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영업 중인 가동사업자 수가 2019년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신규창업은 큰 폭으로 늘었지만, 폐업자 수는 소 폭 감소했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가동사업자 수는 865.2만명으로 2019년 말 804.6만명 대비 7.5% 증가했다. 사업자별로는 법인사업자 8.3%, 개인사업자 7.4% 증가했다. 신규사업자는 151.9만명으로 2019년(131.6만명)보다 15.4% 늘었으며, 폐업자는 89.5만명으로 전년 92.2만명 대비 2.9% 줄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일용직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소득이 69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보다 2.9%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일용근로소득자의 수는 701.8만명으로 이들이 벌어들인 연간 총소득의 총 합계는 58조1761억원으로 나타났다. 일용직 근로자 수는 전년대비 5.3%, 연간 총소득은 2.7% 각각 줄었다. 근로자가 줄어든 폭보다 소득 감소 폭이 작아지면서 1인당 평균 총소득은 전년대비 2.7% 늘었다. 1인당 평균 총소득은 829만원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30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상속이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55.3%를 차지했다. 이들의 상속재산가액은 15.2조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 인원은 1만1521명, 재산가액은 27조413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상속인원(9555명), 상속재산(21조5380억원)보다 각각 20.6%, 27.3% 증가했다. 500억을 초과하는 초고가 상속의 경우 21명이 4조6353억원을 상속했으며, 100억 초과~500억 이하 구간은 235명이 3조9201억원을 상속했다. 50억 초과~100억 이하는 514명‧3조1250억원이었으며, 30억 초과~50억 이하는 1050명이 3조4884억원을 상속했다. 10억 초과~20억원 이하인 구간은 인원 5126명(44.5%), 재산가액 6조6369억원(24.2%)으로 인원비중이 가장 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등 건물 증여의 경우 지난해보다 144% 폭증했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 증여재산가액은 43조6134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전년 대비 각각 41.7%, 54.4% 증가한 수치다. 재산종류별로는 건물이 7만1691건, 19조8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1%, 144.1%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의 절반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 사업 손실로 적자가 났거나, 조세감면 특례로 낼 세금이 없는 기업의 경우 신고는 하지만, 납부는 하지 않는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83.8만개, 총 부담세액은 53조 571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법인세를 부담한 기업은 41.9만개(50.1%)로 간신히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코로나 19 여파가 있었지만, 통상 전체 기업의 절반 가량은 적자나 세금감면 등으로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업태별로는 제조업이 18조493억원(33.7%)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보험업이 11조3547억원(21.2%)이 뒤를 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 중 흑자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의 수가 2019년보다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일반기업의 경우 2019년보다 9.3%의 기업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규모별 법인세 신고건수는 중소기업이 76.2만건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이들의 법인세 부담액은 13조16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8% 늘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월등히 규모가 큰 일반기업의 법인세 신고건수는 7.6만건으로 전년대비 9.3% 줄었다. 법인세 부담액의 경우 40조4092억원으로 전년 대비 25.6% 줄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자산관리공사 콜센터 직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배분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판결문의 집행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20.2.13. 묘도 산업단지 조성 및 토석채취사업의 공동사업계약자인 000에 대한 대여금 소송(000지방법원 000지원 2018가합12354)에서 승소하여 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000는 처분청의 공매의뢰에 따라 체납자 000의 공매자산인 000 소재 임야를 공매하여 2020.8.26. 000의 채권자들에게 공매배분액 000원 중 000원을 배분하였는데, 000의 채권자들에 대한 배분계산서(쟁점배분계산서)작성시 청구법인이 배분요구 종기일(2020.2.24.)까지 위 판결문의 집행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을 배분 제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6. 이의 신청을 거쳐 202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000콜센터 직원이 배분요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하여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중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정책이 고소득층의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로선 상생소비지원금으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상당부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내수 진작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상생소비지원금을 꼽으면서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상당히 저축해뒀던 소비여력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옛날에 하지 않은 새로운 방식인데 소득 보조가 아니라 소비를 더 하면 캐시백을 해주는 소비 보조 방식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은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사업을 검토하면서 별도 지원대책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4.2%로 전망한 것을 두고 "1분기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것과 수출 호조, 세계경제 자체의 'V자 반등' 등을 근거로 봤다"며 "며칠 후 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7월·9월 부과분부터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0.6억 이하(공시 1억)의 경우 이전보다 50.0% 감면하며, 금액으로는 약 3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든다. 0.6~1.5억 이하(공시 1억~2.5억)는 38.5~50.0%가 줄어 3~7.5만원 정도가, 1.5~3억 이하(공시 2.5억~5억)은 26.3~38.5%가 감면돼 7.5~15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든다. 3~3.6억 이하(공시 5억~6억)의 경우 22.2~26.3%가 감면돼 15~18만원 정도 세금이 낮아진다. 홈택스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1사업연도의 공급대가로 지불한 돈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에서 제외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공급대가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지난해 구매대행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해외직구 대행업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슬기로운 공익생활’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사회적기업과 협업 공익활동에 나섰다. 사회적기업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해 ‘일상 속 공익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율촌은 청각장애인이 만드는 수제화 브랜드 아지오의 수제화 공동구매에 70여 명이 참여했으며, 구매금액 절반을 율촌이 지원하는 ‘소중한 사람에게 아지오 수제화를 선물하세요’ 이벤트를 진행했다. 월매출이 늘어날 때마다 발달장애 사원을 추가로 고용하는 사회적기업 ‘동구밭’에 대해서는 ‘율촌X 동구밭 천연비누 패키지’를 제작해 기념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외에 청각장애인이 운행하는 ‘고요한 모빌리티’, 발달장애인이 만드는 위캔, 베어베터 쿠키 등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소개하고 이용하고 있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공익은 어려운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구성원들이 실감하고 있다”며 “법률가로서의 공익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착한 소비 등 공익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구상해 보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