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 매직핸즈 봉사단이 7일 오전 9시부터 광주직업소년원(광주 남구) 내 ‘사랑의 식당’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사랑의 도시락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송기봉 광주청장과 봉사단 직원들은 코로나19로 무료 급식소가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독거 노인들에게 도시락(식료품 키트)을 전달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직접 찾아가 도시락과 방역물품을 전달하는 등 훈훈한 온기를 전달했다. 송 광주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독거 노인분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광주국세청은 ‘사랑의 식당’을 15년째 후원하고 있으며, 저소득‧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밥퍼’(무료급식 봉사)와 사랑의 전등 교체, 그밖에 생명나눔 헌혈행사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임재현)이 7일 쿠팡(대표이사 강한승)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자상거래 통관·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급격히 진화‧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최적화된 통관‧물류제도, 법령, 전산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다. 협약에는 체계개편 방향 자문, 범 민·관 협의체 구성 및 확대, 거래정보 공유 시범사업 착수 등이 포함돼 있다. 전자상거래 기업이 주문‧결제‧배송 등 거래 데이터를 관세청에 보내면, 관세청이 이를 활용해 사전검증 등 신속통관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물품 구매량은 2018년 3227만 건‧27.7억불, 2019년 4299만 건‧31.5억불, 2020년 6358만 건‧37.6억불 규모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이에 맞는 새로운 통관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자간 거래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최소화해 소비자 편익을 늘리는 한편, 불법‧위해 우려물품은 집중 차단할 방침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우리 기업과 소비자에게 친화적인 ‘한국형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금이 정부 예상보다 32조원이나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세금 추정치가 큰 폭으로 빗나갈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것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를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가 나라 곳간만 걱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12월에 다음해 국가 씀씀이를 정한다. 씀씀이의 폭은 재정당국의 세금 추정치(세수추계)에 달렸다. 이 추정치에 따라 경제성장이나 정부민생지원 등이 큰 영향을 받는다. 정부의 씀씀이는 민간과 정반대다. 민간에서는 어려울 때 씀씀이를 줄이지만, 정부는 늘린다. 호황일 때는 민간은 지출을 늘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지만, 정부는 씀씀이를 줄인다. 정부는 어려울 때는 민생지원, 호황일 때는 경기거품을 막기 위해 씀씀이를 조절한다. ◇ 빗나간 세수추정, 오차율 6%대로 폭증 세수추계는 예측‘값’이 아닌 추정‘치’지만, 빗나간 폭은 크고 거칠었다. 한해 거둔 나라곳간에 쌓인 세금은 정부 세금 추정치보다 2016년에는 19.7조원, 2017년 23.1조원, 2018년 25.4조원 더 걷혔다. 조선업 등 제조업군에서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동났고, 여당에서는 확장재정을 강조하던 시점이었다. 반면 정부는 보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정이냐, 변혁이냐’ 오는 6월 국세청 1급 인사의 초점은 국세청 차장과 서울청장의 유임 여부다. 국세청 내부 사람들은 김대지 국세청장이 내년 초까지 직 유지가 유력시 됨에 따라 인사의 폭이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재 인사대상 1급 가운데 생존자가 1명 이상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인사판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6월 1급 인사 전망을 살펴본다. 지난해 9월,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세청 1급 네 자리 중 세 자리를 교체했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전북 고창, 군산제일고, 서울대 영문, 행시 38회),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충남 홍성, 강서고, 연세대, 하버드 법대, 행시 38회),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부산, 경남고, 서울대 경영, 행시 37회)이 주인공이다. 3개월 후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경북 봉화, 대구 청구고, 서울대 경제, 행시 37회)이 교체되기는 했으나, 올 상반기 인사요인이 있는 것은 앞선 세자리로 관측된다. 인사의 흐름 ‘높은 자리는 몇 개 없다. 다양한 지역 인재들이 나눠 맡는다. 여기에는 흐름이 있다.’ 국세청 인사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사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인사 방향은 개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난해 국민 1인당 1천19만원의 세금과 연금, 보험료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 등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세, 지방세(잠정치), 사회보장기여금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국민부담액은 2019년 523조4천억원보다 0.8% 증가한 52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부담액은 조세총액과 사회보장기여금 등 국민이 나라에 낸 돈을 합해 계산한다. 조세총액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되며, 사회보장기여금에는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여금·보험료가 포함된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지난해 조세총액은 2019년의 384조원보다 1.6% 줄어든 377조7천억원이었다. 이중 국세가 285조5천억원, 지방세가 92조2천억원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150조원으로 전년(139조4천억원)보다 7.6% 늘었다. 건강보험이 62조5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이 51조2천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은 27.4%로 전년(27.3%)보다 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당정 간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학계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올해 4% 이상 성장률이 예상될 정도로 경제가 상당 부분 회복된 현시점에서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대신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많은 사람은 오히려 소득이 늘었고 전혀 힘들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이전지출 효과도 없을뿐더러 적절한 방법도 아닌 거 같다"며 "(지원)목적과 타깃을 명확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금 재정으로 유동성을 지급해야 할 만큼 시중에 돈이 부족하거나 소비 여력이 없는 건 아닌 만큼 전 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원방식은 타당하지 않다"며 "재정의 도움은 법에 의해 피해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는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기타 전문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쟁점부동산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고용 알선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7.24. 인력공급 및 고용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6.4.5. 000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벤처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또 이후, 청구법인은 2019.4.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2019.5.10. 쟁점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5.14.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9. 이의신청을 거쳐 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군산시는 6월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2021년 정기분 지방세 부과가 진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은행이나 시청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 배포했다. 군산시는 5일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요약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이미 지난 4월 말에 읍·면·동 복지센터에 안내문을 배포해 민원실에 비치토록 했으며 관내 146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배포해 각 동 출입문에 납부 안내문이 게시되도록 협조를 요청해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언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한다면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인정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사전 증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은 확보할 수 있도록 유류분제도가 우리 민법에 1977년 도입되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이고, 이들의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원물 반환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자는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유증(遺贈)대상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판결 등 참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민법 1113조). 유류분 반환청구권자의 상속세 납세의무 유류분 청구소송 당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 받은 자가 유류분 반환청구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유승정 수원세관장은 6월부터 수출실적은 있으나 관세 환급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관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4일 밝혔다. 관세 환급은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이다. 수원세관은 관세 환급 제도나 업무 절차를 몰라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최근 2년간 관내 130개 업체에 약 23억원의 환급금을 찾아주는 적극행정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도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 지자체・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세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가 수출기업들의 자금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출입 기업들이 관세 환급제도 뿐만 아니라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