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홍성군이 ‘2021년 기업이 알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홍성군은 내포첨단산업단지 등 9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알아두면 유용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200개 기업에 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책자에는 지방세의 개념과 용어, 주요 세목별 해설 등 기본설명과 더불어 △기업관련 지방세 감면규정 △지방세 구제제도, 수정·경정청구 등 지역기업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 지원 정책을 담았다. 또한 세무조사 절차, 매년 지방세 세무조사 시 자주 지적되는 지방세 사례와 지방세 상담 연락망 등 기업에 유익한 정보가 담겨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평택세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소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사랑나눔 행사에서는 관내 성요셉의 집과 방정환지역아동센터 등 2곳을 방문하여 각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기, 쌀, 휴지 등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평택세관은 2002년 ‘세관 자체 봉사회’를 발족한 이후 지역 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속적으로 봉사활동, 성금 및 생필품 전달을 하고 있다. 이번 사랑나눔 행사 역시 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모금한 성금으로 진행됐다. 이갑수 세관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택세관 직원들이 모아준 성금을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께 전달해 드리게 되어 기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세관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영세 수제맥주 업계‧로컬 위스키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매출 급감에 줄폐업 위기까지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4월 온라인 주문 후 매장에서 찾아가는 ‘스마트 오더’ 방식을 도입했지만, 매출이 업소 판매에 의존하다보니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통신판매 허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거절하면서 업계에서는 경직된 주류판매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줄 폐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희비 엇갈린 홈술시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회사 등 모임이 줄면서 집에서 술마시는 홈술시대가 도래했다. 정부가 시행한 스마트 오더도 한몫했다. 모바일 등 앱으로 원하는 주류를 주문하면 집 근처 매장에서 찾아가는 방식이다. 주된 혜택은 와인이 가져갔다.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1~4월 이마트 전체 와인 매출은 전년 대비 47%, 맥주 매출 13.1% 증가했다. 20‧30대 MZ세대(1980년~2000년대 출생)의 와인 소비는 전년 대비 53% 급증하기도 했다. 주류수입협회에서는 올해 1월~3월 와인 수입액을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한 1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다. 수제맥주의 경우 곰표밀맥주 등 중견기업 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임재현 관세청장은 5월 28일 박재호 국회의원,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 주요인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본부세관 관할 감만부두 컨테이너화물 검사센터 개장식에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가상자산 동향 파악을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장 직속 조직으로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데 따른 조치다. 28일 정부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초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인원 5명 안팎의 팀 단위 조직인 가상자산TF을 신설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 등 대내외 정보를 수집하고, 세원 파악을 위해 과제정보를 분석하는 조직이다. 이밖에 IT 전문업체 등 외부기관과 계약을 맺고 가상자산 관리시스템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외부 위탁교육을 통해 전문 조사인력 양성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위탁교육 내용을 보면 ▲개인 투자자와 법인 ▲거래소 등 가상자산업자나 채굴자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탁업이나 금융업자 ▲가상자산 소득 및 상속증여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안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다. 가상자산TF는 직제상으로는 서울국세청장 직속의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국 지방국세청의 가상자산 과세를 지원하는 부지휘소로 기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이 국세청 본부 조사국의 일부처럼 운용되는 것처럼 가상자산TF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당국이 가상화폐 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결정했다. 첫 납부는 2023년부터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관리감독은 금융위, 산업육성은 과기부가 맡는다. 가상자산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9월까지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임재현 관세청장은 27일(목) 경남 양산세관을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근무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에 위치한 위험물 보세창고(더더블유로지스틱)을 방문해 화물관리 현장을 점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욱 편리해진 비대면 서비스 도움을 톡톡히 받았다는 후기가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28일 국세청 관계자는 취재진에 “홈텍스 종소세 비대면 신고 프로그램 덕분에 수월하게 신고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소감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강남세무서 직원 이모씨는 지난 27일 지인 A씨로부터 ‘홈텍스 종합소득세 프로그램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강남세무서 직원 이씨의 지인 A씨는 매년 자신의 프리랜서 소득을 홈텍스 서비스를 통해 신고해왔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하자마자 소득세 내비게이션이 작동해 안내문 조회는 물론 신고서 작성과 납부를 단계별로 안내해줘 더욱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는게 A씨의 설명이다. 실제 국세청은 올해부터 세무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홈텍스 네비게이션’을 도입했다. 내비게이션은 세금 신고안내문과 고지서 등을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에서 납부까지 진행상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다음 해야 할 일을 맞춤형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이번 종소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향후 법인세 등 국제조세질서 정립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점차 낮아질 것이라는 전문가 관측이 나왔다. 최근 국제조세질서 형성에서 OECD와 같은 국제기구와 최소한 G7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28일 옥무석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지난 21일 한국국제조세협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옥 교수가 맡은 ‘바이든 법인세 개혁이 국제조세에 미치는 함의’ 기조연설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옥 교수는 해당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조세질서 정립의 흐름을 개관하면서 이 흐름에서 발견되는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 설명했다. 옥 교수는 국가 간 국제조세 논의에서 미국 영향력이 과거만큼 주도적이기 어렵고, 다자간 협력이 주류가 되는 시대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1980년 중반 이후 유해적 조세경쟁의 시대 옥 교수는 1980년대 중반부터를 오직 수익이라는 경제원리를 전제로 글로벌 다국적 기업중심으로 기업그룹의 이익을 극대화하였던 유해적 조세경쟁의 시대라고 정의했다. 각국은 해외로 진출하는 자국기업과 국내에 투자하는 해외기업에 조세감면혜택을 주면서 자국의 경제규모를 키우고, 해외투자를 유치해 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상대국의 세원이 잠식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진그룹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회장 생전에 탈루 혐의로 부과된 6억원대 양도소득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에 나섰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故 조 전 회장은 2002년 11월 아버지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남긴 경기도 소재 약 1700㎡짜리 땅을 상속받았다. 이 땅은 제3자의 이름으로 명의신탁돼 있었다. 故 조 전 회장은 2005년 명의수탁자에게 7억2000여만원에 이 땅을 처분한다는 계약을 맺고 2009년 4월께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받았다. 2018년 과세당국은 故 조 전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고의로 회피했다고 보고했다고 양도세 6억8000여만원을 과세했다. 故 조 전 회장 사망 후 상속권자인 유족들은 지난해 7월 ‘과세당국이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 양도세를 고지했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세법상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