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과 합동으로 6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입물품의 전자파 적합성기준 준수여부를 집중검사 한다고 밝혔다. 전자파 적합성 기준 준수여부는 기기가 전자파를 발생해 다른 정보통신·전자 기기를 오작동 시키거나, 다른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해당 기기가 오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술기준이다. 이는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수입통관 단계에서 차단해 불법 기자재로 인한 전파혼신을 막고, 전자파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합동단속의 주요 대상은 코로나19와 미세먼지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는 열화상카메라, 살균소독기, 영상회의 장비, 공기청정기, 전기마스크이며,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단계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마사지기, 엘이디(LED) 조명기기, 프로젝터 등도 포함된다. 인천세관, 부산세관 등으로 반입되는 기기에 대해 집중점검할 계획이며, 적합성평가 인증 여부 및 기술기준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적발되면 통관불허,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 병행해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전자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회계 개혁에 따른 부담 증가와 피로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도 “어려울 때일수록 정도를 가라는 말을 되새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현재 기업회계에는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강화된 회계감사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6일(수) 개청 138주년을 맞아 인천본부세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주요 간부와 최소한의 인원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1883년 개청 이래 오늘날의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세관으로 발돋움하기까지 헌신한 선배님들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놓여 있지만 모두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인천본부세관은 개청기념일을 맞아 타임캡슐 봉인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타임캡슐에는 △관세공무원 제복 △직원들이 꿈꾸는 20년 후 나와 세관의 모습에 대한 소망 편지 △직원들이 추억하는 명장면 △기념앨범 △세관 업무관련 물품 및 홍보물 등 인천본부세관의 현재 모습과 기억을 담은 다양한 수장품이 봉인되었으며 20년 후인 2041년 개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본부세관은 개청기념일을 맞아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21개 유관업체와 우수성과 창출 직원에 대한 포상도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간소하게 실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업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서 2관왕을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16일 글로벌 면세전문지 DFNI(Duty Free News International)가 주최한 ‘2021 DFNI 아시아 퍼시픽 어워즈’서 ‘올해의 트래블 리테일러’와 ‘올해의 시내면세점’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DFNI 아시아 퍼시픽 어워즈’는 공항·면세점·관광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지난 한 해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기업을 선정하는 업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이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18개 부문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이 시상식의 대상 격인 ‘올해의 트래블 리테일러’를 수상한 롯데면세점은 내수통관 면세품 판매를 위해 자체 온라인몰인 ‘럭스몰’을 오픈해 운영했다. 또한 매년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왔던 ‘패밀리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진행해 90만 명에 이르는 인터넷면세점 신규회원을 유치하는 등 전례 없는 펜데믹 상황 속에서도 디지털 혁신을 통해 성과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작년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 관련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당초 법적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못한 쟁점금액에 대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6.6.3. “000골재”라는 상호로 000에서 개업하여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2018.1.1.~2018.12.31.기간 중 수입금액을 000원, 필요경비를 000원,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증빙불비가산세 000원 포함)을 2019.7.1. 기한 후 신고하였다. 또 처분청은 기한 후 신고서 검토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000원(쟁점금액)은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20.1.2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4.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한 경비를 지출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영식 한국 공인회계사회장이 “회계 개혁에 따른 부담 증가와 피로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도 “어려울 때일수록 정도를 가라는 말을 되새겨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16일 한국 공인회계사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제67회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해당 총회에는 김영식 회장을 비롯 회계사회 임원진만 참석했다. 이날 김 회장은 "그동안 회원여러분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한켠에서는 회계개혁에 따른 부담증가와 피로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정도를 가라는 말을 되새겨야 한다. 글로벌 회계법인들은 코로나 환경에서 기업감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시간을 더 투입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줄곧 강조해온 ‘상생원칙’도 설파했다. 그는 “취임한지 벌써 1년이 됐다. 회계개혁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회계업계와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상생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동안 회원여러분과 함께 회계개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빅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신외감법 도입 이후 4년차인 현재에도 회계 개혁은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김 회장은 원격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ZOOM을 통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1주년을 맞은 소감을 전하며 이같이 덧붙였다. 먼저 개회사를 통해 김 회장은 “등록회계법인들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회계법인들의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실장들을 만나 타협 없는 강력한 품질관리를 주문하는 등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회장은 일부 기업에서 감사보수 상승을 우려해 2018년 신외감법 도입 이후 4년차인 지금에도 여전히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회계 개혁이 생긴 발단이 대우조선해양 사태다. 국가 회계신임도에 대한 타격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는게 정부 당국과 현장의 일관된 생각이다. 주기적 지정제를 통해 감사인의 전문성을 키워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게 정부의 요청이었다”며 “시행된지 3년만에 폐지한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판단된다. 주기적 지정제로 인한 효과가 경제적으로나 국가 신임도로 보나 여전히 높다. 주기적 지정제로 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회무 효율화, 감사 품질 제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 지난해 취임 일성한 뒤 줄곧 회계업계 상생과 감사품질 향상을 강조해온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남긴 말이다. 16일 김 회장은 원격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ZOOM을 통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1주년을 맞은 소감과 임기 2년차를 앞둔 소회를 밝혔다. 먼저 이날 김 회장은 회계 개혁을 뿌리내리기 위해 회계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상생협력위원회’를 발족했고, 회계업계 ‘지식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식공유 플랫폼’은 빅4 회계법인이 가진 업무 툴(Tool)을 플랫폼에 탑재해 중견회계법인과 중소회계법인이 무료로 공유할 경우 기술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업무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구상에서 시작한 것이다.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조서서식’, ‘산업전문화 데이터베이스’가 플랫폼에 올라가 있고 ‘사모펀드 조서서식’, ‘PA(Pricate Accountant) 서비스 활성화’ 등 툴이 향후 탑재될 예정이다. 또한 김 회장은 ‘정도감사(正道監査)’에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0년 10월 29일 소외인과 이 사건 토지 등을 10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했는데도 소외인의 요청으로 2011년 8월 12일 안양원예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억 8000만원, 채무자를 소외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마아OO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 사건 토지는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매수인 주식회사 비투OO는 2016년 10월 12일 경매법원에 매각대금 20억 8555만원을 납부하였다. 시흥세무서장은 원고가 2016년 10월 12일 주식회사 비투OO에 이 사건 토지를 20억 8555만원에 양도하였다고 보고, 2017년 10월 31일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04,929,4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마아OO에 대하여 2020년 6월 30일 파산이 선고되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최근 이건희 회장 상속세가 스티브잡스의 상속세보다 3.5배 많은 12조 정도로 확정되자 최고 50%가 적용되는 상속세율(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20% 할증평가 후 세율적용)의 적정성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세수비중은 세계2위, OECD 평균의 4배로서 전체 세수 중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2019년 기준 3.21%)은 자산가치상승에 따라 꾸준히 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전체 세수 중 상속·증여세 세수비중이 1% 이상인 국가는 한국 외에 벨기에, 일본, 프랑스가 유일하다. 상속세는 과거 부자들의 세금으로만 생각되어 왔지만,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상속세율은 2000년 개정 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상속공제한도도 1997년도 이후 상향되지 않아, 서울에 똘똘한 집 한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똘똘한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50%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세는 생활 속 밀접한 세금이 되었으므로 생활 속 절세전략이 필요한데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