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내 타이어 업계가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대한타이어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 대만, 태국의 승용차와 경트럭용 타이어 수입이 미국 업계에 실질적 피해를 끼쳤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반덤핑 관세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된 제품 때문에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면 수입국에서 그 차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실제 명분과 다르게 주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내 타이어업계는 대표적으로 3사로, 한국타이어·금호타이어·넥센타이어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완성차 생산략 감축에 원자재 가격 인상을 겪었다. 하지만 미국의 반덤핑관세 예고로 인해 '삼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반덤핑 예비 판정을 통해 결정한 ▲한국타이어 27.05% ▲금호타이어 21.74% ▲넥센타이어 14.24% 등의 반덤핑률을 산정한 바 있다. 관세율은 다음달 초에 확정될 예정이지만 큰 폭의 변동은 없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는 ‘202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서’(이하 K-IFRS)를 발간하였다고 28일 밝혔다. K-IFRS서는 회계전문가와 기업의 회계·재무담당자 등을 위한 전문서적으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21년판 K-IFRS서에는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공표한 41개의 기준서와 19개의 기업회계기준해석서를 모두 수록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각 문단별로 관련 참조문단을 별도 표기하였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회계전문가 및 기업의 회계·재무담당자가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정보를 산출하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6월 말 ‘2021 세무편람’을 발간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24일 포항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포항지역 상공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세정 관련 애로사항 등을 직접 듣고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날 포항지역 기업인들은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모범납세자 포상기업 확대 요청 등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건의사항을 직접 질문하고 대구국세청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기업에 도움 되는 세무정보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조 대구청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에 기여해 온 상공인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지역 경제가 회복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올해에도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문충도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간담회가 지역기업들의 세무애로 해소와 기업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포항지역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 대구지방국세청장과 공창석 포항세무서장을 비롯한 대구국세청 간부들과 문충도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등 포항지역 기업인 20여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5일 오후 인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국내 우수 중소기업 스케일트론과 ‘활주로 표면 마찰측정장비 국산화 개발사업 협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식은 인천공항공사 김필연 운항본부장, 스케일트론 유영석 대표 및 양 기관 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됐다. 활주로 표면 마찰측정장비는 공항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장비 중 하나로 현재 국내 공항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모두 해외구매에 의존하고 있어 부품관리 및 유지보수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공사는 이번 협약체결을 바탕으로 국내 우수 중소기업 스케일트론의 활주로 표면 마찰측정장비 국산화 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며, 올해 말까지 국산화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스케일트론은 국내 최초로 활주로 표면 마찰력 측정장비 국산화 개발사업에 진출한 중소기업으로 타이어 성능시험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스타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비나 눈 등으로 젖은 노면에서 타이어 제동력을 시험하는 장비를 비롯해 트럭 및 버스용 타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 엘와이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고발키로 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결과, 마사지기 이용 및 음료 판매 서비스를 하는 이 회사는 2018년 가맹점포를 내려 하는 이에게 카카오톡으로 논산△△점의 월 매출은 1천6만1천원, 안산△△점은 2천115만5천원, 목포△△점은 1천562만4천원이라는 정보를 줬다. 그러나 이들 점포의 월 평균 매출은 668만∼1천145만6천원으로 위 정보는 실제 매출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7년 9월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브랜드 관련 상표 소유권 분쟁이 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회사는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고,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기기도 공급하지 않는 등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 공사대금, 기기대금을 냈지만 인테리어도 마무리하지 못한 한 가맹 희망자는 결국 개점조차 하지 못하고 상가 임대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또 이 회사는 가맹점 운영과 무관한 샴푸, 린스, 세제, 섬유유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1건당 1천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 7월, 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 때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알림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고지서 1건당 1천원이다.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 분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10월) 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8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전자고지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 세무서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납부기한까지 고지내용을 열람하지 않으면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 해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38회 관세사 시험이 서울시 용산철도고등학교,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26일 이뤄졌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오전 9시부터 입실하기 시작했다. 시험은 총 4교시로 이뤄지며, 1교시는 관세법, 2교시 관세율표 및 상품학, 3교시 관세평가, 4교시 무역실무로 시험이 진행된다. 올해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90명이다. 관세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과목별 40점, 평균 60점을 넘기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로 결정되는 시험이다. 1차시험의 경우 실질적으로 절대평가로 판단되는 반면, 2차 시험은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인원이 최소합격인원에 미치치 못해 최소합격인원인 90명을 선발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이뤄진다. 하지만 합격률이 상승하고 있어 지난 2019년부터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합격자를 배출했다. 2016년 6.84%(응시자 1316명, 합격자 90명), 2017년 6.17%(응시자 1459명, 합격자 90명), 2018년 6.62%(응시자 1374명, 합격자 91명) 2019년 8.86%(응시자 1072명, 합격자 95명), 2020년 19.86%(응시자 750명, 합격자 149명)를 기록했다. 2019년도와 2020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편안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한다. 전자고지란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를 통해 세금고지서를 받는 것을 말한다. 전자고지 이용 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서에 대해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모바일의 경우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문자로 안내받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계좌이체 등으로 곧바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는 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 내 신청‧제출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모바일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사실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액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된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각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000과 000(000의 배우자), 청구법인의 주주인 000(000의 아들로 이하 ‘사주일가’라 한다)은 가족관계로, 2015.11.12. 000과 000은 자신들이 보유하던 청구법인의 총 발행주식 000 중 65.40%000일 000를 총 양도가액 000에 관계회사에게 양도하였고, 000도 자신이 보유하던 관계회사 주식 000중 37.43%인 000를 총 양도가액 000(000, 이하‘쟁점금액’) 에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결과 관계회사는 청구법인의 지분 65.3%를 소유하게 되어 청구법인의 모회사 지위를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의 자회사가 되었다. 또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20.6.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의 대표자인 000으로부터 관계회사 주식 000(37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수출입기업의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환거래 수출입기업은 무역거래, 용역거래 및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른 외국환거래를 하면서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 건 별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환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 건 별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과 수령하는 외국환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수출입기업의 다양한 외환거래에 대한 사전 신고의무 그러나 실제 상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제3자로부터 수령(제3자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거래 금액의 일부를 다른 채권 또는 채무와 상계한 후 차액 만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상계 지급 또는 영수), 실제 거래 이행 전에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기간 초과 지급 또는 영수), 외국환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직접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또는 영수), 외화표시 수표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등 다양한 거래가 발생한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실제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 방법에 대하여는 상 관행의 존중 및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