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10일 서울·부산·대구 지역 부장판사 출신변호사 4인을 영입해 송무 분야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이정환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염호준 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창현 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성호 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다. 이정환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출신으로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파견판사, 주 네덜란드대사관 사법협력관(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거친 23년 경력의 노력한 법관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사부 노동전담, 기획법관, 행정부 공정거래전담, 형사부 선거부패전담 등을 담당하며 다수의 중요 사건을 처리해왔다. 앞으로 태평양 국내분쟁 1그룹에서 민사, 행정, 형사 등 다수의 중요사건과 공정거래사건을 담당한다. 염호준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이다. 2003년 판사로 임관 후 특허법원 판사(기획법관∙공보관),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서울중앙지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관세평가와 이전가격 세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라 한다. 관세평가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관세의 정확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는 수입물품을 기준 단위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개별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수입물품 자체의 특성이 주된 관심 대상이다. 이에 반하여 국세청의 내국세 과세 목적상 이전가격 세제(Transfer Pricing Taxation)는 다국적 기업의 관계회사간 부당하게 소득을 국경을 넘어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간에 과세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국세의 과세단위가 1년 단위로 과세대상기간 동안 발생한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관계회사간 거래에서 각 당사자들이 수행하는 기능, 역할 등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세제간 조화의 필요성 이전가격 세제는 관세평가 세제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결정방법이 내국세 목적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른 것이고, 이렇게 산출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에 있다고 하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을 한 기업에 고발이나 과징금, 경고 이상 제재를 한 실적이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다. 9일 공정위가 최근 발간한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에 의하면 공정위는 지난해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 등 제재를 총 1천298건 내려, 2000년(1천27건) 이후 20년 만에 가장 적은 실적을 나타냈다. 유형별로는 가맹사업법 위반(-55.9%), 사업자단체 금지행위(-55.3%), 부당한 표시·광고(-31.6%)에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대금 후려치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도 20.9% 감소했다. 불공정 거래, 불공정 약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모두 줄었다.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부당한 공동행위, 대규모 유통업법·대리점법 위반만 늘었다. 코로나19에 현장 조사가 어려워지고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전원회의, 소회의가 잠시 중단됐다는 점을 고려해도 공정위 칼날은 점점 무뎌지는 추세다. 공정위 제재 건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전년 동기 대비 19.3% 줄어든 1천840건을 나타낸 후 2018년(1천820건·-1.1%), 2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수출산업을 육성하고 관세의 법적 성격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1975년부터 관세환급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나라에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규정한 엄격한 요건에 해당되고, 서류도 구비되어야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업은 단가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숨은 이윤도 발굴하는 꽤 괜찮은 수단으로 이 관세환급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의 악용과 관련해서는 엄벌하고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 역시 지속되고 있다.1) 1) ‘융통성 있는 관세환급제도의 운영이 필요할 때’, 조세금융신문, 고태진, 2018.01 관세환급은 수출된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이나 원재료가 애초 수입될 때 납부한 관세 등2)을 돌려주는 제도다. 2) 관세 및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말하며,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여기서 빠진다. 이는 관세환급특례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매입세액공제(또는 환급) 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따라서 수입 원재료가 아닌 순수 국산 원재료만으로 물품을 만들어 수출했다면 이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말레이시아가 SK케미칼을 비롯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페트(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출에 임시로 부과했던 반덤핑 관세를 취소한다. 9일 말레이시아 무역산업부(MITI)는 최근 한국산 페트 수지에 대한 조사 결과 자국 석유화학 산업에 피해가 없다고 최종 판정하고 관세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하기로 한 것으로 SK케미칼이 전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해 12월 SK케미칼 등 국내 기업들의 페트 수출에 15.5%의 임시 반덤핑 관세 조치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페트 반덤핑 조사는 말레이시아 현지 석유화학 회사 '레크론'(Recron)의 제소로 지난해 6월 시작됐다. 레크론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6개국 업체들이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값에 페트 수지를 수출해 말레이시아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SK케미칼, TK케미칼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연간 1만t 규모의 페트 수지를 말레이시아로 수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무역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예비판정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등 4개국 석유화학 기업에 최저 2.8%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2018.10.25. 제기한 경정청구시 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그 기산일로 하여 환급가산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당초 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일을 기한 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7.8.1. 설립되어 조선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상 중대한 위기”를 사유로 2018.4.2.부터 2018.10.1.까지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여 이를 승인받았고, 2018년 9월 재차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였으나 2018.10.1. 승인받지 못함에 따라 2018.10.31. 2017사업연도 법인세 000을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8.10.25.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를 적용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 1분기 부동산 거래물건 등이 늘면서 충남의 지방세 징수가 증가했다. 8일 충남도는 지난 1분기 충남의 지방세 징수규모는 6,181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56억 원, 4.3% 증가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아파트와 주택 부동산 거래 물건과 자동차 등록 등이 증가해 취득세 징수가 577억원 늘면서 지방세 징수규모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북도가 지방세에 대한 모든 것을 요약 정리한 '2021년 지방세 도우미' 책자 1000부를 제작해 시군 민원실과 영세한 창업·중소기업,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포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제작된 '지방세 도우미'는 올해 달라진 지방세 주요내용, 11개 지방세 세목별 안내, 중과세 제도와 비과세·감면 안내, 지방세 구제제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제도, 납세자에게 유용한 세무 정보 등 지방세제 전반에 걸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의 공평과세와 납세의식을 높이고자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의 포괄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편집하고, 최근 달라진 개정법령을 반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거제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방역 일선 의료기관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한다. 거제시는 8일 이를 위해 지난 3월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거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초 시행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올해도 연장해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건축물) 감면 비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하고 7월 재산세 부과 이후에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요건을 완화하였다. 또,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된 지방세가 체납된 소상공인은 가산금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는다. 다만,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가산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후에도 지방세 미납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다시 부과된다. 한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컨테이너 등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지원한다. 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지방세와 주택 관련 주요 쟁점을 다루는 2021년 춘계학술대회를 연다. 한국지방세학회는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이같은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며 학회 홈페이지(http://www.klota.or.kr)에 학술대회 링크가 추후 공지된다. 학회 회원은 물론 지방세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국지방세학회 박훈 회장(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이 대회는 전북도 최훈 부지사와 서울시립대학교 서순탁 총장의 축사 뒤 김경하 교수(한양사이버대)의 사회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및 세 부담 수준에 대한 고찰’에 대한 발제를 맡고, 이남주 회계사(법무법인 세종), 장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소헌)가 토론자로 나선다. ‘지방세와 주택’을 대주제로 최근 논란이 되는 부동산세제, 그 중 주택세제에 대해 이론상‧실무상 의미 있는 논의를 펼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를 하는 현행 부동산세제에서 주택이 몇 개인지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