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PKF서현파트너스가 안만식 신임 회장을 추대하고 배홍기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PKF서현파트너스는 지난 27일 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 호텔에서 2021 사업전략발표회를 열고 안만식 이현세무법인 대표이사를 PKF서현파트너스 회장으로 추대했다. 더불어 그룹매출 1000억 달성을 목표로 하는 ‘비전 2024’를 선포했다. 서현파트너스는 다국적 글로벌회계컨설팅 그룹인 PKF멤버펌 서현회계법인과 이현세무법인, 서현ICT, 법무법인 두현이 서로 배타적 협력관계를 통해 2020년 설립되었으며, 차별화된 통합 회계, 세무, 법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 신임 회장은 “각 회원사는 자생(自生), 협력(協生), 상생(相生)을 통해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문가는 전문성을 갖추었을 때 가장 아름답다며 본인 스스로도 회장이라는 직함과 상관없이 전문가로서 일하고 앞장서 뛰겠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서현파트너스 회원사는 고객의 가치를 창조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최고의 전문가 그룹으로 도약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 신임 회장은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국세청 조사국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세수를 활용한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조만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세입 예상치를 282.7조원으로 정했는데 1분기 세수가 지난해보다 19조원 더 걷히면서 올 연간 세수가 3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 곳간 채우기보다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음 달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소비·고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 올해 세수 300조원 돌파 올해 예상 세수가 앞선 정부 가계부보다 17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정부 가계부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에서 편성된 부분이 있다. 올해 세입 예산을 책정한 시기는 코로나 19가 한창인 지난해 여름이었고, 정부는 세수 위축과 코로나 추경 양쪽에서 질타받으면서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각 주요국의 경제회복이 1분기부터 뚜렷해졌고, 국내에서는 기업 실적 호전과 자산시장 호황, 유류세 등 코로나 19로 납부를 미뤄진 세금이 들어오면서 정부 곳간이 채워지는 속도가 대폭 빨라졌다. 3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강원도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41억원 상당의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강원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과 병역에 힘쓰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도세를 도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강원도의회에 상정·의결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강원도세 감면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방역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임시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 세금을 전액 감면한다. 소유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의 건축물, 코로나19 방역 목적의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등 임시 건축물, 확진자 등의 방문으로 폐쇄 명령을 받은 업주의 건축물 등은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를 감면한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직간접 피해로 인해 담세력(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진 도민의 지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 통한 도세 감면액은 총 1억4천400만원으로 예상된다. 여기다 시군 의회의결을 거쳐 감면하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시군세 감면 예상액 39억7천500만원을 포함하면 총 41억1천900만원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대폭 오르는 가운데 지난달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월별 거래 원인별 주택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에서 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아파트) 증여 건수는 3천39건으로 올해 월간 최다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가장 많았던 때는 지난해 7월(4천934건)이었다. 정부가 작년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기존 3.2%에서 6.0%(이하 본세 기준)로,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42.0%에서 45.0%로 올린 시기다. 정부는 7·10대책을 발표한 뒤에도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내야 할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최대 12.0%까지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같은 달 내놓았다. 이후 8월 11일 개정안이 처리되기 직전까지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한 아파트 증여가 일시에 몰린 것이다. 이처럼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세금 인상 대책이 나오면서 전국의 주택 증여도 작년 7월(2만1천499건)에 처음으로 2만건을 넘어섰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을 누락한 것을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 신고누락분에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2018.11.29.~2019.2.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2017년 기간 중 000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000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2019.9.17. 청구법인에게 2011년~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6.25. 쟁점전체금액 중 처분청이 쟁점외조사 후 서면 확인 등을 하여 추가로 매출누락액으로 본 000원(쟁점대상금액)이 매출누락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7.23.~2020.8.11. 기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9일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이 전국 6개 도시에서 치러졌다.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응시자 수는 원서접수 직후 기준 1만6587명으로 전년대비 1286명이 늘었다. 세무사 1, 2차 시험은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을 맞으면 과락이 되고, 전체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하는 절대평가 시험이다. 2차 시험에서 과목당 40점 이상이면서 평균 60점을 넘지 못한 사람의 수가 700명 미만이 되면 700명을 채울 때까지 차상위 성적자 순으로 합격한다. 최근 5년 동안에는 1차 시험 합격자 수가 2500명대에서 3000명대 초반까지 합격 군을 형성해왔다. 연도별로는 ▲2016년 2988명 ▲2017년 2501명 ▲2018년 3018명 ▲2019년 2526명 ▲2020년 3221명이다. 특히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 수가 늘어나면서 올해는 난이도가 소폭 상향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1차 시험 1교시는 ▲재정학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으로 진행된다. 2교시는 ▲회계학개론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포천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경품추첨을 실시했다. 추첨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과 징수유예 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로, 해당 대상자 총 8,835명 중 300명이 최종 당첨됐다. 추첨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전산추첨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당첨자에게는 1인당 5만원 상당의 포천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출처 : 경인매일(http://www.kmaeil.com)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태백시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산추첨 방식으로 성실납세자 100명, 유공납세자 개인 10명, 법인 3곳을 선정. 발표했다. 태백시는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증서와 함께 태백사랑상품권 증정, 시 금고 금융우대 등 혜택이 주어지며 유공납세자에게는 인증서와 함께 태백사랑상품권 증정, 시 금고 금융우대,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법인은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한편, 태백시는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과 자진납부 분위기 고취를 위해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행사를 매년 개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천안시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부터 기업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29일 천안시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경제 위기극복에 동참하고 조사대상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시는 천안시 지방세심의위원에서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인 올해 82개 기업을 시작으로 매년 조사대상 기업에 상반기 중 신청서를 보낼 계획이다. 선택가능 시기는 세무조사 개시 월을 감안해 조사연도 내인 4~12월 사이로, 기업은 월별 선택이 가능하다. 세무조사 시기 선택 신청 방법은 세무조사대상 통보 시 동봉된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조사 시기 신청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천안시는 세무조사 시기선택 신청서가 접수되면 탈세정보가 포착됐거나 조사에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입장을 수용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홍성군이 ‘2021년 기업이 알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홍성군은 내포첨단산업단지 등 9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알아두면 유용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200개 기업에 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책자에는 지방세의 개념과 용어, 주요 세목별 해설 등 기본설명과 더불어 △기업관련 지방세 감면규정 △지방세 구제제도, 수정·경정청구 등 지역기업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 지원 정책을 담았다. 또한 세무조사 절차, 매년 지방세 세무조사 시 자주 지적되는 지방세 사례와 지방세 상담 연락망 등 기업에 유익한 정보가 담겨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