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6월 1일부터 한·뉴질랜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혜택 적용 대상이 기존 해상화물에서 항공화물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AEO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말한다. 관세당국이 법규준수·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MRA은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약자인데, 상호인정약정을 말한다. 자국에서 인정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지난 2012년 1월 한·뉴질랜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 발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한국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뉴질랜드 세관당국으로부터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 신속 통관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동안 뉴질랜드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가 해상 컨테이너 수출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혜택 범위도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한정돼왔다. 하지만 수출 실적을 보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수출이 계속적으로 회복세를 띄고 있다. 5월 수출이 507억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 29억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45.6% 증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이 507억 달러, 수입 478억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 29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45.6% 증가해 158.8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37.9% 증가해 131.4억 달러가 증가했다. 무역수지도 13개월 연속 흑자를 냈다. 반면, 4월 수출(512억 달러)에 비해 5월 수출(507억 달러)은 감소했다. 작년 5월(348억 달러)과 비교하면 507억 달러로, 45.6%가 증가한 것이다.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수출은 2484억 달러로, 작년 1~5월(2013억 달러보다 23.4% 올랐다. 일평균 수출액을 고려해도 49.0% 증가했다. 20년 5월 16.2억 달러, 21년 5월 24.2억 달러를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과 제3국 생산자는 쟁정물품 구매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ㅇㅇㅇ와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가 제3국 생산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ㅇㅇㅇ가 PMI(Planning Marketing Invoice, "대금청구서") 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금액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ㅇㅇㅇ 소재 ㅇㅇㅇ와 ‘ㅇㅇㅇ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ㅇㅇㅇ의 위탁생산업체(제3국 생산자)로부터 ㅇㅇㅇ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제3국 생산자의 송품장에 기재된 가격으로 수입신고 했다. 처분청은 ㅇㅇㅇ까지 관세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는 ㅇㅇㅇ이고, ㅇㅇㅇ가 대금청구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 요청을 하는 금액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카드 매출 정보와 과세 정보를 결합해 자영업자 '실시간' 소득 파악 방안을 모색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통계센터는 지난달 여신금융협회의 신청을 받아 카드 가맹점 카드 매출 정보와 과세 정보를 결합한 이종결합 데이터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카드사업자 단체인 여신금융협회로부터 가명 처리한 소상공인 가맹점 카드 매출 정보를 받아 이들의 소득 관련 세금(소득세, 부가가치세) 정보를 연계해 카드 매출과 소득 신고액 사이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데이터 결합을 신청한 기관은 여신금융협회이지만 실질적인 의뢰자는 기획재정부다. 기재부는 자영업자 소득 파악 주기 단축, 이른바 '실시간' 소득 파악 방안 연구를 위해 카드 매출 정보를 보유한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데이터 결합을 의뢰했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되 소득 파악이 힘든 자영업자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려면 소득 파악이 우선돼야 하고, 그 주기도 월 단위로 단축돼야 한다"며 "카드 매출액은 하루 단위로 실시간에 가깝게 집계할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어느 재벌가의 장녀가 결혼 8개월 만에 합의 이혼하기로 했다고 한다. 올해 2월에는 장녀의 부친이 사위에게 보통주 10만주를 증여하였는데, 이혼 사실이 알려진 5월 21일 증여주식을 전량 회수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약 63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증여했다 취소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한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신고기한이 지나고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는 증여세의 대상이고, 그 반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올해 2월 중에 증여했다면 증여세 신고기한은 2월 말로부터 3개월 후인 5월 말이다. 5월 말까지 주식을 반환하면 당초 증여는 없는 것이 되고 증여세는 없다. 만일 6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반환한다면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반환에는 증여세가 없다. 9월 1일 이후 반환한다면 당초 증여와 반환은 별개의 증여이고 양방향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를 취소할 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세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각국 세원 잠식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원칙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오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의사결정 회의인 각료이사회에 화상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OECD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이윤을 창출하는 디지털 기업에 세금을 물리자'는 기존 취지에 맞춰 디지털세 제도를 설계하고 실제 사업 활동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국제사회가 '복원력, 포용력, 혁신력' 등 3가지 방향으로 협력해 나아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세계 경제 회복세를 안착시켜 나가려면 근본적으로 공급망 복원, 다자주의 복원, 국제적 이동 복원 등 세 가지 차원의 복원력 강화가 시급하다"며 "복원력 강화는 글로벌 교역·투자 회복에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의미에서 OECD 차원에서의 국제적 이동 이니셔티브 논의의 진전,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보급 노력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국가 간, 계층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위한 선결과제인 기업결합심사가 진행되면서, 태국 심의 절차가 통과됐다. 대한항공은 최근 필수신고국가인 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심의 종료를 알리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태국 경쟁당국이 이번 양사간 기업결합심사에 대해 사전신고가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알려온 것에 따른 것이다. 또한 대한항공은 임의신고국가인 필리핀에서도 경쟁당국 검토 결과,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이보다 앞서 2월 터키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올해 1월 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터키, 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 해당 국가와 관련한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필요 선행조건을 충족하게 됐다. 또한 ▲대한민국 ▲미국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대한항공은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추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대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할 경우 1가구 1주택자 기준이 현재 시가 13억원 안팎에서 16억원선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기준으로, 주택 가격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31일 당정 관계자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규정할 경우 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가 달라진다. 공시가격은 주택 시세가와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결과물이므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만 대상이 2%로 한정된 만큼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민주당 특위는 판단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000만원~11억2000만원 선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로 두고 계산하면 시가로 15억8500만원~16억원에 달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추정한 종부세 대상 주택 시가(12억9000만원)보다 3억원이 높다. 특위는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대응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1주택 단독명의 공제액인 9억원이지만,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는 각각 6억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공항공사가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이 공동 추진하는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사업’에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본격 참여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드론을 이용한 공공시설 테러, 항공운항 방해 등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인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총 4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다. 한국공항공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LIG넥스원 등 총 23개 기관이 참여한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불법드론의 탐지와 식별, 무력화 및 사고조사 등 발견부터 사후처리까지 일괄로 대응 가능한 통합솔루션을 개발한다. 또한 공항과 원자력시설 등 공공시설에 실제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공항에 대한 불법드론 침투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 검증과 현장 적용 등을 실증시험을 통해 현실성 있는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법드론의 탐지와 무력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은 미비한 상황이다"며 "국산 기술력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과 정책사업에 공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5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 김진하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김진하 관세행정관은 감시대상 보세창고 142개사의 CCTV를 세관 감시종합상황실에 연계하는 방법으로 실시간 원격영상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감시환경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임수현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임 관세행정관은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 실제 기업심사사례를 바탕으로 실습자료를 제작하여 직원들의 관세조사 역량강화에 기여했다. 특수통관분야 유공자에는 김용준 관세행정관으로, 국제특급우편물 X-ray 판독으로 목욕용 소금으로 위장한 메트암페타민 4kg 등 총 6.5kg(약 195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한 바 있다. 감시분야 유공자에 비상식적인 환적경로를 가진 환적화물을 정밀검사하여 정글쥬스 등 마약류 264병을 적발한 한현빈 관세행정관도 수상했다. 심사분야 유공자에는 김상수 관세행정관이 받았는데, 한·중 FTA 비적용 대상 오징어로 생산한 조제오징어에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업체를 적발하여 5.4억원을 추징하고 재발 방지 조치한 바 있다. 조사분야 유공자에 신속한 압수수색 및 포렌식 자료 분석으로 로렉스 등 명품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