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읍시는 오는 6월 4일까지 4월 말 기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59억400만원(일반회계)에 대해 일제 정리에 들어갔다. 정읍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 자료를 분석 정리하고, 세외수입징수팀과 교통과 과태료 담당팀을 중심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허사업 제한과 재산, 급여, 채권, 소유 차량 등을 압류할 방침이며, 압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해 공매 예고 후 공매 의뢰(한국자산관리공사)할 예정이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징수 기동반을 운영, 체납액 3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5월 하순부터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도 영치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주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2차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공주시는 5개조 28명으로 구성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 중인데, 기존 급여, 예금계좌 및 부동산 등 압류뿐만 아니라 증권계좌 및 암호화폐 계좌 압류도 상시 집행하고 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 일시 납부가 힘들 경우 세무과 상담을 통해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최근 새로 개정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에 따라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징수특례를 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을 면제하고 국세와 동일한 차수 및 납부기간을 적용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공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건축물 소유자)이다. 고급오락장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인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50%, 최대 100만 원까지를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감면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21년 3월 24일 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의 노동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산업현장의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체당금이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되면서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의 간소화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의무가 강화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위의 노동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 첫 번째로 체당금이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으로 국민들이 쉽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으로 변경하면서 약칭으로 ‘대지급 금’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가 간소해졌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소액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진정 단계에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민사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본 개정안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범죄와 부도덕의 극치이자 망국적 탈세, 그 끝이 왜 안보이나 세금을 빼먹고 덜 내려는 행위가 곧 탈세행위다. 소득은폐 누락이나 거래위장 등은 탈루이지만 불법적 세금 감액 등은 탈세라서 범법행위가 된다. 이는 나라재정을 좀 먹는 망국적 행위이고 정상적 납세관행을 해치는 이른바 지하경제의 모태라고 아니 할 수 없겠다. 국세청은 개청 이래 줄곧 탈세가 범죄와 부도덕이라는 인식 확산에 진력, 성실신고 기반조성을 이룩해 왔다. 조세 부담 공평의 실현을 위한 진일보 행정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조세범칙 조사의 추진방향은 그 시대마다 제각각 달랐고 그 변화 모습도 다양했다. 1960년대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국고를 세무조사를 통해서 조달한다는 원칙에 따라 걸핏하면 기획조사를 강행하기 일쑤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조사범칙 건수를 축소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반면 파급력 제고에 방점을 찍다보니 심리업무, 신고성실도 분석, 예방사찰제, 불성실사업자 표본조사 등을 도입·시행하게 된다. 조세범칙 조사를 대폭 강화한 2000년대에 들어서는 관련 사무처리규정을 제정,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거짓 세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이 세계적 권위의 경제지,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하는 ‘제8회 FT 아시아‧태평양 혁신로펌상(FT Asia Pacific Innovative Lawyers Awards 2021)’에서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법률서비스 혁신상(Practice of law – frictionless law)’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로펌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주목받는 가운데, 율촌은 고객 편의를 고려한 법률자문 온라인 플랫폼 개발 등 법률 서비스를 혁신해 알렌 앤 오버리(Allen & Overy) 등 유수의 해외 로펌을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전통적인 법률시장 혁신에 도전하는 로펌의 독창성, 영향력, 리더십 측면을 평가해 분야별 혁신상을 주고 있다. 강석훈 율촌 대표 변호사는 ‘리걸테크를 통해 법률서비스 혁신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율촌은 국내 대형 로펌 중에서 최초로 리걸테크 전문팀 ‘e율촌’을 설치했고, 법률서비스에 테크놀로지를 접목하여 자문의 질 뿐만 아니라 고객 경험을 크게 개선해 왔다”라고 설명했따. 이밖에 율촌은 로펌 내부적으로도 리걸테크를 활용한 모바일 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간부들과 국세동우회 전형수 회장과 이사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회 지역회장 등 국세행정과 관련한 주요 인사들이 14일 오후 1시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에서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논의를 나누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자신을 포함한 2만 여 현직 국세공무원들은 국세동우회와 함께 자랑스러운 국세청의 전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자산평가제도나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검토해 납세자 권익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14일 오후 1시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에서 전형수 국세동우회 회장의 건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납세자 권익보호 ▲상속·증여 시 자산평가제도 개선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협력 보전비용 ▲체납징수의 실효성 제고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에 건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국세동우회 초청간담회는 코로나 19 관계로 종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참석을 줄였지만, 내용은 이전에 못지않게 알차게 진행됐다. 국세청에서는 김대지 국세청장, 문희철 국세청 차장,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 김진현 기획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국세동우회에서는 국세동우회 이사와 전국 7개 지방회 회장, 각 동호인 회장 등이 자리했으며, 한국세무사회에서도 원경희 세무사회 회장,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 등이 함께 논의에 나섰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임재현 관세청장은 14일 전라남도 완도군에 위치한 완도세관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청사 신축 부지를 둘러보며 현장근무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2대 인천지방세무사회 후보로 나선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김명진 부회장(62년생)은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인 최병곤 고양지역세무사회장(58년생)과 오형철 부천지역세무사회장(63년생)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날부터 시작해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입후보자 본 등록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이어진다. 인천지방세무사회 제2대 회장으로 김명진 부회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무리 한 가운데 또 다른 후보가 예비 또는 본등록을 하게 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명진 부회장의 단독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김명진 후보는 지난 2017년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이 중부지방세무사회장으로 출마할 때 러닝메이트 부회장으로 나와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2년간 역임했으며, 2019년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총회에서 이금주 현 회장과 함께 부회장으로 선출돼 2년동안 인천지방세무사회 부회장으로 활약해 왔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4월 27일 이기진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부위원장은 김충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3일 임재현 관세청장은 목포세관 대불감시소에서 감시업무 설명을 듣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