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방민성 PD) 해외직구 입문자라면 꼭 봐야 할 영상! 실제로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많이 못가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해외직구 규모·건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구를 하려고 하는 순간! '해외직구'를 검색하면 수 많은 정보들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죠. 직배송, 배대지 이용, 구매대행 등 여러가지 정보를 접하셨을 텐데요. 해외직구는 ①직배송 ②배대지 이용 ③구매대행이 있는데요. ①직배송 직배송은 해외사이트에서 구매를 하고, 직접 영문 주소지를 적으면 그 홈페이지에서 한국으로 배송을 해줍니다. ②배대지 이용 배대지 이용은 해외쇼핑몰에서 우리나라로 배송을 안해줄 때, 그 국가에 있는 배대지 사무실로 제 택배를 보내면, 그 배대지 사무실에서 우리나라로 배송을 해주는 겁니다. 배대지 홈페이지는 거의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어렵지도 않고, 홈페이지에서 주는 배대지 주소를 기입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배대지 주소로 자신의 택배가 가면 그 배대지에서 무게나 부피를 어느정도 계산을 합니다. 그 가격 만큼 배대지 홈페이지에서 결제를 하면 한국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③구매대행 구매대행은 구매대행업체에서 물류비, 수수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1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한다. 전 세계 코로나 19 방역조치와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지배회사가 자사와 연결된 국내외 모든 계열사 회계‧재무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체계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첫 적용되며, 2023년에는 자산 5000억 이상, 2024년에는 모든 상장사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재계에서는 각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해외자회사에 원활하게 직원들을 파견하기가 어렵고,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며 시행 유예를 요청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구 이용시 놓칠 수 있는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인천공항세관 특송물품 통관실적을 보면, 19년도에 4만4306천건에서 20년도 4만9635천건, 그리고 21년 4월 기준 1만9335천건들 달성하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선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송 물품은 미화 200달러, 건강기능식품 등 일부물품 제외) 이하이고 판매용이 아닌 경우 소액물품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액물품 면세범위더라도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을 수입하는 경우(상이한 국가로부터 반입물품 제외) △같은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수입하는 경우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로 반입한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수입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즉, 물품가격이 총 미화 150달러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세범위인 150달러 이하로 분할하여 수입신고하거나, 구매일자가 다르더라도 구매한 국가가 같으면서 입항일이 같다면 ‘합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9일 서울세관 4층 회의실에서 명예 납세자보호관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명예 납세자보호관은 앞으로 1년간 현장의 목소리와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납세자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세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납세자 보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사회 등에서 납세자보호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명예 납세보호관이 세관의 고마운 동반자임을 강조하며, "관세조사 중심세관인 우리세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관세행정으로 납세자권리 보호를 선도할 수 있도록 명예 납세자보호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오는 16일 오후 2시 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제67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회계가회는 이날 전년도 결산보고,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보고에 이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감사 1인을 선출한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김영식 회장과 회계사회 임원진만 참석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총회는 공인회계사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법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수입한 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000(쟁점법인)은 2018.1.8. 000에서 개업하여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면서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 처분청은 2020.1.6.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분 000원, 2019년 제2기분 000원, 합계 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쟁점법인이 이를 미납하자 2020.7.2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합계 00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1.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국내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 전체를 고세표준으로 하여 부당하고,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찬희 세무사가 제20대 한국여성세무사회장으로 확정됐다. 지난 7일 부터 3일간 진행된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 후보등록에 이찬희 세무사가 단독 출마해 오는 30일 열리는 제36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될 예정이다. 지난 19대 회장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지는 경선이었으나 이번 20대 회장은 이찬희 세무사의 단독출마로 경선없이 치르게 됐다. 이 세무사는 지난 2011년에도 제14대 여성세무사회장으로 추대될 예정이었으나 건강에 이상이 생겨 회장직을 맡지 못했다. 이 세무사는 여성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중 몇 안 되는 세무공무원 출신의 여성 세무사다. 1976년 수원세무서를 시작으로 안양, 평택, 남동, 남인천, 서인천 세무서 등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세무서에서 25년 동안 세무공무원을 지냈다. 세무사 자격증은 재직 중에 시험을 치러 취득했다. 2001년 서인천세무서를 끝으로 공직에서 나와 세무사로 새출발을 한지 올해로 만20년째다. 전국 최초 여성 지역세무사회장(남인천) 경력도 갖고 있다.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는 장정복 세무사와 홍석성 세무사가 등록했다. 또 감사 후보는 황영순 세무사천혜영 세무사가 등록해 무투표 당선을 확정했다. 출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오는 17일 오후 4시 공익법총서 제7권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출판기념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토론회는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집필자들이 ‘기업공익재단법제에 관한 해외 법제와 시사점’, ‘국내 기업공익재단법제 현황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기업공익재단,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활동하는 여러 연사들이 토론을 나누게 되며, 이밖에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태평양과 동천은 매년 새로운 공익·인권 분야의 법률 쟁점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익법총서에 담아 발간하고 있다. 토론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구글폼(https://url.kr/f63h4i)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토론회 참석자에게는 공익법총서 7권을 무료로 전달받을 기회가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법인 동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대주주들이 경영진이란 위치를 악용해 자녀회사에게 회사 이익을 몰아주다가 국세청의 조사로 수십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됐다. 국세청이 9일 이러한 내용의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주요 탈루 사례를 공개했다. 일감몰아주기는 회사의 일감을 자녀회사에 주는 행위를 말한다. 자녀는 말그대로 앉아서 돈방석 위에 오르게 된다. 이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무능한 경영자를 양산하고, 회사에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에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 공정당국에서는 많은 주주들이 참여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초범이라도 상당 수준의 실형을 선고하는 범죄행위로까지 취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세금을 물리는 수준에서 이를 부분적으로 용인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일부 기업들은 각종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 명의신탁으로 눈가리고 아웅 수혜법인A의 지배주주 등(실질주주 갑)의 경우가 그랬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분을 3개 거래처에 나누어 명의신탁하여 지배주주 요건에 미달해 마치 수혜법인A와 특수관계법인인 시혜법인B를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 가장했다. 과세당국은 무신고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십억원을 물렸다. ◇ 일감몰아주기 '이심전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핵심 디지털 기술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분야 세제감면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빅데이터 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를 뉴딜 인프라 펀드 세제혜택 대상에 신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자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 세제혜택을 디지털 인프라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나왔다. 반도체 등 핵심 전략기술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세금감면·금융지원 등을 추진하고, 유턴기업 대상 법인세 감면요건 완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관련해서는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대중소 유통업체·중소기업·소상공인 2870여개가 참여하는 상생·참여형 행사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정부부문이 성장에 긍정 기여하도록 2분기 정부 소비투자분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