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YES FTA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부산·경남지역 중소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기 무료 교육을 온·오프라인을 실시하고, 관세전문가를 통한 수출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료 교육은 사업 수행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 맡고 있다. 전문강사를 통해 FTA 첫걸음, FTA 활용, FTA-PASS, 인증수출자, 원산지결정기준, 품목분류, 원산지검증 등 모두 13개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FTA-PASS'는 관세청에서 국제원산지정보원을 통해 개발한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으로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무역실무자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HS(품목분류) 통칙 이해하기’와 직접 ‘인증수출자 신청 및 원산지 증명서(C/O) 작성·관리 따라하기’ 등으로 구성한 온라인 과정이 개설되어 업계 수요에 적극 대응한 점이 눈에 띈다. 그 밖에 FTA 전문 관세사로부터 1:1로 무료 수출 컨설팅과 공급망 관리를 위한 수요자맞춤형 과정도 함께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오는 11월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유지양 효자건설 대표의 상속세 탈세를 위해 명지학원이 기부 받았던 부동산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5일 효자건설 채권자 12명이 명지학원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명지학원이 유지양 대표의 대표권 남용 행위를 알았고 이 경우 그 거래행위는 무효”라고 밝혔다. 유지양 대표는 2010년 효자건설의 자산과 개인 상속재산 등 700억원을 명지학원에 증여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부였지만, 실상은 상속세를 회피하고, 유지양 대표가 명지학원을 지배하겠다는 의도였다. 선친인 유영구 명지건설 회장(전 명지학원 이사장)은 이 시기 명지학원 이사장에서 물러났다. 명지건설 부도와 개인 빚 충당을 위해 명지학원 재단의 재산을 팔아 명지건설로 빼돌렸기 때문이다. 유영구 회장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010년 3월 별세했다. 유지양 대표는 회사 승계와 세금 탈루를 위해 효자건설의 자산과 400억원대 선친의 부동산을 명지학원에게 증여로 넘겼다. 그러나 뒤로는 명지학원과 이면계약을 맺고 이사 1명 지명권과 교비 100억원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8월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후 9개월간 충북 옥천군에서 210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감면세액은 2억여원이었다. 옥천군은 6일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제도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생애 처음으로 구입한 주택은 그 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일 때 취득세 전액, 3억원 이하일 때는 절반을 감면받는다. 기존에는 신혼부부만 혜택을 봤으나 지난해 8월 이후 법이 개정되 혼인이나 연령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옥천군의 경우 2018년부터 한 건도 감면 사례가 나오지 않다가 지난해 8월 법이 바뀌자 지난해 12월 말까지 32명이 3119만원의 감면을 받았다. 올해 4월까지 178명이 1억7210만원이 감면을 받았다. 여기에는 옥천군이 시행하는 ‘생애 첫 주택 구입 감면 바로 서비스’도 한 몫했다. 납세자가 취득세 신고 시 행정망에서 감면 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바로 감면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제도를 알지 못해 감면을 못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증빙자료도 낼 필요가 없다. 옥천군에서는 취득세를 미리 낸 경우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비스 시행 이후 그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4일 김해공항세관을 방문해 무착륙 국제관광 관련 여행자 휴대품 통관 현장과 면세품 인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존위기에 직면한 항공·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했다. 김재일 세관장은 현장점검 과정에서 관세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적극 지원하고, 공항 상주기관들과 협력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김재일 세관장은 김해국제공항 화물청사 등에서 현장보고를 받았다. 마약류, 총포·도검류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국경을 빈틈없이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디도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자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여러 가상화폐를 취급할 경우 모든 가상화폐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실질적으로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기본 공제 금액은 250만원이며, 총수입에서 경비는 제외한다. 경비 가운데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이다. 채굴 시 사용하는 전기료 역시 필요경비로 처리된다. 채굴기가 얼마의 전기를 썼고 이에 따른 요금을 얼마 냈는지는 채굴자 당사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과세당국이 해당 증빙자료를 먼저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과세당국은 한전도 아니거나와 한전이어도 특정 기계가 사용한 전기사용량을 미리 알아서 구분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실질적으로 사전증여재산이 반환된 후에 사망하여 그 반환된 재산이 피상속인의 본래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의 합산대상인 사전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쟁점금액을 이중으로 산입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7.1.3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2010.1.29. 000원, 2010.2.26. 000원, 2010.8.4. 000원 합계 000원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2017.7.31. 증여세 000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 납부할 세액을 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하여 2019.3.22.부터 2019.5.1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 사장님의 절세 & 매출관리를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세모장부’는 소상공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세금신고에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500명의 세무사와 함께 종합소득세 절세 기능을 담은 앱을 출시하여 오늘(6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새로 출시한 종합소득세 자동화 서비스는 기존 수기 및 단순경비율로 번거롭게 처리하던 증빙업무가 아닌 흩어져있는 40개 기관 80여개 서류를 클릭 한번으로 누락된 증빙 없이 수집하여 절세를 돕고, 세무사와 자동 연동하여 기존 세무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모장부는 각 은행 사이트의 예·적금 납입 내역, 카드매출 수수료, 인건비 신고 내역, 국세, 지방세 납부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대보험 내역 등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수기증빙은 간편하게 사진촬영으로 세무사에 전달할 수 있다. 실제로 세모장부의 세모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는 세무사는 “세모장부를 통해 세금 신고를 통한 자료가 누락 되는 일 없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위한 정확한 검토가 가능해지며, 이 부분이 절세로 이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세모장부를
(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 금년에 개정된 부동산 중과세금 중심 다주택자 및 단기양도에 대하여 세금 폭탄으로 중과되는 부분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을 잘 알고 있어야 재테크·세테크·절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면, 그동안 여러 개(1세대 2주택 이상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나머지 1개의 주택(비과세 요건 충족)을 곧바로 양도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주택·오피스텔의 용도변경 포함)]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2년 이상)을 기산하므로 비과세 요건 판정시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고가주택(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그동안 양도차익 계산시 9억원의 공제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018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회사는 19곳으로 조사돼 전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8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19개 회사, 대표자·감사 각 1인, 7개 회계법인 등 총 28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이 중 회사 5곳, 대표자 1인, 감사인 7인 등 총 13건에 300만∼1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가리키며,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구축, 검증하고 감사인은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적용대상으로, 위반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16∼2017회계연도의 연평균 위반 건수가 약 45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2018회계연도에는 37.8% 줄었다. 특히 회사의 내부회계 미구축 건수(19건)는 전년(36건)보다 47.2%가 감소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점차 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마약탐지견에 대한 어린이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마약탐지견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서울 소재의 한 어린이집에 4일 전달했다. 지난 달 서울 소재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마약 탐지견은 △언제, 어디서 잠을 자나요 △어떻게 목욕 하나요 △어떤 훈련을 하나요 △어떤 밥을 먹나요 △무슨 장난감을 가지고 노나요 △냄새를 잘 맡나요 등 평소 담아두었던 궁금증을 담긴 카드를 전달 받았다.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글을 깨우치지 못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동영상으로 제작했다. 이 영상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마약탐지견 캐릭터 '마타'가 깜짝 등장하여 마약탐지견 일상을 쉽게 이해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소개했다. 특히, 어린이 교육용 영상 제작 취지에 공감한 세관 직원이 내레이터로 등장했다. 이에 영상에 더욱 현장감을 살렸다는 후문이다. 또한, 이 날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세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마약탐지견 동영상과 함께 어린인 날 선물을 전달했다. 인천본부세관 홍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령에 관계없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 홍보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여 국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