유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쟁점사업의 000사인 (주)000의 대출거절로 인해 개인공동소유자들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당초 쟁점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들(5인)이 공동사업자가 되어 쟁점사업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토지 공동소유자들(5인)은 2014년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결손금 과다공제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쟁점이월결손금을 청구인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과세표준금액 산정시 차감한 이월결손금 전액을 부인하여 2020.5.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최근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이에 따른 세법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언론에서는 상속세 절감방안으로 사전 증여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제안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고, 과연 바람직한 무상이전재산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은 있는 것인지 살펴본다. 상속세 존폐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들 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가 주요 쟁점인 다른 세목과는 달리, 상속세는 존폐 자체에 관해 서로 다른 주장이 존재하는 세목이다. 상속세 찬성론자들은 부의 집중을 막고, 자녀 세대의 기회균등을 제고하기 위해 상속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상속세 폐지론자들은 상속세가 자본축적을 저해하며, 부모가 세금을 납부한 후 축적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보유한 자산이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상반된 경제 행위가 발생한다. 하나는 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한 후 사망 전까지 자산가치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산이 상속인에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 통계로 본 ‘납세자 권리보호’ 어디까지 왔나 그간 재정조달이라는 명분아래 관행화되어온 부과행정 위주의 세무행정이 난무해 왔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과세권자의 자의적 부과권 행사로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적이 없지 않았다는 지적인 것이다. 과세권자인 당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냥 을(乙)의 지위에 머물러 왔던 것도 사실이다. 개인도 아니고 국가가 써야할 돈(재정)이니 국민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가 우선이 돼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납세자 권리측면만 놓고 따져보면 199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 개정할 때 ‘납세자의 권리의 장’이 신설되면서 집중 논의되었었고, 그 이전에는 1977년 부가가치세 신설 도입과 아울러 1980년대의 법인세의 부과과세체제에서 신고납세제로의 과세체계가 전환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셈쳐진다. 납세자의 세법 인식 수준은 상상을 초월하리만치 낮은 수준이었으니, 양질의 과세행정임을 표방하면서도 늘 조마조마할 뿐이었다는 것이 전직 OB들의 후일담이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으로 내야할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납부절차가 까다롭거나 필요 이상의 자료제출 등으로 이른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포공항세관은 9일 개청 72주년을 맞이하여 우수공무원 및 세정협조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 등 개청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수상자 등 최소 인원만 참가하는 간소한 형태로 진행됐다. 관세행정에 적극 협조한 호텔신라 김남희 선임 등 외부인사 2명과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운항에 따른 철저한 대비로 업무 정착에 기여한 정지원 관세행정관 등 내부직원 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포공항세관은 1949년 7월 9일 서울세관 김포출장소로 개소하여 2016년 김포공항세관으로 개칭된 이래로 여행자 출입 및 수출입 물류의 최일선에서 관세국경을 수호하며 국내 제2의 국제공항세관으로서 72년 관세행정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김재홍 김포공항세관장은 관세행정 관계자들과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조속한 정상궤도 복귀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 모두가 자긍심과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해달라.” 고 당부했다. 또한 김포공항세관은 코로나19를 국민들과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개청기념일 주간동안 보육원 물품기증(7
◇ 일시 : 2021년 7월 16일(금) <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 세 청 정보보호팀장 김 태 수(서울청 조사2-2) ▲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손 유 승(국세청 정보보호) ▲ 〃 감사담당관실 이 인 희(국세청 국세통계) ▲국 세 청 정 필 규(서울청 조사1-1) ▲ 〃 김 광 민(서울청 조사3-관리) ▲ 〃 김 태 수(서울청 조사3-1) ▲ 〃 박 세 건(서울청 조사4-3) □ 행정사무관 전보 ▲국 세 청 청장실 황 민 호(국세청 조사기획) ▲ 〃 혁신정책담당관실 조 가 람(관 악 부가) ▲ 〃 기획재정담당관실 송 찬 규(서울청 조사2-1) ▲ 〃 국세통계담당관실 이 준 학(마 포 법인) ▲국 세 청 정보보호팀 박 창 오(교육원 교수) ▲ 〃 감사담당관실 임 종 훈(울 산 조사) ▲ 〃 심사1담당관실 이 현 종(구 미) ▲ 〃 국제협력담당관실 김 덕 원(동대문 소득) ▲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김 민(서울청 국제조사관리) ▲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심 은 진(서울청 법인) ▲ 〃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김 윤 정(서울청 첨탈방지) ▲ 〃 상호합의담당관실 김 성 민(국세청 국제협력) ▲ 〃 상호합의담당관실 최 수 빈(국세청) ▲ 〃 징세과 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취득한 한화테크윈 등 9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AEO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수출입기업, 물류업체, 관세사 등 무역관련 업체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업체를 말한다. 한화테크윈, 드림텍, 락앤락, 케이시시정공, 디에이치케이, 범양해운 6개 업체가 신규로 공인을 획득하였다. 현대모비스는 수출 및 수입 부문에서 공인등급이 A에서 AA로 상향됐다. 또한 여천NCC, 쉘라인 2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 공인을 받은 기업은 세관검사 축소, 담보제공 생략, 관세조사 면제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받게 되며, 미국, 중국 등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상대국에서도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공인 업체별로 세관의 기업상담전문관(AM)이 지정되어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최근 수출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회복세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전자제조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전자제조산업전'에 참가하여 무료 자유무역협정 (이하 'FTA')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전자제조산업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 제조 산업 전시회로 기술 컨퍼런스, 세미나, 전시, 설명회 등이 동시 개최되어 전자 제조 기업의 비즈니스 교류와 수출판로 확대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시는 2021년 7월 28일(수)부터 30일(금)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인천본부세관은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상담,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해외통관애로 상담, △기타 관세행정 지원사항 등 무료 현장 컨설팅을 지원한다. FTA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전시회 관람을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 센터로 하면 된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인천세관은 FTA 맞춤형 컨설팅(교육) 제공, 해외통관애로 해소, 특혜 원산지증명서 연중 24시간 상시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이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활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정부의 세금수입이 5개월째 급상승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납부를 미뤄줬던 세금이 납부되고, 자산시장의 호황, 기업실적 개선 등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 적자 폭도 거의 30조원 가까이 줄었다. ◇ ‘43.6조원’ 수출‧자산이 이끌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61.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6조원 증가했다. 올해 정부가 계획한 연간 세금 수입 목표치 57.2%로, 단 5개월 만에 연간 목표치의 거의 60% 가까이 달성한 셈이다. 올해 세수호황은 일정 부분 예측된 결과다. 지난해 경상흑자 규모가 753억 달러로 역대 6번째 규모에 치닫고, 부동산과 주식 거래규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 19로 미뤄준 각종 세금들은 대부분 올 상반기에 납부가 예정돼 있었다. 5월 누적 소득세는 51.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0조원 더 늘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거래규모 확대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에서 각각 5.9조원, 2.2조원 늘었다. 자산거래에 수반되는 농특세도 1.8조원 동반 증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주택거래량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