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적용방식이 다소 까다롭다. 제출서류나 증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추가 서류제출로 많은 시간이 들어갈 수 있으며, 자칫 신고검증대상에 오를 수 있다. 국세청이 꼽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해봤다. Q.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올해 신고 분부터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할 첨부서류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1부 ▲과세제외 매출 등 그 밖의 입증서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포함됐다. 이번 신고부터는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도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 2를 참고하면 된다. Q.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최대주주 등의 대상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기업 사주가 자녀회사에 직접 일감을 주거나 사업기회 등 특혜를 준 경우 매기는 세금이다.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20~50% 차지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고, 떼어주기의 경우 해당 기회를 인한 이익에 부과한다. 대표적으로 상표권이나 특허권처럼 앉아서 돈 버는 영역이 해당한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029명과 1711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홍보물을 발송하고,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 115개에도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안내책자를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대상이면 신고·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게재된 신고안내 책자, 각 세무서 상담 전담직원‧국세상담센터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2000만원 초과 시 납부액의 50%까지 분납 가능하다. 국세청 측은 신고내용을 검토해 무신고 또는 불성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코로나 경제 하에서 재난지원은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의 사선을 넘나드는, 유례없는 국가 위기에 전례 없는 정책으로 대응한 성공 사례 중 하나다. 2020년 코로나 충격 이후 총 4차례 걸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 이들 모두 경제정책보다는 복지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1차 재난지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편적 복지 정책에 가깝고, 나머지 2~4차 재난지원 사례들은 자영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타깃 지원한 구제지원책에 가깝다. 4차례의 재난지원 사례들은 구제지원이라는 고유 목적에는 충실하나 경제정책으로 보기에는 경제적 성과가 미흡한 게 사실이다. 그래도 보편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 때에는 어느 정도의 소비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내수활성화와 무관한 2~4차 선별 재난지원은 충실한 구제지원책, 실패한 경제정책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처럼 중요한 재난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선별과 보편을 가르는 경제적 원칙과 기준을 알 길이 없다는 점이다. 정작,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은 1차 재난지원을 보편으로, 2~4차 재난지원을 선별로 결정한 근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선별과 보편을 둘러싼 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과세 대상 최소화, 글로벌 최저한세의 제한적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건의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전했다고 9일 밝혔다. 건의서는 한국 경제계를 대표해 OECD 마티어스 콜먼 사무총장과 OECD 자문기구인 BAIC 찰스 릭 존스턴 회장에게 전달됐다. 전경련은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세 과세 대상 확대와 글로벌 최저한세율 인상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디지털세의 대상과 세율을 과도하게 확대·인상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밝혔다. 미국 주장대로 매출액 200억 달러 이상 전 업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면 연간 국내 법인세수의 8.5%인 4조7천억 원이 디지털세의 영향권에 들어 해외로 일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전경련은 디지털세 대상을 매출액 200억 달러 이상 디지털서비스업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시장소재국 과세 대상에는 구글 등 디지털 기업과 가전, 휴대전화, 자동차 등 소비자 대상 기업이 대거 포함됐다. 미국은 최근 시장소재국 과세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 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4월까지 거둔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생산과 거래, 자산가치 관련된 세금지표들이 모두 동반상승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납부연장·유예로 인한 미납 세금이 들어온 부분(8.8조원)을 제외해도 순증 폭은 2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에 따르면 1~4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3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7조원 증가했다. 4개월 만에 올 한해 정부가 목표로 한 국세수입(282.7조원)의 47.2%를 달성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세수실적보다 11.9%p나 빨라진 속도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서 모두 가파른 상승세가 기록됐다. 4월 누적 법인세는 29.9조원으로 전년대비 8.2조원이나 걷히면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법인세 대부분을 지탱하는 코스피 상장사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65.7조원)이 전년(56.3조원)대비 19.8%나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소득세는 7.9조원이 늘어난 36.7조원으로 나타났다. 명목임금의 상승이나 코로나 19로 미납 종합소득세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특이한 체질의 소유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현대인은 늘어난 배와 엉덩이 살로 속을 썩는다. 다이어트와 운동이 답인 것은 안다. 그러나 각양각색의 맛난 음식을 앞에 두고 참는 것은 웬만한 독종이 아니고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바쁜 생활 속에 짬을 내어 힘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또 어떤가? 참 어려운 일이다. 이미 배가 불러있어도 밤만 되면 이상하리만치 입이 궁금해져 야식을 찾는 것도 다반사다. 배가 진짜 고파서가 아니라 마음속 허기를 달래는 것이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소모하는 일이 ‘소비’일진데, 이 ‘욕구’에는 물리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것만이 아닌 ‘심리적’ 결핍도 포함된다. 배부르지만 야식을 찾는 것과 유사하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한지 2년째다. 정부는 사람 간 접촉을 피하는 것이 감염병을 막을 유일한 방법으로 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외출 자제 등이 그것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이에 반하며 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가. 장기간 일상생활을 누리지 못해 억눌려온 욕구를 어디론가 분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를 코로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4일까지 일반직 고위공무원급 직위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을 공개모집한다. 같은 기간 동안 과장급 직위인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 서울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대전국세청 징세송무국장도 함께 공개모집한다.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등 자산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무조사 기획을 총괄한다.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수집‧분석, 탈세 제보 등 업무와 유무형 자산에 대한 업무도 처리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상화폐 과세 역시 자산과세국장의 업무다. 지원자격은 고위공무원 나급인 공무원이거나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를 통과한 과장급 공무원 등이어야 가능하다. 이박에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은 국세행정시스템(내부 전산망)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며, 서울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서울국세청 내 부가가치세 부과 및 감면업무를 맡는다. 대전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은 세무조사 불복건에 대한 행정심판, 정식재판에 대한 대응과 체납관리를 담당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종세무서(서장 이인섭)가 오는 14일부터 보람동 신청사(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26)로 이전을 마무리하고 업무를 개시한다. 세종세무서는 지난 2017년 4월 개청한 후 어진동 임차청사에 위치했다. 세무서 개청 후 세종시 인구는 연 9%씩 늘어나 2017년 28만4225명에서 2020년 36만907명이 됐고, 사업체 수는 연 13%씩 증가해 같은 기간 4만786개에서 5만6517개로 늘었다. 보람동 신축청사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1179㎡ 규모이며, 총사업비 326억원이 투입됐다. 대지 전체를 활용해 실내외 공간에서 납세자와 시민들이 자유롭게 머물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층수를 최소로 낮추고 한 층에 여러 부서를 배치했다. 이인섭 세종세무서장은 “이번 신축청사 이전으로 납세자와의 공감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세무서장 급 인사들 가운데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인원이 16명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까지 세무서장 급(서기관) 명예퇴직 이사를 밝힌 인원은 서울국세청 5명, 중부국세청 4명, 인천국세청 5명, 대전·대구국세청 각 1명으로 나타났다. 관할별로는 서울국세청에서 김광칠 종로세무서장, 김남선 마포세무서장, 이승원 강동세무서장, 구상호 강남세무서장, 공준기 용산세무서장이 이름을 올렸다. 중부국세청에서는 이 진 시흥세무서장, 한인철 동수원세무서장, 김상경 화성세무서장, 안진흥 중부국세청 체납추적과장이 퇴직의사를 밝혔다. 인천국세청에서는 박수금 인천세무서장, 이은성 파주세무서장, 구종본 북인천세무서장, 김재환 의정부세무서장, 김태우 인천국세청 조사2국장이 공직을 떠난다. 대전국세청에서는 박우용 아산세무서장, 대구국세청에서는 서영윤 경산세무서장이 물러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위와 같이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경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아버지인 OOO로부터 2006.12.22. OOO 대 172.6분의 56.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9.7.10. 양도하였고,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에 10%의 추가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0.2.4.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므로 이를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