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창원시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 창원시는 8일 '상생 임대료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감면했으나 올해는 토지를 추가했고 임대료 인하율도 최고 75%(지난해는 50%)까지 높였다. 과세기준일(6월 1일)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올해 한 해 동안 임대료 인하 기간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징수유예 등 지원제도를 제때 활용하지 못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체납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감면한다.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지난해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다. 신청일 현재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집중 신청기간은 오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다(연중 신청 가능). 지방세 감면신청서, 당초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입금통장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구비해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수원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 법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 31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법인이 지급받을 보험료 환급금 자료를 전달 받아,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환급금 135건에 대한 압류·추심을 진행해 모두 3100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오는 6월부터 보험료 환급금 체납 처분 대상을 개인 체납자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청양군이 읍·면 세무 담당자들의 지방세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쉽고 편리한 한눈에 쏙 e-지방세’ 책자를 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책자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전산 처리 ▲지방세 주요 세목별 실무 ▲지방세 제증명 실무 ▲주요 지방세 감면사항 ▲지방세 관련 민원 사례를 담고 있으며, 처음 업무를 맡은 담당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청양군은 이 책자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지방세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신뢰받는 세무 행정과 군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천안시가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고강도 체납액 징수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천안시는 그동안 코로나19 등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 차별화된 감성세정으로 조세저항 감소 및 관심유도에 힘쓰는 한편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은닉수법에도 발 빠르게 대응해 왔다. 이에 4월 말까지 연간 목표 215억 원의 52% 수준인 지방세 체납액 111억 원(과년도)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천안시는 일제정리 기간과 더불어 상반기에는 ‘광역체납징수팀’을 구성해 관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실거주지와 생활실태를 확인,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 및 납부확약서를 징구하고, 고의적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공매처분 등 강제징수를 실시한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위해 체납징수단과 현장 T/F팀을 구성 및 특정금융거래정보(FIU) 등 체납징수 기반을 적극 활용한 비양심․지능형 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디트news24(http://www.dtnews24.com)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구시 남구청은 주민들이 지방세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2021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책자 300부를 발간해 배부했다. 안내 책자에는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11개 세목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과 지방세 구제제도, 마을세무사 제도, 지난해와 달라진 지방세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알아두면 유익한 부동산 매매 시 유의사항과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방세 감면 및 납세자 만족을 위한 편리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 등의 안내로 납세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 안내 책자는 방문객이 많은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민원실 등에 배부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남도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114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CMA, 채권 등 금융자산 10억 원을 압류했다. 경남도는 이번 압류 조치는 지난해부터 사회 쟁점인 주식투자 열풍에 착안해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국내 주요 10개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방세 4,00만 원을 체납 중인 A씨는 5200만 원 상당의 파생상품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돼 압류된 이후 전액 납부했다. 또, 취득세 3500만 원을 체납한 B법인이 소유한 주식도 압류해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현재까지 2개 증권사에서 체납자 114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10억 원에 대해 압류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증권사의 금융자산 25억 원에 대한 권리분석을 통해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최근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암호(가상)화폐에 대한 압류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일명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준다. 울산시는 2월 개최한 구·군 실무자 회의에서 감면 규모를 합의하고, 구·군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안을 마련하고, 6일 시의회를 끝으로 시·구·군의회 의결이 모두 완료돼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다. 울산시는 50%를 한도로 임대료 감면율에 상응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5% 상승한 것이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정책보다 대부분 공동주택 시세 급등 등 시장요인에 따른 것이란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한 상승분은 10.68%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의 ‘최근 주택공시가격 5대 쟁점을 분석한 이슈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19.05%) 분석 결과 시세상승에 따른 변동은 17.01%p, 현실화율 제고로 인한 변동은 2.04%p로 나타났다. 변동률 중 시세로 인한 비중이 89.3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유형, 가격대 등에서 발생하는 현실화율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국민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최종목표 수준, 연차별 목표는 국민 부담, 부동산 시장 여건 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현실화율 수준보다는 현실화율 격차해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 부동산은 사실상 적정가가 없고 실거래에 의존해 시세반영이 쉽지 않다. 지난 1월 기준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만호에 달했지만 공시 기준일 이전 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의 2021년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필기시험 '직무적성검사(GSAT)'가 오늘(8일)부터 이틀 동안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삼성은 국내 4대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그룹 차원의 대졸 신입 공채를 진행하고 있어 취업 준비생들의 참여가 어느 때보다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시작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 삼성전기, 삼성SDS 등 삼성 주요 계열사 3급(대졸) 공채 지원자들은 8일과 9일 이틀에 나뉘어 GSAT 시험을 본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올해 상반기 GSAT는 지난해에 이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이어 세 번째 온라인 시험이다. 시험은 이틀간 오전, 오후 한 차례씩 총 4개조로 진행된다. 시험시간은 사전점검 60분, 시험 60분 등 약 2시간이다. 응시자는 집에서 개인 컴퓨터를 활용해 시험에 응시하고, 감독관은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시험을 감독한다.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응시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시험을 치르는 본인의 모습을 촬영해야 한다. 삼성은 최근 1차 직무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지원자에게 온라인 필기시험에 대한 안내와 필요한 도구 등이 담긴 '응시자 키트' 제공했다.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백번의 친절보다 한 번의 억울한 세금 때문에 국세행정의 이미지를 망칠 수 있다. 열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몽땅 허사가 된다. 그만큼 민감한 반향을 일으키는 것이 세금이다. ‘숫자놀음’이라 불려온 세금인 탓에 ‘놀부셈법’이 작용하기 일쑤고, 그래서 관치주의가 오랜 시간 뿌리 내려온 달갑지 않은 관습(?)을 깨기가 그리 쉽지 않다. 치부 같지만, 일제강점기라는 암흑기를 거친 조세행정이라서 자못 터부가 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면 그 또한 받아들여야 할 역사적 상흔이 분명하다. 하나의 제도가 형성되기까지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그 시대를 둘러싸고 있는 제도권의 환경에 좌우되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세행정의 성향은 유별나서 권위적이고 군림행정이라는 딱지를 아직도 온전히 떼어버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1970년대 초 세정차관보로 전격 영전자리에 오른 배 도 국세청 실장에게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이렇게 당부했다고 한다. “법령 손질은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현실성 있게 손질하라”는 것. 이는 곧 ‘납세자 섬김 세정’의 선행주자인 셈인데, 납세자 사랑의 고뇌의 한 단면이라 아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