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액의 소득을 스위스 등 해외 비밀계좌에 숨겨 탈세한 자산가 등 46명이 국세청 전격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소유주를 알 수 없도록 소위 숫자 계좌를 사용하던 자산가들도 글로벌 계좌정보협약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또한 ‘깜깜이 매출’로 알려진 글로벌 지급결제대행 회사를 통한 회사 매출도 국세청 분석에 의해 적발됐다. 국세청은 7일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호황을 맞이한 주식과 부동산에서 번 돈이 불법적으로 해외 유출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검증에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페이팔 등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해 깜깜이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을 포착하고 관련 검증에 나섰다. 검증 결과 탈세혐의가 적발된 인원은 46명.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검은 돈을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이뤄진 해외 비밀계좌(숫자 계좌)에 숨긴 인원이 14명, 페이팔 등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한 매출을 은닉한 기업인 등 13명, 로열티나 매출을 해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해외회사에 몰아 준 다국적 기업등 19명이 그 대상이다. 국세청이 역외탈세 세무조사 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총 1조 6927억 원의 불법거래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단속유형은 ①자금추적 회피 목적 불법 송금대행(8122억 원), ②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은행에는 무역대금·유학자금으로 속이고 해외송금(7851억 원), ③국내 신용카드로 해외 ATM기에서 현금 인출해 현지 거래소에 불법지급(954억 원)한 경우다. 총 33명으로 검찰송치 14명, 과태료부과 15명, 조사 중 4명을 적발했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한 바 있다.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4∼9월을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도 '가상자산 이용 불법외환거래 특별 단속팀'을 구성해 조사역량을 강화시켜 집중 단속하고 있다. 주요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A씨는 환전상을 운영하고 있다. 18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현지화폐를 받았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A씨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매매, 임대차 등 실생활에서 계약금을 주고받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매도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받고 나중에 계약을 진행하기 싫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아도 단지 받은 계약금 배액만을 상환함으로써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반대로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은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565조. 실무상 용어로 ‘해약금 해제’. 이하 동일). 보통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런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이 불발된 경우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지(매도인, 임대인 입장) 혹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매수인, 임차인 입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이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오늘은 계약금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시기의 문제 매도인 A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0년째 소유하고 있다. 집값이 1년 전보다 크게 오르자, 매도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매물을 내놔 흡족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해외 유명 상표의 고가 핸드백‧지갑 등 4천여 점(시가 38억원)을 밀수입한 후, 사회관계망(SNS)과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한 업자 2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검찰에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고발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유명 상표의 가방‧지갑‧신발‧의류 등을 유럽과 캐나다 등지에서 수입하여 판매해 왔다. 인천본부세관의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고가 제품을 특송화물로 반입하면서, 친척과 지인 등 다수의 명의로 소량씩 분산했다. 또한, 구매 영수증 등을 조작하여 미화 150불 이하의 소액 자가사용물품이 반입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만 제출하여 밀수입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품을 수입하면서 본품과 포장 박스를 나누어 각각 반입했다. 만일 본품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수입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박스에 포장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하여 중고 물품으로 신고하면서, 물품의 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했다. 인천본부세관은 특송화물 빈번 반입자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6일 부산세관 대회의실에서 AEO 신규 공인 2개 기업과 재공인 4개 기업에 대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신규공인은 발전기 및 해양플랜트용 볼트‧너트 전문 생산기업 '화신볼트산업'과 엘리베이터 부품 전문 생산기업 '오페'가 취득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고무부품 생산기업 '유일고무', 해양플랜트 생산기업 '칸', 증유주 생산기업 '골든블루', 관세심사 컨설팅 전문법인 '대한관세법인' 등이 재공인을 획득했다. AEO공인을 받은 기업은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생략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지정된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해 관세행정 전반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1:1상담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지정된 기업상담전문관이란 AEO업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고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세관공무원을 의미한다. 특히,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미국, 중국, 일본 등 전세계 22개 국가에서는 우리나와 같은 AEO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개척에 많은 도움이 된다. 상호인정약정(MR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청주세관은 6일 오후 관내 4개 보세공장 관계자를 초청하여 '제1회 민·관 합동 보세공장 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청주세관은 보세공장 관련 법규 개정사항, 수출입 물류난에 따른 피해기업 세정지원 등 보세공장 관련 현안사항에 대하여 설명했다. 보세공장 협의회에서는 반복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에 대한 처리 지침 명확화,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 신청내역의 양수자에 대한 통보절차 개정 등 보세공장 제도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신강민 청주세관장은 "관내 보세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협의회의 역할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오늘 협의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보세공장 협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충북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세관은 2009년부터 관내 보세공장 관계자와 보세공장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통해 보세공장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오늘(6일)부터 필리핀에서 수입하는 야자유, 자동차, 커피 등 123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수입물품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상호대응세율이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대국이 일부 품목을 민감 품목으로 지정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면 우리나라도 같은 품목에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반대로 상대국이 해당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하면 우리나라도 관세율을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필리핀이 민감 품목으로 지정한 123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상호대응세율을 적용해 같은 품목의 관세율을 낮췄다. 이 123개 품목 중 야자유, 자동차 서스펜션은 무관세(0%)를 적용하기로 했다. 커피, 캔디류, 가솔린 승용차, 디젤 승용차(1500cc 초과∼2500cc 이하), 디젤 화물차 등은 기존 8∼10% 관세율을 5%로 인하했다.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 내용을 담은 외교문서를 아세안 사무국을 거쳐 필리핀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배길수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문상혁 영남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안혜진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가 회계학‧기업지배구조 연구에 기여한 ‘올해의 학자’로 선정됐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지난 5일 오전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본사에서 ‘2021 삼정KPMG 프로페서(Professor, 교수)’ 위촉식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한국회계학회가 주관하고 삼정KPMG가 후원하는 ‘삼정KPMG 프로페서’는 회계투명성을 위해 한국회계학회가 우수 기여자를 선정하고, 삼정KPMG가 1년간 연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탁월한 회계학 연구와 함께 학식이 높은 교수에 수여하는 ‘디스팅귀시드 프로페서(Distinguished Professor)’에는 배길수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위촉됐다. 배 교수는 1998년도부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업지배구조, 회계감사, 자본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2014~2015년 회계학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회계학회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고 원칙 중심의 회계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상혁 영남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2002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조세전문가와 세무실무자를 위한 ‘2021 세무편람’을 최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세무편람에는 2021년도 최신 세법 개정 내용이 빠짐없이 반영돼 있다.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확대(10년→15년)와 적격증명서류가 없 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상향(1만원 이하→3만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 신설(세율=45%) 및 2022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발생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간이과세 적용기준금액 상향(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4,800만원 미만 →8,000만원 미만) 등이 주 내용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989년부터 매년 세법내용을 총망라해 ‘세무편람’을 발간해 왔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요약식 기술 및 조문순서에 따른 수록, 관련예규·사례 보충 및 관련 근거 제시로 독자들이 복잡한 세법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도록 펴냈다”며 “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와 기업의 세무실무자에게 필수지침서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중국 과세관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기업소득세 과세가 한-중 조세조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기업소득세는 중국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것으로, 한-중 조세조약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3.12.31. 000주식회사, 000주식회사에게 000법인 000의 지분 30%(쟁점주식)를 양도하고, 쟁점주식 양도소득 000을 2013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2015년 4월경 000 과세관청의 쟁점주식 양도에 관한 기업소득세 납부 이행통지에 따라 000에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000 기업소득세법 제27조 및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1조에 따라 20% 세율 중 10% 세율을 감면 적용받았고, 비거주자기업의 재산 간접양도의 기업소득세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7호)(이하, 공고 7호)제12조(2개 이상의 주관세무기관이 관련되는 경우 각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신고·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