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세제 혜택 중 가장 파격적인 것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다. 적어도 해당 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25%를 무제한으로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산출된 세금보다 세액공제액이 크다면 당연히 해당 연도에 낼 세금은 없고, 공제되지 못한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이후 10년 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연구·인력개발비는 대부분 연구전담부서나 기업부설연구소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이다. 예를 들어 연구전담부서 직원이 2명이고 각 직원의 연봉이 3000만원이라고 할 때, 두 사람의 연봉총액 6000만원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1500만원(3000만원×25%)이다. 실질적으로 국가가 1500만원의 급여를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셈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상 그런데 주의할 것은 주‘ 주인 임원으로서 법인의 지분이 10%를 초과하는 자 및 그와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즉, 중소기업의 지배주주인 대표이사가 연구 전담요원 자격을 갖춰 연구전담부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개인별 합산과세를 택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1주택자 인지 여부도 세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종부세법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000 소재 주택(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000은 000 소재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000 소유의 쟁점토지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0.11.23.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 건물은 배우자 000이 1987.2.21.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상에 있었던 무허가주택으로서 000에서 2011.10.5.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건축물 대장을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실관계 원고는 화장품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소외 2가 2011년 8월 22일부터 2016년 11월 15일까지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16년 4월 19일 소외 2의 배우자인 소외 1과 그 자녀들인 소외 3, 소외 4(이하 소‘ 외 1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M화장품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원고가 M화장품의 주식 전부를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M화장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2017년 11월 21일 원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232,984,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전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구 지방세기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불복청구로 본 국세청 납세자 권익보호행정 이대로 좋은가 우리의 세제 구조나 세무행정은 과세권자인 과세관청의 입장에 치중해왔다. 때문에 납세자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덜 무게 있게 취급되어져 온 전통(?)이 암암리에 고착화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지위가 과세권자에 비해서 열세에 있는 현실을 마냥 덮어 버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그간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을 추구해 왔고 또 납세자의 권리보장은 시대적 사명이 돼 버렸다. 민주세정 실현을 위한 과업을 새김질하는 추세가 엄습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특정감사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현장이 과연 이대로 가도 좋은지 살펴보았다. 감사원이 기획재정부, 국세청 본청, 서울국세청, 대구국세청, 광주국세청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납세자 권리보호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8월 28일부터 같은 해 9월 20일까지 15일 간 실시했다.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업무처리 경위와 향후 처리대책 등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통해 납세자 권익침해 실태 점검,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감사였다. 감사원의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몇 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서울세관에 소재하는 관세청국립관세박물관의 전면적인 리뉴얼공사를 마치고 18일 재개관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임재현 관세청장 및 원로를 비롯하여 사전에 초청받은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립관세박물관은 관세청 개청 30주년을 기념하여 2000년 8월 서울본부세관 1층에 설치된 관세 전문박물관이다. 지난 해 4월부터 디지털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시설과 전시실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는 리뉴얼 공사를 실시했다. 새로워진 국립관세박물관은 ‘관문(關門)-국경의 문과 빗장’을 주제로 대한민국의 관문을 지키고 국제교역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세관인의 역할을 각각 관세역사관, 관세행정관, 관세외교관으로 나누어 전시공간을 구성했다. 관세역사관은 약 41미터의 벽면에 총 6개의 시대로 나눈 관세청의 역사를 풀어냈다. 관세행정관은 밀수·마약 단속 등 주요 관세행정을 12개의 소주제로 구분하여 소개하며, 관세외교관은 국가 간 관세행정 협력을 통해 세계로 나아가는 관세청의 모습을 담았다. 개편된 관세박물관은 전시공간뿐 아니라 전시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지난 16일 규제자산과 규제부채를 주제로 웹 세미나(웨비나)를 열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1월 요율규제활동에 대한 회계기준을 새롭게 제정하기 위해 공개초안 ‘규제자산과 규제부채(Regulatory Assets and Regulatory Liabilities)’를 공표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원은 미래 회계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에 나선 것이다. 토론에서는 공개초안의 내용을 국내에 적용하는 경우, 규제자산 및 규제부채를 측정하기 위한 미래현금흐름의 예측과 적정 할인율의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에 없었던 요율규제활동에 대한 회계기준의 제정으로 보다 일관되고 유용한 회계정보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적용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규제자가 행사하는 요율 반영 유보권이 공개초안의 적용범위의 결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제정될 기준서의 내용에 따라 규제협약의 실무도 변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회계기준원은 이번 웨비나 논의 내용과 다른 의견조회 등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 말까지 IASB 공개초안에 대한 한국회계기준원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17일 오후 4시 공익법총서 7권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출판 기념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업공익재단 활성화, 관련 법제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앞으로 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유욱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책임변호사가 좌장으로 공익법총서 7권의 집필자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진우 교수가 ‘기업공익재단에 관한 해외 법제와 시사점’을, 공동 집필자인 성균관대학교 이선희 교수가 ‘국내 공익재단 법제 현황과 역할’을 각각 발표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한국타이어나눔재단 강혁 국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국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사무처장, 서울시립대학교 박훈 교수가 참여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2015년부터 매년 각 분야별 공익활동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담아 공익법총서를 발간하고 있다. 1권 <공익법인연구>를 시작으로 2권 〈장애인법연구〉, 3권 〈이주민법연구〉, 4권 〈사회적경제법연구〉, 5권 〈사회복지법연구〉, 6권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연구〉를 발간해 왔다. 올해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는 21일 한국세무사회 산하 7개 지방세무사회 가운데 유일하게 경선을 치르는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부산회 회장 선거는 60대 세무공무원 출신인 기호1번 신창주 후보와 50대 순수 고시회 출신인 기호2번 황인재 후보 간의 경쟁으로 치러진다. 기호2번 황민재 후보의 연대 부회장 후보는 김삼현 세무사와 홍재봉 세무사다. 다음은 기호2번 황인재 후보 캠프의 선거공약이다. 세무사협동조합 “투게더”를 설립하여 회원간 원활한 정보공유 사례별 컨설팅보고서를 제공하여 회원들의 컨설팅 역량 강화 ‘생활세금 플랫폼’ 개념의 수익형 비즈니스 모델과 콘텐츠 개발 비사업자인 일반시민(약600만명) 대상 절세자문으로 수익 창출 ‘은행나무세무사’도입하여 금융기관과 지역밀착형 수익모델 한길TIS와 함께 사용하기 쉬운 세무사사무실 관리프로그램개발 본회에 지방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예산 지원 건의 불법세무대리·조직형 명의대여 근절 위해 업무정화위원회 기능 강화 [기호2번 황인재 회장 후보 프로필] 부산대학교 기술사업정책전공 수료(박사) 한국방송통신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위원회포럼이 내달 17일 감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2021년 제2회 정기포럼’을 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온라인 웨비나를 진행한다. 감사위원회포럼은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이 기업의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한 단체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2019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절차가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된 데 따른 감사 실무 변화에 대해 논의한다. 임성재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2019-2020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경험과 교훈’, 이재은 홍익대학교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과 감사위원회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참가는 무료이며 참가신청은 감사위원회포럼 홈페이지(www.acforum.or.kr)에서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는 21일 한국세무사회 산하 7개 지방세무사회 가운데 유일하게 경선을 치르는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부산회 회장 선거는 60대 세무 공무원 출신인 기호1번 신창주 후보와 50대 순수 고시회 출신인 기호2번 황인재 후보 간의 경쟁으로 치러진다. 기호1번 신창주 후보의 연대 부회장 후보는 김병돈 세무사와 지민정 세무사다. 신창주 후보는 세무사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불공정 징계행정 시정과 함께 세무사 신협 신설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다음은 기호1번 신창주 후보 캠프의 선거공약이다. 본회장과 함께 세무사법 국회 통과에 최선 부산회 회원 교육, 본회와 동일하게 불공정한 징계 행정 시정 부산지방세무사회 회관 3층을 회원 소통공간으로 세무사 신협 신설 회계사무소 인력난 해소 주식동호회 신설 및 회원 자긍심 고취에 최선 [기호1번 신창주 회장 후보 공식 프로필] 동아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영학사)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