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상화물을 가장한 시가 72억원 상당의 담배 밀수가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13건, 179만갑 규모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정상화물을 가장한 담배 밀수입에 대해 집중 단속 결과, 담배 밀수 업자와 국내 유통업자 등 4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13명이 구속, 28명이 불구속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국제 여행객이 감소함에 따라, 담배 밀수입 경로가 화물 수출입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착수했다. 단속 기간 적발한 담배는 전년 동기 2배가 넘는 양이다. 2018년도엔 3건, 2020년도엔 2건밖에 적발 안됐지만, 2021년 3월 기준으로 89건으로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특히, 중국산 담배가 89만갑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밀수 방법은 다양했다. △정상화물에 뒤섞인 무신고화물 밀수 △임차어선 이용해 공해상에서 분선 밀수 △타인 명의 이용한 품명위장 및 커튼치기 밀수 △반송수출 물품을 가장한 보세운송 중 물품 바꿔치기 등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밀수입 사건으로는 최초로 밀수조직에 대해 범죄 집단 구성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고발하고, 국내 유통업자까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부터 인출된 쟁점금액도 공동사업에서 유래한 부부공동재산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 중 50%는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12.5. 배우자(피상속인)가 사망하자, 2019.5.9. 공동상속인인 아들과 함께 상속세과세가액을 000으로 하여 상속세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20.2.28.부터 2020.5.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4년 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후, 2020.9.8.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8.12.5. 상속분 상속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30여 년간 참기름 가게를 유지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쟁점금액은 부부공동사업으로 발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엔진 정비분야에서 서로 손을 맞잡는다. 대한항공은 5월 12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2억6000만 달러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보유 프랫앤휘트니 PW4090 엔진 22대에 대한 정비 계약을 체결했다. 이수근 대한항공 Operation 부문 부사장, 진종섭 아시아나 전략기획본부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여년 간 미국 프랫앤휘트니사에 엔진 정비를 맡겨오던 아시아나항공의 계약 종료로 인해 진행된 신규 입찰에서 대한항공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이는 국내 항공사간 최대 규모의 정비 계약이다. 이달부터 향후 5년 동안 대한항공은 경기도 부천 소재 엔진정비공장을 기반으로 아시아나항공 PW4090 엔진 22대에 대해 정비를 담당하게 된다. 대한항공이 담당하는 엔진정비는 일정 기간 사용 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완전분해 (Overhaul) 정비 및 고장발생 시 수리 등을 포함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금번 계약은 ▲기술력 협력 및 증진을 기반으로 한 국가 항공정비(MRO) 산업 발전 ▲외화 유출 방지 ▲고용 안정성 확대 등의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대한항공은 아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상가건물의 복도나 로비 등을 자신의 영업장 일부로 무단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나 상가관리단은 해당 무단 사용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결론은, 무단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상가 건물의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종전 판례 입장을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면서(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해당 판결이 향후 동일한 쟁점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중요한 해석 지침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래에서는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와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입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 A씨는 상가건물 1층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1층 로비와 복도에 퍼팅연습시설, 간이 자판기 등을 설치하여 골프연습장의 일부로 사용하였다. 이에 상가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 등은 로비와 복도를 사용하는 것에 방해를 받았고, 상가관리단은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A씨를 상대로 무단 사용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평택직할세관은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참여기업 7개 중 3개 기업에 대해 4월 27일부터 5월12일까지 합동컨설팅을 진행했다. '원산지검증대응 지원 사업'이란 FTA 활용 중소 수출기업이 원산지 사후검증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가진 컨설턴트가 1:1 컨설팅 제공하는 사업이다. 평택직할세관은 컨설턴트와 합동으로 FTA 활용 수출국에 대한 통관이슈 및 검증 중점사항 등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K-바이오 등 수출유망 품목을 제조하고 있는 해당 기업들에게 해외시장 판로 개척 및 FTA 활용 확대하는 방안을 제공하고, 수출지원기관의 지원 사업 안내도 같이 진행했다. 향후에도 평택세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의 사후검증 대비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1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지역 근무자를 대상으로 화재 시 비상대피 훈련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대피훈련은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참여명부 작성, 시간대별 참가인원 분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됐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 참석자들은 △대피방송을 통한 화재상황 전파 △화물터미널 지역 근무자들의 신속한 대피유도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한 초기진화 등 실전과 같은 대피훈련을 통해 초기대응역량을 향상시켰다. 또한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방안전 기초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해 방역 안전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등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근무자들이 24시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은 무중단 운영을 통해 국가 관문으로서 수출입 항공화물 처리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선 화물 물동량 282만 톤을 달성하며 국제공항협의회(ACI) 기준 세계 3위를 기록한 데 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업 승계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기준을 현행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에서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11일 코스닥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중견 코스닥기업 가업승계 세제 개선’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가업 승계 관련 세제 중 상속세 부담이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주식은 최대 60%)로서 OECD 37개 회원국 중 일본의 55%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가업 승계 관련 세제 혜택은 사전요건, 사후관리요건 등의 준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실제 이용된 사례가 많지 않았다. 1987년 도입된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2019년 불과 8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업상속공제 건당 금액은 26억9000만원 정도였다. 이에 해당 보고서는 가업 승계 관련 세제 혜택 부여 시 적용되는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업 승계 세제의 적용대상을 현행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에서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단 새롭게 추가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원경희)가 12일 한국노무사회 2층 교육센터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퇴직 공무원 전관예우 조장하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폐지 촉구 연대성명서와 공동의견서를 채택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대한변리사회(홍장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 한국공인노무사회(박영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박용현)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이날 열린 제2차 정기회ㅇ에서 행정사법 시행령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후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행정안전부가 4월 26일 입법예고한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첫째,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 제1호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이의신청 등에 관한 각종 서류'로 변경하는 경우 전문자격사들만 작성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사도 작성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 개정안 제2조 제6호는 모법에서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정관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2일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등을 알기 쉽게 풀어 쓴 'UNI-PASS를 활용한 수출신고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인천세관은 수출경험이 없거나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제작했다고 밝혔다. 수출기업은 수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세환급, 재수입 시 관세 면제 및 수출실적에 따른 무역금융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기업의 경우는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 수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가이드북은 ▲수출에 대한 개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방법 ▲FTA를 활용한 수출방법 ▲각 국의 인증제도 등을 전자상거래 수출초보기업이 알기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관심있는 기업 또는 개인은 전국 본부세관에 위치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무료로 수령하거나 전자메일을 통해 받아 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 또는 카카오톡 채널(ID: incheonsuppor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혹은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식 인천본부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중후장대 기업의 순위가 하락한 반면 정보기술(IT)·서비스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등 국내 매출 500대 기업의 지형도가 크게 바뀌었다. 1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재무정보를 공개한 국내 공기업 포함, 3만800개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내 500대 기업을 선정한 결과 LG전자와 기아 등 44개 회사가 새로 자리바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 매출액 236조8천70억원을 기록한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1위 자리를 지켰고, 현대차가 103조9천976억원으로 2위를 유지했다. LG전자(63조2천620억원)는 코로나19 펜트업·집콕 수요 덕에 생활가전 실적이 증가하며 전년보다 한 계단 올라 3위를 차지했고, 기아(59조1천681억원)도 5위에서 4위로 올라섰다. 한국전력(5위)과 한화(7위), 현대모비스(8위) 등은 전년도 자리를 지켰고 금융업 성장에 힘입어 하나은행과 삼성생명은 각각 9, 10위로 '톱10'에 진입했다.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31조9천억원)는 5계단 상승해 12위로 올라섰다. 이에 비해 포스코(57조7천928억원)는 철강업 부진으로 전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